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 통합사회, 정치와 법 교과서 내 인권교육 내용요소의 구성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인권교육 내용체계를 재구성한 분석준거를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만들어 적용하여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과서를 구성하는 내용의 형식을 ‘설명, 자료, 사례, 탐구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형식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지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 ...
본 연구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 통합사회, 정치와 법 교과서 내 인권교육 내용요소의 구성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인권교육 내용체계를 재구성한 분석준거를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만들어 적용하여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과서를 구성하는 내용의 형식을 ‘설명, 자료, 사례, 탐구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형식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지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 법’ 교과서 이며 분석 범위는 ‘통합사회’ 교과서의 ‘Ⅳ. 인권보장과 헌법’ 단원, ‘정치와 법’은 ‘Ⅰ. 민주주의와 헌법’, ‘Ⅴ. 사회생활과 법’ 중 하위단원 ‘2.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3. 근로자의 권리 보호’ 부분이다. ‘통합 사회’교과서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범위의 내용은 ‘인권교육 내용요소의 범주’ 중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인권문제의 합리적인 해결과 참여’의 영역에 속한다. 둘째,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더 다양한 범주에 인권관련 내용이 분포되었다. 셋째,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교과서의 내용요소는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영역범주에 내용이 부족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넷째,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참여’ 범주에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이 포함되는데 ‘성취기준’ 중심으로 교과 내용이 구성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창의·융합 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의사결정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의 탐구활동이 많은 이유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교과서를 구성하는 형식 유형인 ‘설명, 자료, 사례, 탐구활동’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다만 자료와 탐구활동은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례는 적다. 여섯째, 인권침해 상황에 따른 구제제도나 절차, 관련 기관 등의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다. 일곱째, 자료, 사례, 탐구활동 중에 학습자의 일상 경험과 밀접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다. 다음으로 ‘정치와 법’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와 법’교과서의 분석 범위의 내용은 ‘인권교육 내용요소의 범주’ 중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의 범주에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인권문제의 합리적인 해결과 참여’,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의 영역에 속한다. 둘째, ‘통합 사회’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정치와 법’ 교과서의 내용은 설명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성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자료, 탐구활동’은 풍부한 편이지만 ‘사례’는 적다. 넷째,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의 경우 주로 ‘노동권’ 위주로 내용이 다루어져 있다. 다섯째, 인권침해 상황에 따른 구제제도나 절차, 관련 기관 등의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다. 여섯째, 자료, 사례, 탐구활동 중에 학습자의 일상 경험과 밀접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제언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가 부족하며 적정한 수준으로 늘리거나, 사례를 찾는 탐구활동의 제시를 더 구성해야 한다. 둘째, 고정된 인권교육의 내용을 유지하기보다 사회변화와 문제 양상에 따라 계속적인 교육요소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에 중요시 되는 ‘확장된 인권’의 예시를 다루어야 한다. 셋째, 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시와 이에 따르는 구제제도의 구성이 필요하다. 실생활에서 학습자가 처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상황에 구제제도나 절차 과정, 관련 기관에 신고나 상담을 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이 인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탐구 활동을 더 많이 구성하여야 한다. 합의 과정을 중요성을 경험하고 합의를 통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인권의 기본 개념은 보강해야 하지만 인권 개념 그 자체를 교과서에 구성하는 것 보다는 기본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학습자들이 공감을 얻고 학습자들과 밀접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계속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학습자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실천영역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 통합사회, 정치와 법 교과서 내 인권교육 내용요소의 구성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인권교육 내용체계를 재구성한 분석준거를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만들어 적용하여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과서를 구성하는 내용의 형식을 ‘설명, 자료, 사례, 탐구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형식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지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 법’ 교과서 이며 분석 범위는 ‘통합사회’ 교과서의 ‘Ⅳ. 인권보장과 헌법’ 단원, ‘정치와 법’은 ‘Ⅰ. 민주주의와 헌법’, ‘Ⅴ. 사회생활과 법’ 중 하위단원 ‘2.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3. 근로자의 권리 보호’ 부분이다. ‘통합 사회’교과서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범위의 내용은 ‘인권교육 내용요소의 범주’ 중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인권문제의 합리적인 해결과 참여’의 영역에 속한다. 둘째,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더 다양한 범주에 인권관련 내용이 분포되었다. 셋째,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교과서의 내용요소는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영역범주에 내용이 부족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넷째,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참여’ 범주에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이 포함되는데 ‘성취기준’ 중심으로 교과 내용이 구성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창의·융합 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의사결정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의 탐구활동이 많은 이유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교과서를 구성하는 형식 유형인 ‘설명, 자료, 사례, 탐구활동’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다만 자료와 탐구활동은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례는 적다. 여섯째, 인권침해 상황에 따른 구제제도나 절차, 관련 기관 등의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다. 일곱째, 자료, 사례, 탐구활동 중에 학습자의 일상 경험과 밀접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다. 다음으로 ‘정치와 법’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와 법’교과서의 분석 범위의 내용은 ‘인권교육 내용요소의 범주’ 중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의 범주에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인권문제의 합리적인 해결과 참여’,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의 영역에 속한다. 둘째, ‘통합 사회’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정치와 법’ 교과서의 내용은 설명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성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자료, 탐구활동’은 풍부한 편이지만 ‘사례’는 적다. 넷째,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의 경우 주로 ‘노동권’ 위주로 내용이 다루어져 있다. 다섯째, 인권침해 상황에 따른 구제제도나 절차, 관련 기관 등의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다. 여섯째, 자료, 사례, 탐구활동 중에 학습자의 일상 경험과 밀접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제언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가 부족하며 적정한 수준으로 늘리거나, 사례를 찾는 탐구활동의 제시를 더 구성해야 한다. 둘째, 고정된 인권교육의 내용을 유지하기보다 사회변화와 문제 양상에 따라 계속적인 교육요소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에 중요시 되는 ‘확장된 인권’의 예시를 다루어야 한다. 셋째, 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시와 이에 따르는 구제제도의 구성이 필요하다. 실생활에서 학습자가 처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상황에 구제제도나 절차 과정, 관련 기관에 신고나 상담을 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이 인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탐구 활동을 더 많이 구성하여야 한다. 합의 과정을 중요성을 경험하고 합의를 통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인권의 기본 개념은 보강해야 하지만 인권 개념 그 자체를 교과서에 구성하는 것 보다는 기본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학습자들이 공감을 얻고 학습자들과 밀접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계속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학습자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실천영역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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