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4항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외래어 규정 자체로의 문제다. 외래어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 금지의 상위 조항이 존재하나 실제 하위 조항에서는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가 쓰여 규정상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파열음 된소리 금지로 인한 마찰음, 파찰음의 된소리 표기 금지로까지의 영향도 함께 살펴 이들에 대한 적시적인 규정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언중들의 실제 유성 파열음의 된소리 발음 사용을 조사해 살피고 유성 파열음에서도 된소리 발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제5항 관용어 허용을 근거로 한 외래어 된소리 발음 및 표기 인정을 ...
본고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4항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외래어 규정 자체로의 문제다. 외래어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 금지의 상위 조항이 존재하나 실제 하위 조항에서는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가 쓰여 규정상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파열음 된소리 금지로 인한 마찰음, 파찰음의 된소리 표기 금지로까지의 영향도 함께 살펴 이들에 대한 적시적인 규정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언중들의 실제 유성 파열음의 된소리 발음 사용을 조사해 살피고 유성 파열음에서도 된소리 발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제5항 관용어 허용을 근거로 한 외래어 된소리 발음 및 표기 인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외래어 된소리 표기, ‘짜장면’과 같은 된소리 외래어 복수 표준어 인정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언어는 한 나라의 구성원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도구이자 넓게는 다른 나라의 구성원들까지도 엮어주는 공통된 하나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외래어가 차용되기 시작한 개화기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외래어를 국어로 받아들이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규정 표기와 현실 발음 사이의 차이는 현행 표기법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원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연구는 제한적인 된소리 표기 금지로 인해 실제 일반 언중들의 표기와 괴리가 생기는 원인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외래어 된소리 표기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를 알아 보았으며 제2장에서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1986)을 역사적으로 고찰했다. 제3장에서는 <외래어 표기법> 제1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 장에서는 각 조항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특히 제1장 제4항은 외래어 표기법에서 파열음에 한해 된소리 표기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어문규정집 <해설>에서 전술하고 있듯 외래어 표기법에서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관성의 문제. 둘째, 기능부담량의 문제. 셋째, 인쇄의 문제다. 그러나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 같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다르게 표기한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어 단순히 표기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원음과의 관련성을 포기한 것은 설득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된소리가 거센소리에 비해 기능부담량이 결코 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것 역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인쇄 문제의 어려움은 주변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임을 주장했다. 따라서 제1장 제4항의 경우 실제 발음, 표기와 직결되어 많은 논제 거리를 양산하고 있는 조항으로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임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현행 외래어 된소리 표기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외래어 된소리 표기 금지 규정의 비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제4항은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 금지에 대한 규정으로 오로지 외래어의 파열음 된소리 금지 규정만을 다루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규정에 ‘원칙으로 한다’는 말로 예외 사항이 내포되어 있음을 밝히는 듯 하나 사실 규정과 다른 관용 표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킨다. 표기 규정의 비일관성은 타이어 자모와 베트남어 자모에서 확인된다. 타이어와 베트남어의 경우처럼 3항 대립이 있는 외국어의 경우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의 된소리 표기가 모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3항 대립을 하는 외국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외래어 표기가 영어권 중심의 표기임을 증명하는 것이면 외래어 된소리 표기 금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른 문제는 외래어 된소리 표기 금지 조항이 미치는 영향력이다. 실상 조항 어디에도 마찰음, 파찰음의 외래어 된소리 표기 금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규정에는 마찰음, 파찰음의 된소리 표기 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외래어의 된소리 표기 금지에 된소리가 배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마찰음과 파찰음의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예사소리로 자동 변환하여 검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상당수의 언중이 마찰음, 파찰음을 된소리로 발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 같은 마찰음, 파찰음의 된소리 경향 외래어는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예사소리로 등재되어 있는 것도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 금지 규정이 이들의 된소리 표기 금지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한다. 외래어 된소리 표기 금지의 두 번째 문제는 외래어 표기가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라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기저를 따른다면 우리는 표기와 실제 발음과의 차이가 심한 외래어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상 규정에서는 파열음이 무성 파열음인지 유성 파열음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언중들 사이에 유성 파열음 또한 상당한 된소리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성파열음 [b], [d], [g]가 어두 및 어중에 쓰일 대 언중들에게 실제 어떻게 발음되고 있는지를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두의 유성 파열음 [b]는 조사 외래어 중 76%의 외래어가 된소리 사용 비율을 보였으며 [d]는 41%, [g]는 34%의 비율을 보였다. 어중에 오는 유성 파열음 [b]는 0%, [d]는 3%, [g]는 5%의 된소리 사용 비율을 보여 현재 언중들은 어중의 유성 파열음보다 어두의 유성 파열음에서 된소리 경향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마찰음의 경우는 실제 된소리 표기가 더 심각하여 표기와 발음이 아예 된소리로 일치하는 예들을 쉽게 살펴 볼 수 있었다. 외국어의 소리를 완벽하게 국어의 음운체계에 맞게 구현할 수도 없으며 언어마다 각각의 음성, 음운 체계가 다르므로 엄격한 원음주의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언어는 언중에 의해 변화하는 유기체(有機體)이므로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언어 현상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외래어의 된소리 표기 사용 중 규범과의 상당한 차이가 나는 언어는 고민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밝혔다. 제5장에서는 위에 언급된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외래어 표기법의 비일관성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로는 외래어 규정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무성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 금지는 상위 규정과 하위 내용이 달아 내용상 충돌을 일으키고 규범 내의 모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나 예외 규정은 조항 내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찰음, 파찰음의 외래어 된소리 표기 금지나 허용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시도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으로 마찰음, 파찰음에는 된소리 표기의 허용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나 살펴 보았듯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는 마찰음, 파찰음도 모두 예사소리로 등재되고 검색되고 있었다. 실상 제4항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마찰음과 파찰음에 대한 외래어 표기법 규칙도 예외를 포함하여 적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된소리 표기의 허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제4항의 된소리 표기 금지의 문제점으로 실제 언중들의 발음과 조항의 괴리의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제5항의 관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외래어의 된소리 표기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관용의 범위는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지만 사전을 기준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며,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대대적인 언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된소리 표기 및 발음을 인정하는 외래어들을 선정하면 논란이 되는 된소리 표기 금지의 외래어 표기 문제점도 일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북한에서는 외래어의 된소리 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 2011년, 비표준어 외래어였던 ‘짜장면’을 언중들의 실생활 사용 정도를 받아들여 표준어로 인정한 것은 외래어의 된소리 표기 허용에 힘을 실어 준다.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어문 규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간단하나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하는 것은 문제점에 대한 규명, 실체 분석, 해당 규범이 제정되기까지의 시간 소요 등 상당한 시간과 공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언어 규범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체계성과 일관성을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무엇보다 언중들의 실제 사용에 도움을 주는 것이 책무임을 생각할 때, 본고의 문제 분석이 토대가 되어 추후의 논의에 도움이 되어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4항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외래어 규정 자체로의 문제다. 외래어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 금지의 상위 조항이 존재하나 실제 하위 조항에서는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가 쓰여 규정상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파열음 된소리 금지로 인한 마찰음, 파찰음의 된소리 표기 금지로까지의 영향도 함께 살펴 이들에 대한 적시적인 규정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언중들의 실제 유성 파열음의 된소리 발음 사용을 조사해 살피고 유성 파열음에서도 된소리 발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제5항 관용어 허용을 근거로 한 외래어 된소리 발음 및 표기 인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외래어 된소리 표기, ‘짜장면’과 같은 된소리 외래어 복수 표준어 인정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언어는 한 나라의 구성원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도구이자 넓게는 다른 나라의 구성원들까지도 엮어주는 공통된 하나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외래어가 차용되기 시작한 개화기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외래어를 국어로 받아들이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규정 표기와 현실 발음 사이의 차이는 현행 표기법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원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연구는 제한적인 된소리 표기 금지로 인해 실제 일반 언중들의 표기와 괴리가 생기는 원인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외래어 된소리 표기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를 알아 보았으며 제2장에서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1986)을 역사적으로 고찰했다. 제3장에서는 <외래어 표기법> 제1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 장에서는 각 조항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특히 제1장 제4항은 외래어 표기법에서 파열음에 한해 된소리 표기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어문규정집 <해설>에서 전술하고 있듯 외래어 표기법에서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관성의 문제. 둘째, 기능부담량의 문제. 셋째, 인쇄의 문제다. 그러나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 같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다르게 표기한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어 단순히 표기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원음과의 관련성을 포기한 것은 설득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된소리가 거센소리에 비해 기능부담량이 결코 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것 역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인쇄 문제의 어려움은 주변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임을 주장했다. 따라서 제1장 제4항의 경우 실제 발음, 표기와 직결되어 많은 논제 거리를 양산하고 있는 조항으로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임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현행 외래어 된소리 표기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외래어 된소리 표기 금지 규정의 비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제4항은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 금지에 대한 규정으로 오로지 외래어의 파열음 된소리 금지 규정만을 다루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규정에 ‘원칙으로 한다’는 말로 예외 사항이 내포되어 있음을 밝히는 듯 하나 사실 규정과 다른 관용 표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킨다. 표기 규정의 비일관성은 타이어 자모와 베트남어 자모에서 확인된다. 타이어와 베트남어의 경우처럼 3항 대립이 있는 외국어의 경우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의 된소리 표기가 모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3항 대립을 하는 외국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외래어 표기가 영어권 중심의 표기임을 증명하는 것이면 외래어 된소리 표기 금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른 문제는 외래어 된소리 표기 금지 조항이 미치는 영향력이다. 실상 조항 어디에도 마찰음, 파찰음의 외래어 된소리 표기 금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규정에는 마찰음, 파찰음의 된소리 표기 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외래어의 된소리 표기 금지에 된소리가 배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마찰음과 파찰음의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예사소리로 자동 변환하여 검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상당수의 언중이 마찰음, 파찰음을 된소리로 발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 같은 마찰음, 파찰음의 된소리 경향 외래어는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예사소리로 등재되어 있는 것도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 금지 규정이 이들의 된소리 표기 금지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한다. 외래어 된소리 표기 금지의 두 번째 문제는 외래어 표기가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라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기저를 따른다면 우리는 표기와 실제 발음과의 차이가 심한 외래어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상 규정에서는 파열음이 무성 파열음인지 유성 파열음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언중들 사이에 유성 파열음 또한 상당한 된소리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성파열음 [b], [d], [g]가 어두 및 어중에 쓰일 대 언중들에게 실제 어떻게 발음되고 있는지를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두의 유성 파열음 [b]는 조사 외래어 중 76%의 외래어가 된소리 사용 비율을 보였으며 [d]는 41%, [g]는 34%의 비율을 보였다. 어중에 오는 유성 파열음 [b]는 0%, [d]는 3%, [g]는 5%의 된소리 사용 비율을 보여 현재 언중들은 어중의 유성 파열음보다 어두의 유성 파열음에서 된소리 경향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마찰음의 경우는 실제 된소리 표기가 더 심각하여 표기와 발음이 아예 된소리로 일치하는 예들을 쉽게 살펴 볼 수 있었다. 외국어의 소리를 완벽하게 국어의 음운체계에 맞게 구현할 수도 없으며 언어마다 각각의 음성, 음운 체계가 다르므로 엄격한 원음주의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언어는 언중에 의해 변화하는 유기체(有機體)이므로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언어 현상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외래어의 된소리 표기 사용 중 규범과의 상당한 차이가 나는 언어는 고민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밝혔다. 제5장에서는 위에 언급된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외래어 표기법의 비일관성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로는 외래어 규정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무성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 금지는 상위 규정과 하위 내용이 달아 내용상 충돌을 일으키고 규범 내의 모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나 예외 규정은 조항 내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찰음, 파찰음의 외래어 된소리 표기 금지나 허용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시도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으로 마찰음, 파찰음에는 된소리 표기의 허용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나 살펴 보았듯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는 마찰음, 파찰음도 모두 예사소리로 등재되고 검색되고 있었다. 실상 제4항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마찰음과 파찰음에 대한 외래어 표기법 규칙도 예외를 포함하여 적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된소리 표기의 허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제4항의 된소리 표기 금지의 문제점으로 실제 언중들의 발음과 조항의 괴리의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제5항의 관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외래어의 된소리 표기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관용의 범위는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지만 사전을 기준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며,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대대적인 언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된소리 표기 및 발음을 인정하는 외래어들을 선정하면 논란이 되는 된소리 표기 금지의 외래어 표기 문제점도 일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북한에서는 외래어의 된소리 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 2011년, 비표준어 외래어였던 ‘짜장면’을 언중들의 실생활 사용 정도를 받아들여 표준어로 인정한 것은 외래어의 된소리 표기 허용에 힘을 실어 준다.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어문 규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간단하나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하는 것은 문제점에 대한 규명, 실체 분석, 해당 규범이 제정되기까지의 시간 소요 등 상당한 시간과 공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언어 규범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체계성과 일관성을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무엇보다 언중들의 실제 사용에 도움을 주는 것이 책무임을 생각할 때, 본고의 문제 분석이 토대가 되어 추후의 논의에 도움이 되어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thesis discusses the prohibition on the tense(or forte) plosives of loanword orthography. The problems of article 4, Chapter 1 in the existing loanword orthography can be divided into two. One is the problem of the loanword orthography itself. The other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nse sound...
This thesis discusses the prohibition on the tense(or forte) plosives of loanword orthography. The problems of article 4, Chapter 1 in the existing loanword orthography can be divided into two. One is the problem of the loanword orthography itself. The other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nse sounds which Korean users use and the loanword orthography in South Korea. First of all, the loanword orthography was examined in detail in the this chapter. I discuss the problems which each article has in the existing loanword orthography of the chapter 1 in the Rule Book of the Korea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an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problems. Of all the articles, the fourth article of the loanword orthography(transcription system) forbids Korean users to make use of the fortes(tense sounds) in loan words. According to the Rule Book of the Korea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the reasons that people can't use the tense plosives in loanword orthography are suggested in three aspects. One is consistency, another function load, and the other printing. However, it is easy to find that the same sound is transcribed differently so that the fact that the relevance to genuine sounds is abandoned owing to the consistency of the transcription system is unreasonable. Also, the function load can't be an appropriate cause because it doesn't seem that tense sounds have less function load than aspirated sounds. I suggest that the third cause, printing, is merely subsidiary. Therefore, the fourth article of Chapter 1 brings about the problems related with transcription and oral pronunciations. In the next chapter, I classified the transcription problems of tense sounds into two. The first is the inconsistency in the prohibition on tense plosives. The existing forte transcription system transcribes voiced plosives as lax sounds and voiceless sounds as aspirated sounds. As previously mentioned, voiceless plosives are not transcribed as tense sounds due to the reasons of the consistency, function load, and printing. In contrast, the loanword orthography of Thai and Vietnamese was added as a detailed rule, which transcribes tense sounds regarding voiceless plosives. This principle of contradiction makes Korean users confused, and it is marked as the inconsistency of the transcription system. The second problem related with the loanword orthography is the influence which the prohibition rule on the tense plosives exercises.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any article of the prohibition on the tense sounds of the loanword transcription, the fricatives and affricatives in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are all lax sounds and are retrieved as both lax sounds and tense sound chunks from several search engines which cause Korean users to be in a state of confusion. The next discusses the question about the relative effectiveness that voiced plosives have between the transcription system and Korean users. It is uncertain whether the prescribed plosives are voiced and voiceless. This thesis shows that the voiced plosives which Korean users put to use can be tense sounds, so I conducted a questionnaire in order to present the grounds for this argument. According to the survey, onset voiced plosive [b] is revealed as a tense sound by 76%, onset voiced plosive [d] by 41%, and onset voiced plosive [g] by 34%. Mid plosive [b] shows 0%, mid plosive [d] 3%, and mid plosive [g] 3% used as tense plosives. This result explains to us that onset voiced plosives are more likely to be transcribed as tense sounds than mid plosives. In the fifth chapter, two ways to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re suggested. Firstly, the permission on the voiceless plosives used as tense sounds in Thai and Vietnamese should be explained in detail in order to solve the inconsistency of the loanword transcription. And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the explicit range of the prohibition and permission on both the fricatives and affricatives transcribed as the forte sounds. The expression like 'by principle' inexplicitly allows fricatives and affricatives to be used as transcribed tense sounds, but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and search engines showed to us that fricatives and affricatives are lax sounds. The rule of loanword transcription system on fricatives and affricatives including exceptions should be stated because of the reason mentioned above. Secondly,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feasibility of allowing the loanword orthography to include tense sounds is that the idiomatic range of the fifth article can be simply expanded so as to transcribe loan words as tense sounds. Although the scope of the idiomatic expression should be discussed, it can be solved on the basis of the dictionary. In other words, the range has to be based on the surveys by authorized and national institutes. In fact, North Korea allows loan words to be used as tense sounds, and the nonstandard expression like 'jjajangmyeon' was admitted as a descriptive standard expression in 2011, so a body of facts reveals the possibility to enable the loanword orthography to accept tense sounds. Finally, I realized in the process of this study that it is easy to produce the problems about the Rule Book of the Korea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but to solve them needs lots of time and effort. The transcription rules have to put top priority on acquiring consistency and systemicity. Despite all this, I expect that the analyses on the problems in this thesis will be helpful to the detailed discussion at a later date.
This thesis discusses the prohibition on the tense(or forte) plosives of loanword orthography. The problems of article 4, Chapter 1 in the existing loanword orthography can be divided into two. One is the problem of the loanword orthography itself. The other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nse sounds which Korean users use and the loanword orthography in South Korea. First of all, the loanword orthography was examined in detail in the this chapter. I discuss the problems which each article has in the existing loanword orthography of the chapter 1 in the Rule Book of the Korea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an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problems. Of all the articles, the fourth article of the loanword orthography(transcription system) forbids Korean users to make use of the fortes(tense sounds) in loan words. According to the Rule Book of the Korea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the reasons that people can't use the tense plosives in loanword orthography are suggested in three aspects. One is consistency, another function load, and the other printing. However, it is easy to find that the same sound is transcribed differently so that the fact that the relevance to genuine sounds is abandoned owing to the consistency of the transcription system is unreasonable. Also, the function load can't be an appropriate cause because it doesn't seem that tense sounds have less function load than aspirated sounds. I suggest that the third cause, printing, is merely subsidiary. Therefore, the fourth article of Chapter 1 brings about the problems related with transcription and oral pronunciations. In the next chapter, I classified the transcription problems of tense sounds into two. The first is the inconsistency in the prohibition on tense plosives. The existing forte transcription system transcribes voiced plosives as lax sounds and voiceless sounds as aspirated sounds. As previously mentioned, voiceless plosives are not transcribed as tense sounds due to the reasons of the consistency, function load, and printing. In contrast, the loanword orthography of Thai and Vietnamese was added as a detailed rule, which transcribes tense sounds regarding voiceless plosives. This principle of contradiction makes Korean users confused, and it is marked as the inconsistency of the transcription system. The second problem related with the loanword orthography is the influence which the prohibition rule on the tense plosives exercises.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any article of the prohibition on the tense sounds of the loanword transcription, the fricatives and affricatives in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are all lax sounds and are retrieved as both lax sounds and tense sound chunks from several search engines which cause Korean users to be in a state of confusion. The next discusses the question about the relative effectiveness that voiced plosives have between the transcription system and Korean users. It is uncertain whether the prescribed plosives are voiced and voiceless. This thesis shows that the voiced plosives which Korean users put to use can be tense sounds, so I conducted a questionnaire in order to present the grounds for this argument. According to the survey, onset voiced plosive [b] is revealed as a tense sound by 76%, onset voiced plosive [d] by 41%, and onset voiced plosive [g] by 34%. Mid plosive [b] shows 0%, mid plosive [d] 3%, and mid plosive [g] 3% used as tense plosives. This result explains to us that onset voiced plosives are more likely to be transcribed as tense sounds than mid plosives. In the fifth chapter, two ways to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re suggested. Firstly, the permission on the voiceless plosives used as tense sounds in Thai and Vietnamese should be explained in detail in order to solve the inconsistency of the loanword transcription. And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the explicit range of the prohibition and permission on both the fricatives and affricatives transcribed as the forte sounds. The expression like 'by principle' inexplicitly allows fricatives and affricatives to be used as transcribed tense sounds, but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and search engines showed to us that fricatives and affricatives are lax sounds. The rule of loanword transcription system on fricatives and affricatives including exceptions should be stated because of the reason mentioned above. Secondly,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feasibility of allowing the loanword orthography to include tense sounds is that the idiomatic range of the fifth article can be simply expanded so as to transcribe loan words as tense sounds. Although the scope of the idiomatic expression should be discussed, it can be solved on the basis of the dictionary. In other words, the range has to be based on the surveys by authorized and national institutes. In fact, North Korea allows loan words to be used as tense sounds, and the nonstandard expression like 'jjajangmyeon' was admitted as a descriptive standard expression in 2011, so a body of facts reveals the possibility to enable the loanword orthography to accept tense sounds. Finally, I realized in the process of this study that it is easy to produce the problems about the Rule Book of the Korea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but to solve them needs lots of time and effort. The transcription rules have to put top priority on acquiring consistency and systemicity. Despite all this, I expect that the analyses on the problems in this thesis will be helpful to the detailed discussion at a later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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