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본 논문에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사기나 보험범죄로부터 보험회사를 보호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보험문화 형성을 위하여 보험계약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동시에 정보 공유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보험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각종 보험범죄자로부터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
보험계약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본 논문에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사기나 보험범죄로부터 보험회사를 보호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보험문화 형성을 위하여 보험계약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동시에 정보 공유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보험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각종 보험범죄자로부터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험회사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제공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만약 가입자가 부실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처음부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보험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한 계약을 인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범죄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세밀하게 조사하여 보험금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보험범죄 조사인력 확충 등의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간에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적절히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보험소비자의 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건대,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정보의 공유·활용의 이면에는 보험소비자의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이라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유출의 규모나 피해액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유출사고는 모바일 게임회사, 통신회사, 포털사이트(portal site), 신용카드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업종을 넘나들고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라면 누구든 예외 없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 유출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개정을 해오고 있으나 정보의 유출사건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4년 1월 경 국내 주요 카드 회사인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약 1억여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보유출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그 동안 개인정보를 얼마나 소홀히 다루었고, 기업들의 관리 실태가 얼마나 허술했었는지, 나아가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관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심각성은 보험회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비롯하여 의료정보, 금융정보, 가족정보 등 다양한 보험계약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그 성격상 매우 민감한 정보로 볼 수 있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돌아갈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이는 회사의 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들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유출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바, 개인정보보호가 기업의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Compliance Risk)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보험회사를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대외적으로 신뢰를 쌓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방안 및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동시에 보험소비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정보 관리 및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다양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보험산업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및 일본 보험회사들의 개인정보 활용, 보호현황 및 법과 제도를 검토하여 우수한 부분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에 있어 가장 앞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계약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본 논문에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사기나 보험범죄로부터 보험회사를 보호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보험문화 형성을 위하여 보험계약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동시에 정보 공유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보험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각종 보험범죄자로부터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험회사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제공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만약 가입자가 부실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처음부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보험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한 계약을 인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범죄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세밀하게 조사하여 보험금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보험범죄 조사인력 확충 등의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간에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적절히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보험소비자의 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건대,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정보의 공유·활용의 이면에는 보험소비자의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이라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유출의 규모나 피해액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유출사고는 모바일 게임회사, 통신회사, 포털사이트(portal site), 신용카드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업종을 넘나들고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라면 누구든 예외 없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 유출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개정을 해오고 있으나 정보의 유출사건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4년 1월 경 국내 주요 카드 회사인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약 1억여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보유출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그 동안 개인정보를 얼마나 소홀히 다루었고, 기업들의 관리 실태가 얼마나 허술했었는지, 나아가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관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심각성은 보험회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비롯하여 의료정보, 금융정보, 가족정보 등 다양한 보험계약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그 성격상 매우 민감한 정보로 볼 수 있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돌아갈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이는 회사의 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들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유출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바, 개인정보보호가 기업의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Compliance Risk)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보험회사를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대외적으로 신뢰를 쌓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방안 및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동시에 보험소비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정보 관리 및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다양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보험산업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및 일본 보험회사들의 개인정보 활용, 보호현황 및 법과 제도를 검토하여 우수한 부분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에 있어 가장 앞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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