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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7 no.3, 2005년, pp.213 - 228
김창봉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 홍길종 (중앙대학교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
China is our second largest trade partner and the biggest country of our investment. For this reason, the Korea active strategy for coping with China's changes is very critical at the current point in time due to the economic structure of Korea dependent on exports. This essay is aimed at studying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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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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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상무부는 무엇을 관장하는가? | 무역관리의 주무기관으로 국무원의 상무부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전국의 대외무역사업을 관장한다15). | |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는 어떠한 논의를 출현시켰는가? |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CU)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출현시켰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여타 국가와의 FTA체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경제통합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 |
무역관리법규로 마약법, 약사법, 먹는물관리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등 무역관련 46개 개별행정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간접적인 무역관리법이라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 또한 이러한 법규 이외에도 간접적인 무역관리법규로 마약법, 약사법, 먹는물관리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등 무역관련 46개 개별행정법들이 있다. 이러한 법규들의 본래의 제정목적은 대부분 국민보건·안전·환경보호·소비자보호 등 다양하며, 해당 품목의 무역거래가 그 법의 본래의 목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품목의 무역을 규제·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들은 간접적인 무역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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