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45년 미군정청 경무국이 창설된 이래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다가 경찰행정의 지방자치 요구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 규모와 권한이 미미하고 더 이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제도가 점차 발전하면서 분권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
우리나라는 1945년 미군정청 경무국이 창설된 이래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다가 경찰행정의 지방자치 요구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 규모와 권한이 미미하고 더 이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제도가 점차 발전하면서 분권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책 추진을 시도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광역 자치경찰제’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두어 자치경찰제 도입 안을 마련하였고, 국회 입법 또한 추진되고 있어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도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방안을 연구하여 성공적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에 활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학위 및 학술논문, 언론보도와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 및 자치경찰제 개관,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유형 및 장·단점, 선행연구 검토, 제주자치경찰과 외국의 자치경찰의 실태, 우리나라 국가경찰 현황 및 문제점과 도입 방안을 분석하였고, 법령과 제도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 하였다. 또한 현장경찰관들의 토론회 반응을 살펴 경찰관들의 관심사항과 자치경찰의 사기진작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제 도입단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중 광역자치경찰제로 한다. 둘째, 조직면에서 광역자치경찰관서는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하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현재의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 등 경찰관서는 국가경찰로 유지되도록 한다. 즉 제주자치경찰제를 기본으로 하되 단점을 보완하고 인원을 늘려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셋째, 경찰사무의 배분에 있어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사무인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민생치안 분야를 기본 대상으로 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기 어렵거나 부적합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민생 관련 행정사범이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수사권은 자치경찰에 부여하고 국가적 범죄나 특수 강력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은 국가경찰에 부여하도록 한다. 넷째,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과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인사개입 차단을 위한 제도 마련,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치안서비스 불균형 방지를 위한 국가 예산 지원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찰관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과 경찰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의 직급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치안수준을 자랑하는 현재의 국가경찰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지방분권의 이념을 충족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상적인 형태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1945년 미군정청 경무국이 창설된 이래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다가 경찰행정의 지방자치 요구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 규모와 권한이 미미하고 더 이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제도가 점차 발전하면서 분권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책 추진을 시도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광역 자치경찰제’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두어 자치경찰제 도입 안을 마련하였고, 국회 입법 또한 추진되고 있어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도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방안을 연구하여 성공적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에 활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학위 및 학술논문, 언론보도와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 및 자치경찰제 개관,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유형 및 장·단점, 선행연구 검토, 제주자치경찰과 외국의 자치경찰의 실태, 우리나라 국가경찰 현황 및 문제점과 도입 방안을 분석하였고, 법령과 제도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 하였다. 또한 현장경찰관들의 토론회 반응을 살펴 경찰관들의 관심사항과 자치경찰의 사기진작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제 도입단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중 광역자치경찰제로 한다. 둘째, 조직면에서 광역자치경찰관서는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하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현재의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 등 경찰관서는 국가경찰로 유지되도록 한다. 즉 제주자치경찰제를 기본으로 하되 단점을 보완하고 인원을 늘려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셋째, 경찰사무의 배분에 있어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사무인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민생치안 분야를 기본 대상으로 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기 어렵거나 부적합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민생 관련 행정사범이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수사권은 자치경찰에 부여하고 국가적 범죄나 특수 강력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은 국가경찰에 부여하도록 한다. 넷째,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과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인사개입 차단을 위한 제도 마련,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치안서비스 불균형 방지를 위한 국가 예산 지원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찰관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과 경찰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의 직급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치안수준을 자랑하는 현재의 국가경찰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지방분권의 이념을 충족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상적인 형태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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