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한다는 무기계약직 제도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이 제도가 현실에서 시행되면서 드러난 쟁점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과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무기계약직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각종 연구 및 용역 보고서, 정부정책자료, 노...
본 연구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한다는 무기계약직 제도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이 제도가 현실에서 시행되면서 드러난 쟁점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과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무기계약직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각종 연구 및 용역 보고서, 정부정책자료, 노동단체 자료, 선행연구 등이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무기계약직 제도 시행 상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 존재, 둘째, 근로조건의 개선 미흡, 셋째, 복지제도 차별 및 승진 제한, 넷째, 간접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불안정, 다섯째, 분리직군제를 통한 차별의 고착화 우려이다. 무기계약직 제도는 도입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행이 현실화 되고 있는 현재에도 여러 논란이 있다.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여겨지지만 현실적으로는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중간계층으로 취급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시행 초기라 명확하지 않지만 분석 결과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둘째, ‘정규직화’가 아닌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간접고용, 분리직군제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넷째,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 있고, 명확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기업은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기업의 생산품을 꾸준히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확보 측면에서라도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 또한 노동단체는 정부에서 당장의 표를 의식한 단기적 정책보다는 근로자 간 분화를 막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내놓도록 이익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한다는 무기계약직 제도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이 제도가 현실에서 시행되면서 드러난 쟁점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과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무기계약직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각종 연구 및 용역 보고서, 정부정책자료, 노동단체 자료, 선행연구 등이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무기계약직 제도 시행 상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 존재, 둘째, 근로조건의 개선 미흡, 셋째, 복지제도 차별 및 승진 제한, 넷째, 간접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불안정, 다섯째, 분리직군제를 통한 차별의 고착화 우려이다. 무기계약직 제도는 도입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행이 현실화 되고 있는 현재에도 여러 논란이 있다.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여겨지지만 현실적으로는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중간계층으로 취급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시행 초기라 명확하지 않지만 분석 결과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둘째, ‘정규직화’가 아닌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간접고용, 분리직군제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넷째,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 있고, 명확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기업은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기업의 생산품을 꾸준히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확보 측면에서라도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 또한 노동단체는 정부에서 당장의 표를 의식한 단기적 정책보다는 근로자 간 분화를 막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내놓도록 이익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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