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통계적으로 이혼율이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혼연령도 일정한 연령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 연령층에서 행해지고 있고 불가항력적인 이혼의 사유보다는 개인적이고 다변화된 이유들로 인해서 이혼하는 세대가 찾아온 것이다. 이것은 부부가 오래 살아 정이 들어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둘 사이의 유지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그저 이혼의 경험이 있기에 부정적으로 바라만 보던 시각을 벗어던지고 이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갖기를 요구하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이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사회에서 가정의 기능이 약해짐으로 그 부작용들이 이미 사회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와 그로 인한 이혼가정 자녀들의 증가는 가정에서 감당해아 할 사회화와 대인관계, 그리고 정서적 안정 부분에 대한 가정의 교육의 부재가 사회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현실을 우려하며 많은 이혼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이 이혼가정과 이혼가정의 부모에게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이혼가정자녀들만의 지원체계나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이혼가정 자녀들이 대개는 한부모 가정이 되기도 하지만 소년·소녀가장이 되었을 때 한부모 가정의 부모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재의 사회적 지원체계는 이들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회는 이러한 이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이혼판례를 보면 부모의 자녀 양육권이 자녀의 권리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시 정신적, 물질적으로 제일 피해를 입는 대상이 자녀들이므로 양육권 결정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부모의 이혼 시 자녀들은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혹은 주거 공간 협소로 인한 갈등, 부모상실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찾아오기도 한다. 따라서 이혼가정자녀를 위한 상담 및 보육시설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설의 확충과 각 계층을 위한 다각도적인 시설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운영하되 비공식적 지원체계와도 연계시켜 네트워크 시킬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후죽순처럼 퍼져있고 각 단체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체계성 있고 연계성 있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이혼가정자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들을 위한 독립된 관리체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과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부터 이혼가정 자녀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인력의 보충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외부시설과 연관시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변화와 함께 교회 공동체 역시 이혼과 이혼가정 그리고 이혼가정 자녀들에 대한 태도와 역할에 재고가 필요하다. 교회의 이혼가정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을 때는 사회적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혼가정 자녀들의 프로그램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소수의 기관을 통해 한정된 인원의 지원만이 이뤄지고 있어 그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마련해 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이혼가정자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적은 편이고 그 결과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대다수가 이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실제로 이혼자중에서 기독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아직까지도 없다. 이혼자 현황을 조사하는 통계청이나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에서도 종교별 분포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교회도 교인 중 이혼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 상담가들은 기독교인 이혼자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는 "10년 전 미국의 이혼율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을 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면 담임목사가 이혼에 관한 내용은 꼭 조심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런 부탁을 받는다"면서 "목사들이 교회 내에 이혼자들을 의식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혼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목회자·학생·주부 등을 상대로 상담과 ...
우리는 통계적으로 이혼율이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혼연령도 일정한 연령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 연령층에서 행해지고 있고 불가항력적인 이혼의 사유보다는 개인적이고 다변화된 이유들로 인해서 이혼하는 세대가 찾아온 것이다. 이것은 부부가 오래 살아 정이 들어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둘 사이의 유지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그저 이혼의 경험이 있기에 부정적으로 바라만 보던 시각을 벗어던지고 이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갖기를 요구하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이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사회에서 가정의 기능이 약해짐으로 그 부작용들이 이미 사회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와 그로 인한 이혼가정 자녀들의 증가는 가정에서 감당해아 할 사회화와 대인관계, 그리고 정서적 안정 부분에 대한 가정의 교육의 부재가 사회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현실을 우려하며 많은 이혼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이 이혼가정과 이혼가정의 부모에게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이혼가정자녀들만의 지원체계나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이혼가정 자녀들이 대개는 한부모 가정이 되기도 하지만 소년·소녀가장이 되었을 때 한부모 가정의 부모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재의 사회적 지원체계는 이들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회는 이러한 이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이혼판례를 보면 부모의 자녀 양육권이 자녀의 권리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시 정신적, 물질적으로 제일 피해를 입는 대상이 자녀들이므로 양육권 결정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부모의 이혼 시 자녀들은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혹은 주거 공간 협소로 인한 갈등, 부모상실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찾아오기도 한다. 따라서 이혼가정자녀를 위한 상담 및 보육시설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설의 확충과 각 계층을 위한 다각도적인 시설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운영하되 비공식적 지원체계와도 연계시켜 네트워크 시킬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후죽순처럼 퍼져있고 각 단체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체계성 있고 연계성 있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이혼가정자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들을 위한 독립된 관리체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과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부터 이혼가정 자녀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인력의 보충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외부시설과 연관시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변화와 함께 교회 공동체 역시 이혼과 이혼가정 그리고 이혼가정 자녀들에 대한 태도와 역할에 재고가 필요하다. 교회의 이혼가정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을 때는 사회적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혼가정 자녀들의 프로그램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소수의 기관을 통해 한정된 인원의 지원만이 이뤄지고 있어 그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마련해 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이혼가정자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적은 편이고 그 결과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대다수가 이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실제로 이혼자중에서 기독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아직까지도 없다. 이혼자 현황을 조사하는 통계청이나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에서도 종교별 분포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교회도 교인 중 이혼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 상담가들은 기독교인 이혼자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는 "10년 전 미국의 이혼율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을 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면 담임목사가 이혼에 관한 내용은 꼭 조심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런 부탁을 받는다"면서 "목사들이 교회 내에 이혼자들을 의식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혼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목회자·학생·주부 등을 상대로 상담과 심리치료에 주력해온 김세준 목사(크리스챤마음연구원 대표)는 "상담을 요청하는 기독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가 기독교인인데 이혼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목사인 아버지가 목회의 어려움으로 정신질환이 생겨 이혼한 부모의 자녀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성자 소장(기독교여성상담소)은 "이혼을 고려하거나 이혼한 교인을 위해 이와 관련된 설교나 상담을 하는 교회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한다. 교회가 배우자와 사별한 교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마련해도 이혼자를 돕는 일에는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온누리교회 이혼자 치유학교에 참여한 바 있는 김문희 씨(가명·40)는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에서 이혼에 대해 전혀 언급도 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를 "교회가 이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지 명확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박성자 소장은 "코미디언 김미화씨가 10년 동안 남편에게 맞고 살다가 커밍아웃을 한 연예계보다 교회가 이혼에 대한 커밍아웃이 더 어려운 곳"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이혼한 기독교인은 성경이 말하는 죄를 범했다는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교회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다. 김세준 목사는 "이혼한 교인들은 '회개강박증'에 걸리거나 그동안 게을리 했던 교회생활에 헌신을 다짐하며 도피적인 신앙생활 습관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개선된다면, 교회공동체는 이혼가정과 이혼가정자녀를 위한 돌봄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미 교회에서 이혼가정과 이혼가정 자녀들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영적·신앙적 돌봄의 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다. 말씀과 신앙의 기초 위에 형성된 유대관계를 기초로 해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지원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교회 내 프로그램은 사회적 프로그램에 비해 이러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교회의 목회적 사명을 잘 살린다면 이혼으로 인해 고통 받는 자녀들을 향한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는 교회 내 이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회공동체의 보수적 성격으로 인해 이혼을 죄의식으로 생각해서 교회공동체에서 멀어지거나 혹은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나 상처받은 이웃으로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인식전환이 필수이다. 두 번째로는 교회공동체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운영해왔던 공부방이나 탁아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에서 그쳤다면 한발 더 나아가 기독교적 색채를 가지고 공부방과 탁아시설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교회 내부의 인력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회 내 인력자원을 이끌어 낼만한 체계를 갖추어서 크리스찬 대학생과의 일대일 연계와 함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인력자원의 자원농사나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이나 상담, 의료지원등도 실시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발전시켜 부모와의 갈등중재 프로그램, 성적학대 아이들을 위한 센터, 패밀리 센터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교회 외부 복지단체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형성이다.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경제적·법률적 체계, 그리고 전문성에 집중되어 진다면, 교회공동체는 심리와 정서적 체계에서의 도움을 주고 사회적 지원체계보다 더욱 더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서 존재해야 할 것이다. 중·소형 교회의 경우 전문적 인력이 부족함으로 이럴 경우 교회가 전문적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이혼가정자녀와 사회프로그램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두 체계가 각자 활동하는 것이 아닌 서로 도움을 주는 체계로서 장점을 극대화 시킨다면 사회적 프로그램이 일일이 볼 수 없는 곳까지 접근할 수 있는 교회공동체의 접근성과 사회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예산의 장점들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교회 내 이혼가정과 이혼가정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범위와 성격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 교회 내 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구성에서 벗어나서 비(非)크리스챤들인 지역주민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구성과 열린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상처받은 영혼들이다. 이 상처를 치유해주는 방법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들을 통해 세상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혼으로 인해 그늘이 드리워진 그 삶에 새로운 빛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이다. 이제는 교회가 이러한 이혼문제와 이혼가정자녀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토를 회복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세상을 이끄는 힘을 낮은 곳에서부터 행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통계적으로 이혼율이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혼연령도 일정한 연령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 연령층에서 행해지고 있고 불가항력적인 이혼의 사유보다는 개인적이고 다변화된 이유들로 인해서 이혼하는 세대가 찾아온 것이다. 이것은 부부가 오래 살아 정이 들어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둘 사이의 유지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그저 이혼의 경험이 있기에 부정적으로 바라만 보던 시각을 벗어던지고 이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갖기를 요구하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이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사회에서 가정의 기능이 약해짐으로 그 부작용들이 이미 사회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와 그로 인한 이혼가정 자녀들의 증가는 가정에서 감당해아 할 사회화와 대인관계, 그리고 정서적 안정 부분에 대한 가정의 교육의 부재가 사회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현실을 우려하며 많은 이혼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이 이혼가정과 이혼가정의 부모에게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이혼가정자녀들만의 지원체계나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이혼가정 자녀들이 대개는 한부모 가정이 되기도 하지만 소년·소녀가장이 되었을 때 한부모 가정의 부모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재의 사회적 지원체계는 이들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회는 이러한 이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이혼판례를 보면 부모의 자녀 양육권이 자녀의 권리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시 정신적, 물질적으로 제일 피해를 입는 대상이 자녀들이므로 양육권 결정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부모의 이혼 시 자녀들은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혹은 주거 공간 협소로 인한 갈등, 부모상실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찾아오기도 한다. 따라서 이혼가정자녀를 위한 상담 및 보육시설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설의 확충과 각 계층을 위한 다각도적인 시설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운영하되 비공식적 지원체계와도 연계시켜 네트워크 시킬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후죽순처럼 퍼져있고 각 단체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체계성 있고 연계성 있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이혼가정자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들을 위한 독립된 관리체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과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부터 이혼가정 자녀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인력의 보충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외부시설과 연관시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변화와 함께 교회 공동체 역시 이혼과 이혼가정 그리고 이혼가정 자녀들에 대한 태도와 역할에 재고가 필요하다. 교회의 이혼가정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을 때는 사회적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혼가정 자녀들의 프로그램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소수의 기관을 통해 한정된 인원의 지원만이 이뤄지고 있어 그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마련해 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이혼가정자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적은 편이고 그 결과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대다수가 이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실제로 이혼자중에서 기독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아직까지도 없다. 이혼자 현황을 조사하는 통계청이나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에서도 종교별 분포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교회도 교인 중 이혼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 상담가들은 기독교인 이혼자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는 "10년 전 미국의 이혼율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을 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면 담임목사가 이혼에 관한 내용은 꼭 조심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런 부탁을 받는다"면서 "목사들이 교회 내에 이혼자들을 의식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혼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목회자·학생·주부 등을 상대로 상담과 심리치료에 주력해온 김세준 목사(크리스챤마음연구원 대표)는 "상담을 요청하는 기독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가 기독교인인데 이혼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목사인 아버지가 목회의 어려움으로 정신질환이 생겨 이혼한 부모의 자녀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성자 소장(기독교여성상담소)은 "이혼을 고려하거나 이혼한 교인을 위해 이와 관련된 설교나 상담을 하는 교회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한다. 교회가 배우자와 사별한 교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마련해도 이혼자를 돕는 일에는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온누리교회 이혼자 치유학교에 참여한 바 있는 김문희 씨(가명·40)는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에서 이혼에 대해 전혀 언급도 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를 "교회가 이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지 명확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박성자 소장은 "코미디언 김미화씨가 10년 동안 남편에게 맞고 살다가 커밍아웃을 한 연예계보다 교회가 이혼에 대한 커밍아웃이 더 어려운 곳"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이혼한 기독교인은 성경이 말하는 죄를 범했다는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교회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다. 김세준 목사는 "이혼한 교인들은 '회개강박증'에 걸리거나 그동안 게을리 했던 교회생활에 헌신을 다짐하며 도피적인 신앙생활 습관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개선된다면, 교회공동체는 이혼가정과 이혼가정자녀를 위한 돌봄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미 교회에서 이혼가정과 이혼가정 자녀들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영적·신앙적 돌봄의 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다. 말씀과 신앙의 기초 위에 형성된 유대관계를 기초로 해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지원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교회 내 프로그램은 사회적 프로그램에 비해 이러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교회의 목회적 사명을 잘 살린다면 이혼으로 인해 고통 받는 자녀들을 향한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는 교회 내 이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회공동체의 보수적 성격으로 인해 이혼을 죄의식으로 생각해서 교회공동체에서 멀어지거나 혹은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나 상처받은 이웃으로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인식전환이 필수이다. 두 번째로는 교회공동체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운영해왔던 공부방이나 탁아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에서 그쳤다면 한발 더 나아가 기독교적 색채를 가지고 공부방과 탁아시설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교회 내부의 인력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회 내 인력자원을 이끌어 낼만한 체계를 갖추어서 크리스찬 대학생과의 일대일 연계와 함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인력자원의 자원농사나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이나 상담, 의료지원등도 실시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발전시켜 부모와의 갈등중재 프로그램, 성적학대 아이들을 위한 센터, 패밀리 센터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교회 외부 복지단체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형성이다.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경제적·법률적 체계, 그리고 전문성에 집중되어 진다면, 교회공동체는 심리와 정서적 체계에서의 도움을 주고 사회적 지원체계보다 더욱 더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서 존재해야 할 것이다. 중·소형 교회의 경우 전문적 인력이 부족함으로 이럴 경우 교회가 전문적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이혼가정자녀와 사회프로그램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두 체계가 각자 활동하는 것이 아닌 서로 도움을 주는 체계로서 장점을 극대화 시킨다면 사회적 프로그램이 일일이 볼 수 없는 곳까지 접근할 수 있는 교회공동체의 접근성과 사회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예산의 장점들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교회 내 이혼가정과 이혼가정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범위와 성격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 교회 내 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구성에서 벗어나서 비(非)크리스챤들인 지역주민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구성과 열린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상처받은 영혼들이다. 이 상처를 치유해주는 방법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들을 통해 세상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혼으로 인해 그늘이 드리워진 그 삶에 새로운 빛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이다. 이제는 교회가 이러한 이혼문제와 이혼가정자녀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토를 회복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세상을 이끄는 힘을 낮은 곳에서부터 행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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