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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원문보기


박민 (창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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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경기도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경상남도를 비롯한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그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쟁점들도 살펴보며, 위 시행 및 추진 지역은 물론 전(全) 지역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그 논쟁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 조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는 각 시ㆍ도 교육청(교육감)이 제정ㆍ공포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가진 이 조례는, 그 시행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또는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그 시행에 있어 많은 논쟁을 일으킨바 있다. 그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두발 및 복장의 자율화, 임신 및 출산에 의한 차별금지, 집회의 자유, 체벌의 전면금지 등의 규정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는 물론 ...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민
학위수여기관 창원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최용기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95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10949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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