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는 현상은 이미 저항할 수 없다. 법은 현실에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법은 기업집단에 관련한 몇 개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기업집단의 물결에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집단을 단순히 기업들의 집합체라고 보기에는 기업집단 내에 소속회사 사이의 관계, 기업집단의 총수와 소속회사간의 관계, 각 회사들의 주주, 이사,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충돌을 비롯한 수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집단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집단을 형성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집단을 이루지 않는다. 즉 기업집단은 집단화로 인한 ...
기업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는 현상은 이미 저항할 수 없다. 법은 현실에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법은 기업집단에 관련한 몇 개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기업집단의 물결에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집단을 단순히 기업들의 집합체라고 보기에는 기업집단 내에 소속회사 사이의 관계, 기업집단의 총수와 소속회사간의 관계, 각 회사들의 주주, 이사,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충돌을 비롯한 수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집단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집단을 형성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집단을 이루지 않는다. 즉 기업집단은 집단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누린다거나 기업집단의 브랜드, 다른 소속회사의 채무보증,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을 각각 경영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업집단의 이익을 ‘그룹이익’이라고 소개하였고, 우리 상법은 아직도 그룹이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필자는 기업집단, 그 중에서도 지주회사에 대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지주회사체제는 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그 다른 회사로부터 소유한 주식만큼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지배구조로, 순환출자가 만연했던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기업집단들로 하여금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주회사체제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예컨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가 가진 지분을 부풀려서 총수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일반 대기업에 비해 4배나 많은 내부거래를 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 대비 배당수익보다 배당외수익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의 사업목적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현재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배주주로서 자회사의 이사를 선임·해임할 권리를 가지고 자회사의 이사들을 입맛대로 조종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110개 회사 중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회사는 3개에 불과하다는 현실에 더하여, 2018년 9월 기준으로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상장 자회사의 평균 지분율이 39.4%이고, 지분율 20% 미만인 자회사가 6개, 30%의 지분율을 넘지 못하는 자회사가 47개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집단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에 이와 같은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실태가 더해진다면, 지주회사가 그룹이익을 위해 경영함에 있어서 어떤 자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그 자회사가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자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경우를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경우를 전제로 하여 지주회사 체제 하에 자회사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사견으로는 자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어떤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도 지주회사 체제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룹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룹이익을 이유로 손해를 본 자회사의 소수주주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자회사의 이사는 기업집단과 자회사가 이해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손해를 본 자회사에게 지주회사는 어떤 보상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재 우리 상법은 개별회사 중심으로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집단이라고 해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행법상으로는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의 법인격을 넘어서 지주회사에 보호를 주장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주요국가에서 기업집단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지주회사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해상충을 자회사의 소수주주 보호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입법례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기업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는 현상은 이미 저항할 수 없다. 법은 현실에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법은 기업집단에 관련한 몇 개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기업집단의 물결에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집단을 단순히 기업들의 집합체라고 보기에는 기업집단 내에 소속회사 사이의 관계, 기업집단의 총수와 소속회사간의 관계, 각 회사들의 주주, 이사,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충돌을 비롯한 수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집단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집단을 형성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집단을 이루지 않는다. 즉 기업집단은 집단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누린다거나 기업집단의 브랜드, 다른 소속회사의 채무보증,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을 각각 경영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업집단의 이익을 ‘그룹이익’이라고 소개하였고, 우리 상법은 아직도 그룹이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필자는 기업집단, 그 중에서도 지주회사에 대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지주회사체제는 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그 다른 회사로부터 소유한 주식만큼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지배구조로, 순환출자가 만연했던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기업집단들로 하여금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주회사체제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예컨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가 가진 지분을 부풀려서 총수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일반 대기업에 비해 4배나 많은 내부거래를 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 대비 배당수익보다 배당외수익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의 사업목적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현재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배주주로서 자회사의 이사를 선임·해임할 권리를 가지고 자회사의 이사들을 입맛대로 조종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110개 회사 중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회사는 3개에 불과하다는 현실에 더하여, 2018년 9월 기준으로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상장 자회사의 평균 지분율이 39.4%이고, 지분율 20% 미만인 자회사가 6개, 30%의 지분율을 넘지 못하는 자회사가 47개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집단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에 이와 같은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실태가 더해진다면, 지주회사가 그룹이익을 위해 경영함에 있어서 어떤 자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그 자회사가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자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경우를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경우를 전제로 하여 지주회사 체제 하에 자회사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사견으로는 자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어떤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도 지주회사 체제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룹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룹이익을 이유로 손해를 본 자회사의 소수주주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자회사의 이사는 기업집단과 자회사가 이해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손해를 본 자회사에게 지주회사는 어떤 보상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재 우리 상법은 개별회사 중심으로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집단이라고 해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행법상으로는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의 법인격을 넘어서 지주회사에 보호를 주장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주요국가에서 기업집단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지주회사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해상충을 자회사의 소수주주 보호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입법례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주제어
#지주회사 이해상충거래 기업집단 이사의 의무 그룹이익 소수주주 보호 법인격부인 사실상 이사 자회사에 대한 보상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예진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김정호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xiv, 176 p.
키워드
지주회사 이해상충거래 기업집단 이사의 의무 그룹이익 소수주주 보호 법인격부인 사실상 이사 자회사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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