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동주거 단지의 역사는 서울을 기점으로 1962년 대한주택공사의 마포 아파트단지 건설부터였다. 이후 토지가격 상승과 함께 공동주거 단지는 고층화·고밀화에 집중되어 외부공간요소에 대한 가치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반면, 수요자의 욕구와 의식변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위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보완 (대통령령제24621호,2013.6.17시행일 2013년 12월 18일부터)함으로써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총량제는 그간 단지 내에 세대수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획일적 시설의 종류(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
우리나라 공동주거 단지의 역사는 서울을 기점으로 1962년 대한주택공사의 마포 아파트단지 건설부터였다. 이후 토지가격 상승과 함께 공동주거 단지는 고층화·고밀화에 집중되어 외부공간요소에 대한 가치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반면, 수요자의 욕구와 의식변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위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보완 (대통령령제24621호,2013.6.17시행일 2013년 12월 18일부터)함으로써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총량제는 그간 단지 내에 세대수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획일적 시설의 종류(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와 그 외에 설치하는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을 지역 특성 또는 개별 공동주택의 주민요구와 성격에 맞게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상기 규정 개정에 근거하여, 입주민 중심의 관점에서 대다수가 선호하는 시설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향후 주민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옥외공간 주민공동시설의 계획 방향을 제안하는 방식을 연구하여 규정 시행 시 예측되는 자의적이거나 여전히 타성에 젖은 사고에 따른 결정이 아닌 객관성을 확보한 시설 결정 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의 합리적 접근을 위한 방법은 시범 사례단지 선정, 사례단지 주민들의 계층별 시설 선호에 관한 설문 수행, 편중되지 않은 주민 의견수렴, 샘플 그룹화와 분석 그리고 주민 선호 의견에 따른 결과의 취합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휴게시설의 경우 모든 연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어린이놀이터, 청소년수련시설을 선호하고, 연령대가 높아지면 어린이집, 경로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계 시 각 연령대에 맞는 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월 소득별 그룹의 선호도 조사 결과, 월 소득이 낮은 경우 경로당, 청소년수련시설, 공용세탁실을 선호하고, 중간소득자 그룹은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선호하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층에서 선호하고 있었으며, 주민교육시설의 경우는 모든 층에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에 대한 배치가 공동주택 내 전 거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판단된다. 셋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거주 규모별 선호도 조사 결과,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거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거주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민공동시설 전체 만족도에 따른 세부시설 선호도 차이 조사 결과,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시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일수록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적용한계는 대상의 공간적 한계가 수도권이며, 수상단지를 연구대상구역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의 직접적용은 1차적으로 유사 연구대상구역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거 단지의 역사는 서울을 기점으로 1962년 대한주택공사의 마포 아파트단지 건설부터였다. 이후 토지가격 상승과 함께 공동주거 단지는 고층화·고밀화에 집중되어 외부공간요소에 대한 가치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반면, 수요자의 욕구와 의식변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위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보완 (대통령령제24621호,2013.6.17시행일 2013년 12월 18일부터)함으로써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총량제는 그간 단지 내에 세대수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획일적 시설의 종류(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와 그 외에 설치하는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을 지역 특성 또는 개별 공동주택의 주민요구와 성격에 맞게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상기 규정 개정에 근거하여, 입주민 중심의 관점에서 대다수가 선호하는 시설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향후 주민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옥외공간 주민공동시설의 계획 방향을 제안하는 방식을 연구하여 규정 시행 시 예측되는 자의적이거나 여전히 타성에 젖은 사고에 따른 결정이 아닌 객관성을 확보한 시설 결정 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의 합리적 접근을 위한 방법은 시범 사례단지 선정, 사례단지 주민들의 계층별 시설 선호에 관한 설문 수행, 편중되지 않은 주민 의견수렴, 샘플 그룹화와 분석 그리고 주민 선호 의견에 따른 결과의 취합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휴게시설의 경우 모든 연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어린이놀이터, 청소년수련시설을 선호하고, 연령대가 높아지면 어린이집, 경로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계 시 각 연령대에 맞는 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월 소득별 그룹의 선호도 조사 결과, 월 소득이 낮은 경우 경로당, 청소년수련시설, 공용세탁실을 선호하고, 중간소득자 그룹은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선호하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층에서 선호하고 있었으며, 주민교육시설의 경우는 모든 층에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에 대한 배치가 공동주택 내 전 거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판단된다. 셋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거주 규모별 선호도 조사 결과,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거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거주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민공동시설 전체 만족도에 따른 세부시설 선호도 차이 조사 결과,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시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일수록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적용한계는 대상의 공간적 한계가 수도권이며, 수상단지를 연구대상구역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의 직접적용은 1차적으로 유사 연구대상구역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주제어
#주민공동시설총량제 주민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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