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기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요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기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몇 가지 소연구로 나뉘어졌다. 첫째,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를 이용한 실제 입원 현황 파악, 둘째, 정신보건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재원기간 분포 분석, 셋째 지난 2년간 합산 장기입원 환자들의 특성에 대한 조사, 넷째,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장기입원자의 보호자 요인과 대안에 대한 조사, 다섯째, 대안으로서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서비스현황에 대한 조사 등이다. ...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기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요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기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몇 가지 소연구로 나뉘어졌다. 첫째,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를 이용한 실제 입원 현황 파악, 둘째, 정신보건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재원기간 분포 분석, 셋째 지난 2년간 합산 장기입원 환자들의 특성에 대한 조사, 넷째,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장기입원자의 보호자 요인과 대안에 대한 조사, 다섯째, 대안으로서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서비스현황에 대한 조사 등이다. 정신질환으로 연간 입원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수는 2002년 106,495명에서 2007년 161,388명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수는 2002년 52,400명에서 2007년 89,638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정신질환의 낮은 치료 유병률을 감안하면, 치료율의 증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동시에 1년 중 6개월 이상 입원하는 환자의 수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10,320명에서 23,555명로, 의료급여의 경우 25,768명에서 40,759명으로 증가되어 장기 입원 정신질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었다. 재원 기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조사에서, 2008년 현재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재원기간은 중앙값 153일(평균 662.83일)이었으며, 이 중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 46%를 차지하였다. 2년간 입원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보면 6개월 이상이 75.8%로 4명에 3명꼴로 실질적인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더불어 명시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부적절한 반복적 재입원과 횡수용화가 만연함을 보여 주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낮은 기각률뿐 아니라 계속입원심사청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의심하게 한다. 재원기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재원기관의 유형, 의료보장의 형태, 입원의 형태, 보호자의 유형 및 태도, 지역사회 내 거주지의 유무, 진단명, 병의 이환기간, 환자의 연령 등이었다. 그 중 특히 강력한 지속요인은 의료급여 1종과 보호자 동의입원, 지역사회 내 거주지의 유무, 병의 이환기간 등이었다. 즉 의료급여의 일당정액제와 보호자에 의한 동의입원이 지속되는 한 장기입원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사회 적응할 지역 기반이 제공되지 않으면 부적절한 장기 입원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병의 이환기간은 만성화하는 병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병의 조기 발견, 초기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만성화를 막기 위한 지역 사회 내에서의 사회재활과 연관된다.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입원을 선호하게 하고, 최소한의 치료를 강요하는 의료급여의 일당정액제와 보호자 지원 정책의 결여, 지역 기반의 서비스의 부족 등이 질병의 만성화를 재촉하여, 부적절 장기입원을 지속하는 요인과 연결 될 수 있음이 보호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이용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보호자에게는 장기입원의 대안으로서 거주시설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주간보호사례관리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퇴원 이후 마땅한 거주지가 없다는 응답률(53.0%)과 돌봐줄 가족이 없다는 응답률(77.2%)이 높은 것과 연관된다. 퇴원시 환자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71.7%에서 '증가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정책적으로 입원비는 의료급여 혹은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되나 퇴원할 경우 지역정신보건 서비스이외의 다른 영역에서의 지원책은 별로 없어, 퇴원시 보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런 주거지, 부양가족, 경제력의 어려움 등이 만성화, 잦은 재발과 같은 질병 자체의 특성과 더불어 강제 퇴원시 즉시로 타병원 등 다른 수용시설에 입원시키겠다는 응답이 68.2%로 나오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주보호자의 유형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특히 부모 사후 형제ㆍ자매만이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 장기 입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가 아닌 형제ㆍ자매의 경우 현행 정신보건법으로도 보호의무자가 아니나 관행적으로 부모의 사후 보호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군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았을 때, 재원군이 전반적 기능 정도 면에서 떨어지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장기적인 입원에 의한 수용화증후군의 영향을 감안하면, 그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는 장기 입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정신보건센터의 주대상자(79.0%)인 점, 최근 2년간 입원 횟수가 동일한 점, 이환기간은 오히려 지역군이 긴 점 등에서 임상적 차이가 없음이 지지되었다. 그럼에도 2년간 합산 입원기간 평균이 지역 6.45개월, 재원 15.07개월인 점은 재원기간이 임상외적인 다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시사하며, 그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은 첫째,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그 자체, 둘째, 의료급여, 셋째, 거주지ㆍ부양가족과 같은 사회지지체계, 넷째, 주보호자의 구성과 치료 방법에 대한 가족의 태도의 차이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장기입원은 여러 임상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이 결합된 산물이나 부적절한 장기 입원은 궁극적으로 한 인간의 존재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그 자체가 사회적응력의 감소를 통하여 장기 입원을 지속시키는 요인이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신병원에서 지역사회로의 회귀를 중심축으로 하고, 지역사회와 정신병원의 막힘없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첫째, 임상적, 사회적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당 정액제 형태의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이다. 이로 인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도전은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효용성은 있으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의 확대이다. 연구결과 정신보건센터의 회원의 경우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이용함이 시사되었고, 재원군의 경우 정신보건서비스에 거의 노출된 적이 없음이 조사되었다. 지역정신보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시설 간의 실재하는 장막을 인정하고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셋째, 한 가족 구성원의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에서도 그러하듯이,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신질환자 보호자는 제도적으로 환자의 입ㆍ퇴원을 결정하는 영향력이 큰 정신보건체계의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임에도 지금까지 그 역할에 대한 조사와 지원책이 전무하였다. 본 조사 결과 보호자의 현실적 상황과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입장은 장기 입원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점차 핵가족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족의 테두리를 초월한, 보호의무자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고,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최적의 임상적 서비스가 결정되고, 지역-재원이라는 이분적 구도가 치료ㆍ재활의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모델이 되고, 보호자 또한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을 가졌다는 고통이 경감된다면,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공포와 편견이 줄어들어 자유롭고 적절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 질 것이다. 그러할 때 부적절 장기 입원의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기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요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기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몇 가지 소연구로 나뉘어졌다. 첫째,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를 이용한 실제 입원 현황 파악, 둘째, 정신보건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재원기간 분포 분석, 셋째 지난 2년간 합산 장기입원 환자들의 특성에 대한 조사, 넷째,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장기입원자의 보호자 요인과 대안에 대한 조사, 다섯째, 대안으로서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서비스현황에 대한 조사 등이다. 정신질환으로 연간 입원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수는 2002년 106,495명에서 2007년 161,388명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수는 2002년 52,400명에서 2007년 89,638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정신질환의 낮은 치료 유병률을 감안하면, 치료율의 증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동시에 1년 중 6개월 이상 입원하는 환자의 수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10,320명에서 23,555명로, 의료급여의 경우 25,768명에서 40,759명으로 증가되어 장기 입원 정신질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었다. 재원 기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조사에서, 2008년 현재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재원기간은 중앙값 153일(평균 662.83일)이었으며, 이 중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 46%를 차지하였다. 2년간 입원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보면 6개월 이상이 75.8%로 4명에 3명꼴로 실질적인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더불어 명시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부적절한 반복적 재입원과 횡수용화가 만연함을 보여 주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낮은 기각률뿐 아니라 계속입원심사청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의심하게 한다. 재원기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재원기관의 유형, 의료보장의 형태, 입원의 형태, 보호자의 유형 및 태도, 지역사회 내 거주지의 유무, 진단명, 병의 이환기간, 환자의 연령 등이었다. 그 중 특히 강력한 지속요인은 의료급여 1종과 보호자 동의입원, 지역사회 내 거주지의 유무, 병의 이환기간 등이었다. 즉 의료급여의 일당정액제와 보호자에 의한 동의입원이 지속되는 한 장기입원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사회 적응할 지역 기반이 제공되지 않으면 부적절한 장기 입원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병의 이환기간은 만성화하는 병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병의 조기 발견, 초기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만성화를 막기 위한 지역 사회 내에서의 사회재활과 연관된다.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입원을 선호하게 하고, 최소한의 치료를 강요하는 의료급여의 일당정액제와 보호자 지원 정책의 결여, 지역 기반의 서비스의 부족 등이 질병의 만성화를 재촉하여, 부적절 장기입원을 지속하는 요인과 연결 될 수 있음이 보호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이용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보호자에게는 장기입원의 대안으로서 거주시설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주간보호사례관리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퇴원 이후 마땅한 거주지가 없다는 응답률(53.0%)과 돌봐줄 가족이 없다는 응답률(77.2%)이 높은 것과 연관된다. 퇴원시 환자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71.7%에서 '증가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정책적으로 입원비는 의료급여 혹은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되나 퇴원할 경우 지역정신보건 서비스이외의 다른 영역에서의 지원책은 별로 없어, 퇴원시 보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런 주거지, 부양가족, 경제력의 어려움 등이 만성화, 잦은 재발과 같은 질병 자체의 특성과 더불어 강제 퇴원시 즉시로 타병원 등 다른 수용시설에 입원시키겠다는 응답이 68.2%로 나오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주보호자의 유형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특히 부모 사후 형제ㆍ자매만이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 장기 입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가 아닌 형제ㆍ자매의 경우 현행 정신보건법으로도 보호의무자가 아니나 관행적으로 부모의 사후 보호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군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았을 때, 재원군이 전반적 기능 정도 면에서 떨어지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장기적인 입원에 의한 수용화증후군의 영향을 감안하면, 그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는 장기 입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정신보건센터의 주대상자(79.0%)인 점, 최근 2년간 입원 횟수가 동일한 점, 이환기간은 오히려 지역군이 긴 점 등에서 임상적 차이가 없음이 지지되었다. 그럼에도 2년간 합산 입원기간 평균이 지역 6.45개월, 재원 15.07개월인 점은 재원기간이 임상외적인 다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시사하며, 그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은 첫째,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그 자체, 둘째, 의료급여, 셋째, 거주지ㆍ부양가족과 같은 사회지지체계, 넷째, 주보호자의 구성과 치료 방법에 대한 가족의 태도의 차이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장기입원은 여러 임상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이 결합된 산물이나 부적절한 장기 입원은 궁극적으로 한 인간의 존재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그 자체가 사회적응력의 감소를 통하여 장기 입원을 지속시키는 요인이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신병원에서 지역사회로의 회귀를 중심축으로 하고, 지역사회와 정신병원의 막힘없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첫째, 임상적, 사회적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당 정액제 형태의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이다. 이로 인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도전은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효용성은 있으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의 확대이다. 연구결과 정신보건센터의 회원의 경우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이용함이 시사되었고, 재원군의 경우 정신보건서비스에 거의 노출된 적이 없음이 조사되었다. 지역정신보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시설 간의 실재하는 장막을 인정하고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셋째, 한 가족 구성원의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에서도 그러하듯이,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신질환자 보호자는 제도적으로 환자의 입ㆍ퇴원을 결정하는 영향력이 큰 정신보건체계의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임에도 지금까지 그 역할에 대한 조사와 지원책이 전무하였다. 본 조사 결과 보호자의 현실적 상황과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입장은 장기 입원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점차 핵가족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족의 테두리를 초월한, 보호의무자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고,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최적의 임상적 서비스가 결정되고, 지역-재원이라는 이분적 구도가 치료ㆍ재활의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모델이 되고, 보호자 또한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을 가졌다는 고통이 경감된다면,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공포와 편견이 줄어들어 자유롭고 적절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 질 것이다. 그러할 때 부적절 장기 입원의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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