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율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되는데 독일의 40년, 일본의 24년보다 빠른 18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 그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겪어온 노인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압축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를 겪게 되는 시기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경제성장기를 기점으로 준비 시간을 갖고 겪게 되었지만 우리는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게 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앉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점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노인문제를 여성의 수발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선진복지국가라 할 수 있는 스웨덴, 독일, 일본 등에 대한 요양보호제도의 고찰은 이미 제도 시행 이전에 학자들과 정부 당국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이후 나타난 문제점들과 국가 간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가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선진 복지국가에 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지나치게 낮은 비율로 설정 되어 있다는 것이다. 등급판정 기준에 의하여 전체 노인의 17만 명에 해당되는 3.3%만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4만 명을 제외하면 노인인구의 14만 명이 보험료 납부와 수급자가 동일한 인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규범적 욕구를 기준으로 최소 비율인 8%~20%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형식을 택하고 있는 독일, 일본의 10%~15% 범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논문의 요약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율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되는데 독일의 40년, 일본의 24년보다 빠른 18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 그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겪어온 노인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압축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를 겪게 되는 시기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경제성장기를 기점으로 준비 시간을 갖고 겪게 되었지만 우리는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게 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앉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점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노인문제를 여성의 수발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선진복지국가라 할 수 있는 스웨덴, 독일, 일본 등에 대한 요양보호제도의 고찰은 이미 제도 시행 이전에 학자들과 정부 당국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이후 나타난 문제점들과 국가 간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가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선진 복지국가에 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지나치게 낮은 비율로 설정 되어 있다는 것이다. 등급판정 기준에 의하여 전체 노인의 17만 명에 해당되는 3.3%만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4만 명을 제외하면 노인인구의 14만 명이 보험료 납부와 수급자가 동일한 인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규범적 욕구를 기준으로 최소 비율인 8%~20%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형식을 택하고 있는 독일, 일본의 10%~15% 범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포괄적인 대상자를 수급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보험료부담을 적절히 고려한 보완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재원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재정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조세 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어 국민의 세금과 운영의 문제로 해법을 찾아가야 되지만 사회보험형식을 취하고 있는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의 경우 이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수급대상자 또한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고 보면 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 안목에서 수급대상자의 적용범위 확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수가수준 마련, 본인 이용료 부담 등에서 정부는 정책 변수들을 고려하여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요양보호 전달체계 등에서 나타나게 되는 총체적 질적 저하의 문제로서, 기존의 노인복지법 체계에서는 단순한 행정으로서의 서비스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서비스는 보험료 갹출에 따른 수급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의 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질적 답보를 위해 먼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경하고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전문인력의 수준을 높여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요양보호사와 더불어 요양보호 인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문케어매니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유형에 대해서는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은 제도의 성격으로만 본다면 에스핑-엔더슨이 제시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의 성격을 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첫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선별적 보험료 체계를 적용하는데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공부조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공공부조가 생계를 국가에 의존하는 저소득 보호대상자에게 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체계 역시 사회보험의 형식이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용자의 부담을 100% 지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이용자부담액의 50%만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산조사를 통하여 수급자격을 엄격히 규정하면서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에서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자산조사를 거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자에게 현물급여를 우선시 한다는 것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됨과 동시에 외부에 노출되는 낙인효과가 발생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셋째는 보험료 중 조세 비율이 낮다는 것은 지나친 보험료 갹출과 자기이용부담금의 증가로 시장의 경쟁화가 만들어 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갹출 될 보험료 대비 20% 정도를 부담하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보험료 각출과 조세비율에서 일본의 50%, 스웨덴의 90%에 비해 저조함으로 시장에 의존하게 되는데 자유주의복지국가 모형의 일부라 볼 수 있다 국가는 제도를 정책화함에 있어 가치에 기초한 복지국가모형을 설정하고 도입, 시행하는 것이 맞으나, 집권 정당의 정치적 성향과 세계의 복지동향 등에 따른 시대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선진 복지국가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제도 또한 여러 해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복지국가유형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 하게 될 것 이다. 이를 전제로 시장과 전통적인 가족 모두에 역점을 두는 사회민주주의의 정책처럼 우리나라도 노인부양에 따르는 가족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사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의 자립역량을 강조해 가는 사회민주주의 복지모형을 부분 도입한다면 우리의 전통적 가치 또한 보전해 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될 것이다.
논문의 요약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율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되는데 독일의 40년, 일본의 24년보다 빠른 18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 그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겪어온 노인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압축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를 겪게 되는 시기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경제성장기를 기점으로 준비 시간을 갖고 겪게 되었지만 우리는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게 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앉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점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노인문제를 여성의 수발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선진복지국가라 할 수 있는 스웨덴, 독일, 일본 등에 대한 요양보호제도의 고찰은 이미 제도 시행 이전에 학자들과 정부 당국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이후 나타난 문제점들과 국가 간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가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선진 복지국가에 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지나치게 낮은 비율로 설정 되어 있다는 것이다. 등급판정 기준에 의하여 전체 노인의 17만 명에 해당되는 3.3%만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4만 명을 제외하면 노인인구의 14만 명이 보험료 납부와 수급자가 동일한 인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규범적 욕구를 기준으로 최소 비율인 8%~20%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형식을 택하고 있는 독일, 일본의 10%~15% 범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포괄적인 대상자를 수급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보험료부담을 적절히 고려한 보완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재원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재정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조세 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어 국민의 세금과 운영의 문제로 해법을 찾아가야 되지만 사회보험형식을 취하고 있는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의 경우 이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수급대상자 또한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고 보면 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 안목에서 수급대상자의 적용범위 확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수가수준 마련, 본인 이용료 부담 등에서 정부는 정책 변수들을 고려하여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요양보호 전달체계 등에서 나타나게 되는 총체적 질적 저하의 문제로서, 기존의 노인복지법 체계에서는 단순한 행정으로서의 서비스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서비스는 보험료 갹출에 따른 수급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의 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질적 답보를 위해 먼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경하고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전문인력의 수준을 높여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요양보호사와 더불어 요양보호 인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문케어매니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유형에 대해서는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은 제도의 성격으로만 본다면 에스핑-엔더슨이 제시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의 성격을 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첫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선별적 보험료 체계를 적용하는데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공부조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공공부조가 생계를 국가에 의존하는 저소득 보호대상자에게 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체계 역시 사회보험의 형식이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용자의 부담을 100% 지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이용자부담액의 50%만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산조사를 통하여 수급자격을 엄격히 규정하면서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에서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자산조사를 거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자에게 현물급여를 우선시 한다는 것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됨과 동시에 외부에 노출되는 낙인효과가 발생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셋째는 보험료 중 조세 비율이 낮다는 것은 지나친 보험료 갹출과 자기이용부담금의 증가로 시장의 경쟁화가 만들어 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갹출 될 보험료 대비 20% 정도를 부담하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보험료 각출과 조세비율에서 일본의 50%, 스웨덴의 90%에 비해 저조함으로 시장에 의존하게 되는데 자유주의복지국가 모형의 일부라 볼 수 있다 국가는 제도를 정책화함에 있어 가치에 기초한 복지국가모형을 설정하고 도입, 시행하는 것이 맞으나, 집권 정당의 정치적 성향과 세계의 복지동향 등에 따른 시대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선진 복지국가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제도 또한 여러 해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복지국가유형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 하게 될 것 이다. 이를 전제로 시장과 전통적인 가족 모두에 역점을 두는 사회민주주의의 정책처럼 우리나라도 노인부양에 따르는 가족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사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의 자립역량을 강조해 가는 사회민주주의 복지모형을 부분 도입한다면 우리의 전통적 가치 또한 보전해 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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