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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본 연구는 학교안전에 대한 공적, 사적, 사회적 책임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현행 학교안전법제가 미성숙한 다수의 학생과 소수의 교원이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공간인 학교의 안전에 대한 사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에 치중할 뿐 학교안전에 대한 공적 책임에 관하여는 매우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다른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종래에는 사고 발생의 법적 책임을 사후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주된 문제였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된 오늘날에는 무엇보다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활동이 중요하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범위까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
저자 | 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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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인적자원정책전공 |
지도교수 | 정기오 |
발행연도 | 2016 |
총페이지 | v, 74 p |
키워드 | 학교안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047660&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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