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78년에 UN의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UN인권기구에서는 인종차별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국에 우려를 표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같은 법적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나 그 이행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 내에서 인종차별 증오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권고내용 중 인종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 인종차별 정의(definition)의 국내법 포함, 관련 사건의 적극적인 인종차별적 판례나 해석을 통하여 인종차별의 사례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UN인종차별철폐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 (a),(b)에서 인종적 우월 또는 증오에 근거한 사상의 모든 유포, 인종차별의 선동 등의 범죄화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상 「헌법 아래에서의 집회, 결사 및 ...
한국은 1978년에 UN의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UN인권기구에서는 인종차별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국에 우려를 표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같은 법적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나 그 이행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 내에서 인종차별 증오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권고내용 중 인종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 인종차별 정의(definition)의 국내법 포함, 관련 사건의 적극적인 인종차별적 판례나 해석을 통하여 인종차별의 사례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UN인종차별철폐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 (a),(b)에서 인종적 우월 또는 증오에 근거한 사상의 모든 유포, 인종차별의 선동 등의 범죄화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상 「헌법 아래에서의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 기타의 권리보장과 저촉됨이 없는 한도에서 이들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는 유보가 부가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한 인종차별의 범죄화를 규정하여,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동 협약 제4조를 반영하여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도입과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적 한 바처럼 한국에서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에서도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형사 처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인종차별 선동 및 인종적 동기에 기인한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없을 경우 인종차별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현행 국내법이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및 제4조가 의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의 한 형태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인종차별 금지 위반의 경중에 비례하여 적절한 처벌을 규정하며, 인종차별을 가중처벌 사유로써 고려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는 포괄적 법률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현재 인종차별철폐협약이 국내법의 일부를 구성하여 한국법정에서 직접 적용도 가능하지만 직접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판결도 거의 없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을 관련 개별법에 적극 반영하여 인종차별을 규제하여 범죄의 한 형태로서 규정하거나, 인종차별을 범죄화 하고 위반의 경중에 비례하여 적절한 처벌을 규정하며, 인종차별을 가중처벌 사유로써 고려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는 포괄적 법률 개선 노력도 거의 없다.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차별금지에 관한 관련법이 존재하지만,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미약하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인종차별을 둘러싼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법적 구제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법무부 등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지 않았다. 인종차별의 선동과 인종적 동기에 의한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여, 현행 국내법이 협약 제4조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에 포함시키고,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침해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을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가중처벌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포괄적인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각국은 대체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인종차별을 규제하는 국가, 독자적인 인종차별금지법을 통하여 규제하는 국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국의 제정의 형태로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일반적인 국제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비교적 전통적으로 인종적, 사회적 편견이 심하여 외국인들과 이주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수준이 매우 높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종적·문화적 편견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을 감안할 때 인종차별규제를 포괄적 법률로서 차별금지법(안)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방안보다는 별도로 인종차별금지법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합리적 근거 없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인종차별금지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인종차별의 법적 규제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등과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유보함으로써 조약의 원래 목적이나 모습이 훼손되고, 인권조약이 가진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오히려 방해되고,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판례나 해석을 하거나, 법적 규제를 통하여 인종차별의 범죄화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78년에 UN의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UN인권기구에서는 인종차별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국에 우려를 표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같은 법적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나 그 이행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 내에서 인종차별 증오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권고내용 중 인종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 인종차별 정의(definition)의 국내법 포함, 관련 사건의 적극적인 인종차별적 판례나 해석을 통하여 인종차별의 사례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UN인종차별철폐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 (a),(b)에서 인종적 우월 또는 증오에 근거한 사상의 모든 유포, 인종차별의 선동 등의 범죄화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상 「헌법 아래에서의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 기타의 권리보장과 저촉됨이 없는 한도에서 이들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는 유보가 부가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한 인종차별의 범죄화를 규정하여,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동 협약 제4조를 반영하여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도입과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적 한 바처럼 한국에서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에서도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형사 처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인종차별 선동 및 인종적 동기에 기인한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없을 경우 인종차별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현행 국내법이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및 제4조가 의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의 한 형태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인종차별 금지 위반의 경중에 비례하여 적절한 처벌을 규정하며, 인종차별을 가중처벌 사유로써 고려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는 포괄적 법률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현재 인종차별철폐협약이 국내법의 일부를 구성하여 한국법정에서 직접 적용도 가능하지만 직접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판결도 거의 없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을 관련 개별법에 적극 반영하여 인종차별을 규제하여 범죄의 한 형태로서 규정하거나, 인종차별을 범죄화 하고 위반의 경중에 비례하여 적절한 처벌을 규정하며, 인종차별을 가중처벌 사유로써 고려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는 포괄적 법률 개선 노력도 거의 없다.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차별금지에 관한 관련법이 존재하지만,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미약하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인종차별을 둘러싼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법적 구제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법무부 등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지 않았다. 인종차별의 선동과 인종적 동기에 의한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여, 현행 국내법이 협약 제4조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에 포함시키고,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침해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을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가중처벌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포괄적인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각국은 대체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인종차별을 규제하는 국가, 독자적인 인종차별금지법을 통하여 규제하는 국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국의 제정의 형태로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일반적인 국제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비교적 전통적으로 인종적, 사회적 편견이 심하여 외국인들과 이주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수준이 매우 높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종적·문화적 편견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을 감안할 때 인종차별규제를 포괄적 법률로서 차별금지법(안)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방안보다는 별도로 인종차별금지법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합리적 근거 없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인종차별금지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인종차별의 법적 규제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등과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유보함으로써 조약의 원래 목적이나 모습이 훼손되고, 인권조약이 가진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오히려 방해되고,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판례나 해석을 하거나, 법적 규제를 통하여 인종차별의 범죄화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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