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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무원 부패방지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고통치자로서 청렴결백한 지도자 상을 제시하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해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진정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강력한 부패방지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언제나 기득권집단의 격렬한 반발이 동반된다. 이들의 저항을 억누를 수 있는 것도 최고 권력자 뿐 이고, 부패방지제도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신념과 사심 없는 정책집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지자의 개인적 의지 또는 덕성만으로는 공직부패를 규제할 수 없다. 부패규제가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법제도란 집권자도 복종해야 하는 법적 장치를 말한다. 맨 처음에는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에 의하여 시행된 제도일지라도, 일단 법제도로 정착된 이후에는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법 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부패통제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부패통제를 위한 직ㆍ간접적 통제비용은 물론이고, 보신에 급급한 공직자들의 소극적 형식적 근무태도로 인한 부작용, 공포분위기로 인한 국민적 사기저하 등도 널리 부패통제의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방이후 혼란과 유신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 민정이양, 김영삼 정권의 ...
저자 | 김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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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무행정전공 |
발행연도 | 2004 |
총페이지 | iv, 75p. |
키워드 | 공무원 부패방지제도 공직윤리 공직부패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949079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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