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문제해결 대안으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대두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대학진학률 급상승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정책도 여성권익 신장 차원에서 이제는 여성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일과 가정 양립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답보상태에 있다. 특히 결혼, 육아 및 가사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30~4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 육아 등 외부여건에 의해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이 30대 중후반부터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30~4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과정을 비롯한 취업지원시스템 등에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구인수요와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여성의 재취업에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기능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취업효과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영향요인들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향후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취업효과성의 하위요인을 취업여부, 소득향상, 취업 지속성으로 보고, 취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크게 여성인력개발기관 요인과 개인특성 요인을 ...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문제해결 대안으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대두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대학진학률 급상승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정책도 여성권익 신장 차원에서 이제는 여성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일과 가정 양립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답보상태에 있다. 특히 결혼, 육아 및 가사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30~4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 육아 등 외부여건에 의해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이 30대 중후반부터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30~4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과정을 비롯한 취업지원시스템 등에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구인수요와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여성의 재취업에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기능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취업효과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영향요인들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향후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취업효과성의 하위요인을 취업여부, 소득향상, 취업 지속성으로 보고, 취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크게 여성인력개발기관 요인과 개인특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보았다. 여성인력개발기관 요인으로는 교육훈련, 강사역량, 교육환경으로 설정하고 개인특성으로는 임파워먼트와 취업동기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배경인 연령, 학력, 직장경험의 여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였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취업효과성 실증분석을 위하여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수강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가운데 유효한 284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유의성을 검증하고, 주요 요인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설문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분석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대상자 가운데 10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30대가 52.8%, 40대가 25.3%로 여성인력개발기관 주연령층이 30~40대임을 알 수 있었으며, 2년제 초대졸이상이 70.4%로 고학력여성의 교육훈련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장 경험은 7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경력기간은 4년 미만이 과반을 넘어 여성들의 직장경험 기간이 다소 짧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수입은 400만원 미만이 59% 정도로 평균소득보다 다소 낮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며 여성의 재취업이 증가하는 막내자녀 취학연령인 8세 이상인 경우가 61.9%로 나타나 자녀들이 취학한 이후 취업준비를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둘째, 통제변수로 둔 연령, 학력, 전직경험 등 응답자 특성별 취업효과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연령의 경우 여성인력개발기관 요인 중 교육훈련 부분에 20대가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가 높게 나타났다. 강사 전문성에 대하여는 전 연령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4.25)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다소 저조한(3.51) 결과를 보여 다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임파워먼트 중 자기존중감에 대하여 전체 연령대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특히 경제적 취업동기에 대하여는 낮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인식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력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인력개발기관 요인들에 대해 낮은 인식을 하고 있으며, 개인특성 요인 중 사회적 동기는 고학력일수록 긍정적이었으나 다른 요인들은 학력별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전직경험 여부에 있어서는 전직경험이 없는 경우에 인력개발기관 요인에 더 긍정적인 반면 개인적 특성요인에 대하여는 대체로 전직경험이 있는 경우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유의미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셋째, 취업효과성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과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취업여부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취업에 대한 자신감 고취 프로그램, 취업지원서비스와 자기존중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77.8%에 이르는 전직경험자들이 비경험자에 비해 좀 더 취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가지고 있어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향상과의 관계에서는 강사전문성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지속성과의 관계에서는 분석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도출하였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취업효과성 향상을 위하여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난 취업지원서비스를 취업 희망자의 단계에 맞추어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담당직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역량강화교육을 확대하고, 강사역량 제고를 위하여 정례적인 학습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성인적자원개발의 요건으로서 일과 가정양립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하며, 특히 여성의 생애사적 특징을 반영하여 단기적인 취업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 측면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인적자원개발의 취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역할과 기능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문제해결 대안으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대두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대학진학률 급상승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정책도 여성권익 신장 차원에서 이제는 여성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일과 가정 양립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답보상태에 있다. 특히 결혼, 육아 및 가사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30~4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 육아 등 외부여건에 의해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이 30대 중후반부터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30~4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과정을 비롯한 취업지원시스템 등에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구인수요와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여성의 재취업에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기능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취업효과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영향요인들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향후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취업효과성의 하위요인을 취업여부, 소득향상, 취업 지속성으로 보고, 취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크게 여성인력개발기관 요인과 개인특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보았다. 여성인력개발기관 요인으로는 교육훈련, 강사역량, 교육환경으로 설정하고 개인특성으로는 임파워먼트와 취업동기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배경인 연령, 학력, 직장경험의 여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였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취업효과성 실증분석을 위하여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수강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가운데 유효한 284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유의성을 검증하고, 주요 요인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설문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분석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대상자 가운데 10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30대가 52.8%, 40대가 25.3%로 여성인력개발기관 주연령층이 30~40대임을 알 수 있었으며, 2년제 초대졸이상이 70.4%로 고학력여성의 교육훈련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장 경험은 7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경력기간은 4년 미만이 과반을 넘어 여성들의 직장경험 기간이 다소 짧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수입은 400만원 미만이 59% 정도로 평균소득보다 다소 낮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며 여성의 재취업이 증가하는 막내자녀 취학연령인 8세 이상인 경우가 61.9%로 나타나 자녀들이 취학한 이후 취업준비를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둘째, 통제변수로 둔 연령, 학력, 전직경험 등 응답자 특성별 취업효과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연령의 경우 여성인력개발기관 요인 중 교육훈련 부분에 20대가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가 높게 나타났다. 강사 전문성에 대하여는 전 연령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4.25)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다소 저조한(3.51) 결과를 보여 다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임파워먼트 중 자기존중감에 대하여 전체 연령대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특히 경제적 취업동기에 대하여는 낮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인식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력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인력개발기관 요인들에 대해 낮은 인식을 하고 있으며, 개인특성 요인 중 사회적 동기는 고학력일수록 긍정적이었으나 다른 요인들은 학력별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전직경험 여부에 있어서는 전직경험이 없는 경우에 인력개발기관 요인에 더 긍정적인 반면 개인적 특성요인에 대하여는 대체로 전직경험이 있는 경우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유의미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셋째, 취업효과성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과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취업여부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취업에 대한 자신감 고취 프로그램, 취업지원서비스와 자기존중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77.8%에 이르는 전직경험자들이 비경험자에 비해 좀 더 취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가지고 있어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향상과의 관계에서는 강사전문성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지속성과의 관계에서는 분석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도출하였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취업효과성 향상을 위하여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난 취업지원서비스를 취업 희망자의 단계에 맞추어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담당직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역량강화교육을 확대하고, 강사역량 제고를 위하여 정례적인 학습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성인적자원개발의 요건으로서 일과 가정양립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하며, 특히 여성의 생애사적 특징을 반영하여 단기적인 취업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 측면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인적자원개발의 취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역할과 기능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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