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경기도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경상남도를 비롯한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그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쟁점들도 살펴보며, 위 시행 및 추진 지역은 물론 전(全) 지역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그 논쟁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 조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는 각 시ㆍ도 교육청(교육감)이 제정ㆍ공포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가진 이 조례는, 그 시행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또는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그 시행에 있어 많은 논쟁을 일으킨바 있다. 그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두발 및 복장의 자율화, 임신 및 출산에 의한 차별금지, 집회의 자유, 체벌의 전면금지 등의 규정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는 물론 ...
본 연구는 현재 경기도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경상남도를 비롯한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그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쟁점들도 살펴보며, 위 시행 및 추진 지역은 물론 전(全) 지역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그 논쟁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 조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는 각 시ㆍ도 교육청(교육감)이 제정ㆍ공포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가진 이 조례는, 그 시행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또는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그 시행에 있어 많은 논쟁을 일으킨바 있다. 그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두발 및 복장의 자율화, 임신 및 출산에 의한 차별금지, 집회의 자유, 체벌의 전면금지 등의 규정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는 물론 지역사회 인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하여 이러한 규정도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大義)적으로 볼 때,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라는 헌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므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보장’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의 타당성이 명확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학생인권조례의 논쟁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례의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 시행을 옹호하거나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 시행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행에 있어 논쟁을 일으킨다면 찬ㆍ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주체(主體)인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하여 논쟁을 해소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권과 학생인권을 논할 때에 양자의 관계를 대립적인 관점으로 보거나 ‘학생인권은 교권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학생인권을 존중할수록 교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논리’는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고, 교권과 학생인권은 공존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상호간의 인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확립’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소통과 이해, 사랑과 배려의 관계로 나아간다면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보적ㆍ발전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상호(相好)관념 인식 및 이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준법(遵法)’의 차원에서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해당 조례와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학칙의 제ㆍ개정 및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대한 학생의 참여’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에게는 물론 교사에게도 인권의 참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당성을 각인시키고, 합리적인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켜 학생의 참여와 자율, 그리고 자치에 의한 학생인권의 보호를 위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 또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정책과 조건 등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에 대해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다면, 법령에는 물론 해당 조례와 조례안에도 학칙과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대한 논쟁이나 교사(교권)와 학생(학생인권)간의 갈등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경기도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경상남도를 비롯한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그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쟁점들도 살펴보며, 위 시행 및 추진 지역은 물론 전(全) 지역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그 논쟁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 조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는 각 시ㆍ도 교육청(교육감)이 제정ㆍ공포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가진 이 조례는, 그 시행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또는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그 시행에 있어 많은 논쟁을 일으킨바 있다. 그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두발 및 복장의 자율화, 임신 및 출산에 의한 차별금지, 집회의 자유, 체벌의 전면금지 등의 규정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는 물론 지역사회 인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하여 이러한 규정도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大義)적으로 볼 때,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라는 헌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므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보장’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의 타당성이 명확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학생인권조례의 논쟁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례의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 시행을 옹호하거나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 시행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행에 있어 논쟁을 일으킨다면 찬ㆍ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주체(主體)인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하여 논쟁을 해소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권과 학생인권을 논할 때에 양자의 관계를 대립적인 관점으로 보거나 ‘학생인권은 교권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학생인권을 존중할수록 교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논리’는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고, 교권과 학생인권은 공존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상호간의 인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확립’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소통과 이해, 사랑과 배려의 관계로 나아간다면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보적ㆍ발전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상호(相好)관념 인식 및 이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준법(遵法)’의 차원에서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해당 조례와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학칙의 제ㆍ개정 및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대한 학생의 참여’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에게는 물론 교사에게도 인권의 참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당성을 각인시키고, 합리적인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켜 학생의 참여와 자율, 그리고 자치에 의한 학생인권의 보호를 위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 또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정책과 조건 등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에 대해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다면, 법령에는 물론 해당 조례와 조례안에도 학칙과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대한 논쟁이나 교사(교권)와 학생(학생인권)간의 갈등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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