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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본 논문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권리 중 하나인 장애인의 교육기본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의 교육은 언제나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교육기본권에 대한 성격과 장애인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알아보고, 장애인의 교육 기본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단순히 신체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학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균등하게’란 수학능력 이외의 요소 즉, 인종·성·종교·경제력 등의 요소로 인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들은 이러한 헌법상의 법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장애인으로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그들 각자의 수학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학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교육의 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교육차별적 요소는 많이 있어 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연한 확대, 장애 영유아 교육대책 마련, 고등교육 강화, 평생교육 지원, ...
저자 | 권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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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창원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일반사회교육전공 |
지도교수 | 박남규 |
발행연도 | 2009 |
총페이지 | 89p.(단면) |
키워드 | 장애인의 교육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726092&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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