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초록 학생 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Legitimacy of Corporal Punishment on Student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상담심리전공 이 용 호 지도교수 김 정 휘 체벌은 해도 문제이고 하지 않아도 문제이다. ‘사랑의 매’라고 불리는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는 교육 문제 일뿐만 아니라 오래된 사회문제, 자녀 교육 문제로서,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도 교육계, 언론계, 학부모 집단 등에서 팽팽히 대립해 오고 있다. 체벌은 교육적 방법으로서의 의미든, 과정의 우연적 결과이든 교육과 수반되어 유구한 세월을 이어져 내려왔으며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육의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사회적, 관습적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체벌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학생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또한 그로 인한 교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체벌 반대 혹은 체벌 금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학생체벌이 언론에 보도되면 사회여론은 교사를 비난하기에 바쁘고 관련 교사는 행정적 문책을 당하며 신분상의 불이익과 죄인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다. 교사는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기도 하고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기도 한다. 사법적 판단은 준엄한 문책을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는 체벌을 해서라도 학생들의 품성을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시달리지 않는 것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여론과 학부모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학생 훈육에 있어서 소극적, 방관적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살리면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교육적 체벌 방안을 모색하며 체벌 관련 법규와 판례, 선행연구, 관련 보도 자료를 분석하고 체벌 찬반 논쟁의 쟁점과 최근의 체벌 관련 정책상의 논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문제는 ① 체벌의 정의 및 국내외 체벌 현황, ② 체벌 관련 법규상의 문제점 및 판례에 나타난 체벌 정당성 논거, ③ 체벌 찬반론의 쟁점 분석, ④ 교육적 체벌 방안 모색, ⑤ 체벌 관련 정책 문제점 분석 등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학생 체벌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다룬 선행연구 자료들(예 : 인권과 관련된 학위논문, 단행본, 정기간행물, 인식 조사 연구물)과 교직관련단체와 학부모단체(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 회의, 인권운동사랑방)등의 단체에서 발표한 체벌 관련 자료, 그리고 체벌에 관한 법규와 선례,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를 주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벌의 정의는 학교 내에서 교육적 목적 하에 교사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교사의 신체 일부인 손이나 발 또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벌을 가하거나, 신체접촉이나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하여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체벌 사용에 대한 주요국의 동향은 국가와 국민의 의식, 역사적․문화적 배경, 사회적 합의 정도 등에 따라 체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완전 금지를 한 경우 모두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2007년도에 체벌을 도입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교사의 학생 체벌과 관련된 법규로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 형법 제20조 등이 있다. 이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는 “ 학교의 장은 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체벌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체벌관련 판례에는 체벌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와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로 나눠 살펴보았는데, 체벌에 대한 정당성의 요건이 점차 엄격히 적용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체벌의 긍정적 관점에는 체벌을 통한 질서유지 효과, 자기규율의 학습 효과, 신속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부정적 관점으로는 일시적인 ...
국문 초록 학생 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Legitimacy of Corporal Punishment on Student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상담심리전공 이 용 호 지도교수 김 정 휘 체벌은 해도 문제이고 하지 않아도 문제이다. ‘사랑의 매’라고 불리는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는 교육 문제 일뿐만 아니라 오래된 사회문제, 자녀 교육 문제로서,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도 교육계, 언론계, 학부모 집단 등에서 팽팽히 대립해 오고 있다. 체벌은 교육적 방법으로서의 의미든, 과정의 우연적 결과이든 교육과 수반되어 유구한 세월을 이어져 내려왔으며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육의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사회적, 관습적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체벌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학생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또한 그로 인한 교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체벌 반대 혹은 체벌 금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학생체벌이 언론에 보도되면 사회여론은 교사를 비난하기에 바쁘고 관련 교사는 행정적 문책을 당하며 신분상의 불이익과 죄인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다. 교사는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기도 하고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기도 한다. 사법적 판단은 준엄한 문책을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는 체벌을 해서라도 학생들의 품성을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시달리지 않는 것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여론과 학부모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학생 훈육에 있어서 소극적, 방관적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살리면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교육적 체벌 방안을 모색하며 체벌 관련 법규와 판례, 선행연구, 관련 보도 자료를 분석하고 체벌 찬반 논쟁의 쟁점과 최근의 체벌 관련 정책상의 논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문제는 ① 체벌의 정의 및 국내외 체벌 현황, ② 체벌 관련 법규상의 문제점 및 판례에 나타난 체벌 정당성 논거, ③ 체벌 찬반론의 쟁점 분석, ④ 교육적 체벌 방안 모색, ⑤ 체벌 관련 정책 문제점 분석 등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학생 체벌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다룬 선행연구 자료들(예 : 인권과 관련된 학위논문, 단행본, 정기간행물, 인식 조사 연구물)과 교직관련단체와 학부모단체(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 회의, 인권운동사랑방)등의 단체에서 발표한 체벌 관련 자료, 그리고 체벌에 관한 법규와 선례,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를 주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벌의 정의는 학교 내에서 교육적 목적 하에 교사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교사의 신체 일부인 손이나 발 또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벌을 가하거나, 신체접촉이나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하여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체벌 사용에 대한 주요국의 동향은 국가와 국민의 의식, 역사적․문화적 배경, 사회적 합의 정도 등에 따라 체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완전 금지를 한 경우 모두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2007년도에 체벌을 도입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교사의 학생 체벌과 관련된 법규로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 형법 제20조 등이 있다. 이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는 “ 학교의 장은 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체벌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체벌관련 판례에는 체벌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와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로 나눠 살펴보았는데, 체벌에 대한 정당성의 요건이 점차 엄격히 적용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체벌의 긍정적 관점에는 체벌을 통한 질서유지 효과, 자기규율의 학습 효과, 신속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부정적 관점으로는 일시적인 행동억제,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교육성취 억제, 반항적인 행동의 증가,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적 신뢰관계 파괴 등이 있다. 다섯째,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초등학교에서의 체벌 허용범위로는 직접적인 체벌 금지,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함께 고려하기, 교사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체벌 금지, 믿음과 신뢰의 교실 분위기 형성 후 체벌 실시, 적정한 절차 준수, 모욕적인 언어 행위와 욕설 금지, 단체 기합과 집단 체벌 금지, 교사의 주의의무가 있다. 체벌을 개선하고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적 체벌 방안으로는 법규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체벌 금지를 위한 관련 법규와 규정 개정, 방법적 측면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의 존중, 학생을 위한 학교 문화 형성, 교사의 언어 사용 습관 개선, 제도적 측면에서 교육 여건 개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강화, 예비교사교육 내실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와 함께 부모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여섯째, 체벌관련 정책의 전개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체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팽팽히 대립되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와 같은 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체벌 금지를 권고하는 등 체벌 문제 해결에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정리하면 체벌 옹호론의 입장은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올바른 훈육은 필요하며 체벌의 금지는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체벌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용 가능한 다른 훈육, 선도 방안이 효과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절제된 체벌은 법원 판례에서 볼 때에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도 교육적인 체벌, 즉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선도 목적의 체벌과 폭력은 구분되어야 하고 TV나 신문에 나오는 폭력교사 의 예는 극단적이며 극소수라는 점이다. 반대론의 입장은 체벌 자체가 야만적인 방안이며 다수의 학생 앞에서 체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수치감, 모욕감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또한 체벌은 학생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인 학생에게 신체적․심리적 손상을 주며 체벌로 인해 부모가 항의, 법원 송사(訟事)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외적이고 소수의 사례이긴 하지만 체벌 금지 지침이 공지된 후 주로 체벌을 담당해온 교사가 학생을 때리지 못하게 되어(화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체벌 논의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한다면 부모의 이해나 협조가 없이는 교육적 목적(사랑의 매, 교육적 벌)의 훈육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체벌 관련 사건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발생시에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갈등을 겪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상생의 접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더불어 체벌 이외의 훈육 방법을 활용하여 교사의 체벌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교사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적 차원에서도 요구되어 지며 체벌이 아닌 심리학적 훈육방법에 대한 교사 연수, 자료의 보급 및 긍정적 훈육방법(예: 행동수정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국문 초록 학생 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Legitimacy of Corporal Punishment on Student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상담심리전공 이 용 호 지도교수 김 정 휘 체벌은 해도 문제이고 하지 않아도 문제이다. ‘사랑의 매’라고 불리는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는 교육 문제 일뿐만 아니라 오래된 사회문제, 자녀 교육 문제로서,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도 교육계, 언론계, 학부모 집단 등에서 팽팽히 대립해 오고 있다. 체벌은 교육적 방법으로서의 의미든, 과정의 우연적 결과이든 교육과 수반되어 유구한 세월을 이어져 내려왔으며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육의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사회적, 관습적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체벌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학생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또한 그로 인한 교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체벌 반대 혹은 체벌 금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학생체벌이 언론에 보도되면 사회여론은 교사를 비난하기에 바쁘고 관련 교사는 행정적 문책을 당하며 신분상의 불이익과 죄인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다. 교사는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기도 하고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기도 한다. 사법적 판단은 준엄한 문책을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는 체벌을 해서라도 학생들의 품성을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시달리지 않는 것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여론과 학부모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학생 훈육에 있어서 소극적, 방관적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살리면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교육적 체벌 방안을 모색하며 체벌 관련 법규와 판례, 선행연구, 관련 보도 자료를 분석하고 체벌 찬반 논쟁의 쟁점과 최근의 체벌 관련 정책상의 논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문제는 ① 체벌의 정의 및 국내외 체벌 현황, ② 체벌 관련 법규상의 문제점 및 판례에 나타난 체벌 정당성 논거, ③ 체벌 찬반론의 쟁점 분석, ④ 교육적 체벌 방안 모색, ⑤ 체벌 관련 정책 문제점 분석 등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학생 체벌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다룬 선행연구 자료들(예 : 인권과 관련된 학위논문, 단행본, 정기간행물, 인식 조사 연구물)과 교직관련단체와 학부모단체(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 회의, 인권운동사랑방)등의 단체에서 발표한 체벌 관련 자료, 그리고 체벌에 관한 법규와 선례,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를 주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벌의 정의는 학교 내에서 교육적 목적 하에 교사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교사의 신체 일부인 손이나 발 또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벌을 가하거나, 신체접촉이나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하여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체벌 사용에 대한 주요국의 동향은 국가와 국민의 의식, 역사적․문화적 배경, 사회적 합의 정도 등에 따라 체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완전 금지를 한 경우 모두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2007년도에 체벌을 도입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교사의 학생 체벌과 관련된 법규로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 형법 제20조 등이 있다. 이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는 “ 학교의 장은 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체벌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체벌관련 판례에는 체벌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와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로 나눠 살펴보았는데, 체벌에 대한 정당성의 요건이 점차 엄격히 적용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체벌의 긍정적 관점에는 체벌을 통한 질서유지 효과, 자기규율의 학습 효과, 신속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부정적 관점으로는 일시적인 행동억제,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교육성취 억제, 반항적인 행동의 증가,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적 신뢰관계 파괴 등이 있다. 다섯째,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초등학교에서의 체벌 허용범위로는 직접적인 체벌 금지,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함께 고려하기, 교사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체벌 금지, 믿음과 신뢰의 교실 분위기 형성 후 체벌 실시, 적정한 절차 준수, 모욕적인 언어 행위와 욕설 금지, 단체 기합과 집단 체벌 금지, 교사의 주의의무가 있다. 체벌을 개선하고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적 체벌 방안으로는 법규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체벌 금지를 위한 관련 법규와 규정 개정, 방법적 측면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의 존중, 학생을 위한 학교 문화 형성, 교사의 언어 사용 습관 개선, 제도적 측면에서 교육 여건 개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강화, 예비교사교육 내실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와 함께 부모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여섯째, 체벌관련 정책의 전개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체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팽팽히 대립되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와 같은 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체벌 금지를 권고하는 등 체벌 문제 해결에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정리하면 체벌 옹호론의 입장은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올바른 훈육은 필요하며 체벌의 금지는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체벌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용 가능한 다른 훈육, 선도 방안이 효과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절제된 체벌은 법원 판례에서 볼 때에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도 교육적인 체벌, 즉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선도 목적의 체벌과 폭력은 구분되어야 하고 TV나 신문에 나오는 폭력교사 의 예는 극단적이며 극소수라는 점이다. 반대론의 입장은 체벌 자체가 야만적인 방안이며 다수의 학생 앞에서 체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수치감, 모욕감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또한 체벌은 학생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인 학생에게 신체적․심리적 손상을 주며 체벌로 인해 부모가 항의, 법원 송사(訟事)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외적이고 소수의 사례이긴 하지만 체벌 금지 지침이 공지된 후 주로 체벌을 담당해온 교사가 학생을 때리지 못하게 되어(화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체벌 논의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한다면 부모의 이해나 협조가 없이는 교육적 목적(사랑의 매, 교육적 벌)의 훈육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체벌 관련 사건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발생시에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갈등을 겪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상생의 접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더불어 체벌 이외의 훈육 방법을 활용하여 교사의 체벌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교사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적 차원에서도 요구되어 지며 체벌이 아닌 심리학적 훈육방법에 대한 교사 연수, 자료의 보급 및 긍정적 훈육방법(예: 행동수정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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