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UN기준에 의하면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표시하는 고령화 지수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고령사회’, 20% 이상이면‘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래,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기까지 그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치이며,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기 보다는 사회 연대적 책임원리에 입각하여 바라보아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장기부양의 문제는 사회적인연대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사회적인 부담의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회연대책임이론에 따르면, 정부와 사회는 노년층과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의 실행을 통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회에서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1년의 시행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하여 연구하고, 아울러 노년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호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및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들 국가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현상을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1년여의 시행동안 발생했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문제점으로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서비스 및 자발적 사각지대의 발생 및 요양기관과 인력의 ...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UN기준에 의하면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표시하는 고령화 지수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고령사회’, 20% 이상이면‘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래,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기까지 그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치이며,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기 보다는 사회 연대적 책임원리에 입각하여 바라보아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장기부양의 문제는 사회적인연대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사회적인 부담의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회연대책임이론에 따르면, 정부와 사회는 노년층과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의 실행을 통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회에서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1년의 시행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하여 연구하고, 아울러 노년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호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및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들 국가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현상을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1년여의 시행동안 발생했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문제점으로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서비스 및 자발적 사각지대의 발생 및 요양기관과 인력의 인프라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수급자의 확대, 시설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인력의 개선을 포함한 서비스의 양 및 질의 개선, 수가의 적정성 확보, 가족내에서의 자립 중심 및 가족보호자에 대한 지원강화,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 재정체계 개선 방안 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UN기준에 의하면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표시하는 고령화 지수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고령사회’, 20% 이상이면‘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래,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기까지 그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치이며,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기 보다는 사회 연대적 책임원리에 입각하여 바라보아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장기부양의 문제는 사회적인연대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사회적인 부담의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회연대책임이론에 따르면, 정부와 사회는 노년층과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의 실행을 통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회에서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1년의 시행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하여 연구하고, 아울러 노년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호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및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들 국가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현상을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1년여의 시행동안 발생했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문제점으로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서비스 및 자발적 사각지대의 발생 및 요양기관과 인력의 인프라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수급자의 확대, 시설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인력의 개선을 포함한 서비스의 양 및 질의 개선, 수가의 적정성 확보, 가족내에서의 자립 중심 및 가족보호자에 대한 지원강화,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 재정체계 개선 방안 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 Society is aging rapidly. This aging rate is quiet without precedent. In proportion to this rapid aging rate, an increasing number of the aged suffer from severe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such as dementia, palsy, and so on. When all kinds of nuclear families increase and a growing number o...
Korea Society is aging rapidly. This aging rate is quiet without precedent. In proportion to this rapid aging rate, an increasing number of the aged suffer from severe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such as dementia, palsy, and so on. When all kinds of nuclear families increase and a growing number of women engage in an activity, it is difficult to take care of the old patients at home. Therefore, the problem with long term medical care for the old and its heavy burden of cost is an urgent social on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ocial joint responsibility,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have been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with nursing and long term care for the aged and disabled. In this reason, the law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LTCI) which has been passed in this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2008, is thought to have overall problems and need to make up for them. This paper is study on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situation of the LTCI and the kind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in other countries, especially in Netherlands, Germany, America, England, Japan and how they work.
Korea Society is aging rapidly. This aging rate is quiet without precedent. In proportion to this rapid aging rate, an increasing number of the aged suffer from severe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such as dementia, palsy, and so on. When all kinds of nuclear families increase and a growing number of women engage in an activity, it is difficult to take care of the old patients at home. Therefore, the problem with long term medical care for the old and its heavy burden of cost is an urgent social on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ocial joint responsibility,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have been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with nursing and long term care for the aged and disabled. In this reason, the law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LTCI) which has been passed in this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2008, is thought to have overall problems and need to make up for them. This paper is study on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situation of the LTCI and the kind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in other countries, especially in Netherlands, Germany, America, England, Japan and how the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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