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6년 후인 2025년이 되는 시점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4대 질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이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핵심 내용으로는 요양시설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현금급여(특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전달체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의 강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지정 허가제 및 권역별 총량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을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면 제공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이로 인한 신뢰성 하락, 제공기관의 관리 및 평가의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요양기관이 밀집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는 요양기관이 부족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가제 및 권역별 총량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만 수급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65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연령을 일괄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연령 구분 없이 노인성 질병 및 장애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도 신체ㆍ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또는 이에 갈음하는 현금 등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타법 지원과 중복될 경우 하나의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 재정 부담의 증가 및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재가급여는 100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이하, 재가급여는 100분의 10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사망 시까지 지속되는 서비스로 인해 재정부담은 계속 증가하게 되어 국민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또한 증가될 것이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장기요양의 대상자 판정의 경우 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조사를 끝내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차에 걸쳐 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공적의료보험의 보험자인 메디칼서비스센터가 독립적인 제3자 평가기관으로 선정되어 신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의 의료서비스 기관을 정해 운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
2019년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6년 후인 2025년이 되는 시점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4대 질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이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핵심 내용으로는 요양시설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현금급여(특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전달체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의 강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지정 허가제 및 권역별 총량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을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면 제공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이로 인한 신뢰성 하락, 제공기관의 관리 및 평가의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요양기관이 밀집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는 요양기관이 부족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가제 및 권역별 총량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만 수급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65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연령을 일괄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연령 구분 없이 노인성 질병 및 장애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도 신체ㆍ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또는 이에 갈음하는 현금 등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타법 지원과 중복될 경우 하나의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 재정 부담의 증가 및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재가급여는 100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이하, 재가급여는 100분의 10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사망 시까지 지속되는 서비스로 인해 재정부담은 계속 증가하게 되어 국민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또한 증가될 것이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장기요양의 대상자 판정의 경우 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조사를 끝내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차에 걸쳐 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공적의료보험의 보험자인 메디칼서비스센터가 독립적인 제3자 평가기관으로 선정되어 신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의 의료서비스 기관을 정해 운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 취득을 강화하고 학교의 정규과정으로 편입하거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의 교육이수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에게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제도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년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6년 후인 2025년이 되는 시점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4대 질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이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핵심 내용으로는 요양시설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현금급여(특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전달체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의 강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지정 허가제 및 권역별 총량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을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면 제공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이로 인한 신뢰성 하락, 제공기관의 관리 및 평가의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요양기관이 밀집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는 요양기관이 부족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가제 및 권역별 총량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만 수급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65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연령을 일괄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연령 구분 없이 노인성 질병 및 장애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도 신체ㆍ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또는 이에 갈음하는 현금 등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타법 지원과 중복될 경우 하나의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 재정 부담의 증가 및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재가급여는 100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이하, 재가급여는 100분의 10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사망 시까지 지속되는 서비스로 인해 재정부담은 계속 증가하게 되어 국민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또한 증가될 것이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장기요양의 대상자 판정의 경우 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조사를 끝내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차에 걸쳐 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공적의료보험의 보험자인 메디칼서비스센터가 독립적인 제3자 평가기관으로 선정되어 신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의 의료서비스 기관을 정해 운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 취득을 강화하고 학교의 정규과정으로 편입하거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의 교육이수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에게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제도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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