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실태를 분석하여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공무직원의 종합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 개인 역량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체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체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요구는 어떠하며, 요구에 대한 직종별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며, 직종별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넷째,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체계 도입의 필요성 정도는 어떠하며, 체계 도입에 대한 직종별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교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분석을 위한 면담 조사 등 연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훈련 필요성에 관해서는 교육훈련 참여 요구와 기회 제공 정도, 그리고 교육훈련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훈련 참여 기회는 연 2회가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 기간으로는 1일이 가장 많았으나 교육공무직원과 일반직공무원은 2~3일을 가장 많이 요구하여 교원과 차이가 있었다. 교육참여에 따른 업무부담 정도는 전체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였고, 경력이 적을수록 교육훈련 참여 요구가 강하면서도 업무부담을 느끼는 결과를 보면 경력별 업무분장을 달리하고 직무숙련도를 높이는 교육과정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학습 효과로는 직무관련 기술 습득, 직무능력 향상, 공동체의식과 윤리의식 향상으로 학습 효과는 높게 나타났다. 전이 효과는 역량개발, 기본소양 함양, 소속기관 이해도 향상 모두 교육의 전이 효과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분야에 공통적인 것은 학력이 낮을수록 전이 효과가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이었다. 교육훈련 참여 후 변화를 고려할 때 교육훈련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효과를 높게 평가한 것과 달리 관리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교육훈련 체계성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교육시간 의무이수제 도입에 대한 요구는 높았으며, 연간 30시간 이상을 가장 선호하였다. 교육훈련 제도화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요구를 갖고 있었는데, 근거 규정의 수준으로는 교육규칙, 교육부 훈령, 조례 순이었다. 교육훈련 전담조직 신설은 교육공무직원과 교사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5급, 관리자와 6급 이하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인식차를 보였다. 교육훈련 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사항에서는 ...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실태를 분석하여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공무직원의 종합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 개인 역량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체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체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요구는 어떠하며, 요구에 대한 직종별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며, 직종별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넷째,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체계 도입의 필요성 정도는 어떠하며, 체계 도입에 대한 직종별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교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분석을 위한 면담 조사 등 연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훈련 필요성에 관해서는 교육훈련 참여 요구와 기회 제공 정도, 그리고 교육훈련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훈련 참여 기회는 연 2회가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 기간으로는 1일이 가장 많았으나 교육공무직원과 일반직공무원은 2~3일을 가장 많이 요구하여 교원과 차이가 있었다. 교육참여에 따른 업무부담 정도는 전체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였고, 경력이 적을수록 교육훈련 참여 요구가 강하면서도 업무부담을 느끼는 결과를 보면 경력별 업무분장을 달리하고 직무숙련도를 높이는 교육과정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학습 효과로는 직무관련 기술 습득, 직무능력 향상, 공동체의식과 윤리의식 향상으로 학습 효과는 높게 나타났다. 전이 효과는 역량개발, 기본소양 함양, 소속기관 이해도 향상 모두 교육의 전이 효과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분야에 공통적인 것은 학력이 낮을수록 전이 효과가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이었다. 교육훈련 참여 후 변화를 고려할 때 교육훈련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효과를 높게 평가한 것과 달리 관리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교육훈련 체계성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교육시간 의무이수제 도입에 대한 요구는 높았으며, 연간 30시간 이상을 가장 선호하였다. 교육훈련 제도화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요구를 갖고 있었는데, 근거 규정의 수준으로는 교육규칙, 교육부 훈령, 조례 순이었다. 교육훈련 전담조직 신설은 교육공무직원과 교사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5급, 관리자와 6급 이하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인식차를 보였다. 교육훈련 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사항에서는 인프라 확대, 의무이수제 도입 순이었으며, 직종별로는 교육공무직원과 5급은 인프라 확대를, 관리자와 교사, 6급 이하는 의무이수제 도입을 가장 우선 순위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교육공무직원 내에서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 필요성 영역 중에서는 1회당 교육훈련 기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근무경력 10년 미만은 2~3일을 가장 선호하였고, 10년 이상은 1일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교육과정을 기획할 때 근무 경력별 교육과정을 다르게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업무부담은 학력이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업무부담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훈련 효과성 영역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육훈련 참여로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분야에만 학력이 낮을수록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훈련 체계성 분석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담 연수기관 지정의 필요성에서만 전문대졸과 대졸이 대학원졸보다 교육훈련 전담 연수기관 지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 각 기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다. 우선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방공무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교육규칙 수준에서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의 비전과 목표,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간 의무이수제를 포함한 상시학습제도와 자기개발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교육훈련 운영지침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하여 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지원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수요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교육공무직원 대상 모든 교육과정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교육훈련 통합 안내방(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소속 기관에서 실무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여 강사로 육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더 많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물리적 교육공간도 확보하는 노력으로 교육공무직원들이 부담없이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교육구성원 간의 인식차이 해소를 위한 조직문화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직원과 일반직공무원, 그리고 관리자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해 학교단위의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나 주기적인 간담회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편안하게 참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학습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교육훈련 지원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교육훈련 경비를 별도 편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 이는 교육공무직원 뿐만 아니라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모두에게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실태를 분석하여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공무직원의 종합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 개인 역량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체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체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요구는 어떠하며, 요구에 대한 직종별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며, 직종별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넷째,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체계 도입의 필요성 정도는 어떠하며, 체계 도입에 대한 직종별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교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분석을 위한 면담 조사 등 연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훈련 필요성에 관해서는 교육훈련 참여 요구와 기회 제공 정도, 그리고 교육훈련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훈련 참여 기회는 연 2회가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 기간으로는 1일이 가장 많았으나 교육공무직원과 일반직공무원은 2~3일을 가장 많이 요구하여 교원과 차이가 있었다. 교육참여에 따른 업무부담 정도는 전체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였고, 경력이 적을수록 교육훈련 참여 요구가 강하면서도 업무부담을 느끼는 결과를 보면 경력별 업무분장을 달리하고 직무숙련도를 높이는 교육과정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학습 효과로는 직무관련 기술 습득, 직무능력 향상, 공동체의식과 윤리의식 향상으로 학습 효과는 높게 나타났다. 전이 효과는 역량개발, 기본소양 함양, 소속기관 이해도 향상 모두 교육의 전이 효과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분야에 공통적인 것은 학력이 낮을수록 전이 효과가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이었다. 교육훈련 참여 후 변화를 고려할 때 교육훈련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효과를 높게 평가한 것과 달리 관리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교육훈련 체계성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교육시간 의무이수제 도입에 대한 요구는 높았으며, 연간 30시간 이상을 가장 선호하였다. 교육훈련 제도화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요구를 갖고 있었는데, 근거 규정의 수준으로는 교육규칙, 교육부 훈령, 조례 순이었다. 교육훈련 전담조직 신설은 교육공무직원과 교사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5급, 관리자와 6급 이하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인식차를 보였다. 교육훈련 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사항에서는 인프라 확대, 의무이수제 도입 순이었으며, 직종별로는 교육공무직원과 5급은 인프라 확대를, 관리자와 교사, 6급 이하는 의무이수제 도입을 가장 우선 순위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교육공무직원 내에서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 필요성 영역 중에서는 1회당 교육훈련 기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근무경력 10년 미만은 2~3일을 가장 선호하였고, 10년 이상은 1일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교육과정을 기획할 때 근무 경력별 교육과정을 다르게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업무부담은 학력이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업무부담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훈련 효과성 영역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육훈련 참여로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분야에만 학력이 낮을수록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훈련 체계성 분석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담 연수기관 지정의 필요성에서만 전문대졸과 대졸이 대학원졸보다 교육훈련 전담 연수기관 지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 각 기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다. 우선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방공무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교육규칙 수준에서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의 비전과 목표,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간 의무이수제를 포함한 상시학습제도와 자기개발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교육훈련 운영지침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하여 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지원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수요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교육공무직원 대상 모든 교육과정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교육훈련 통합 안내방(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소속 기관에서 실무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여 강사로 육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더 많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물리적 교육공간도 확보하는 노력으로 교육공무직원들이 부담없이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교육구성원 간의 인식차이 해소를 위한 조직문화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직원과 일반직공무원, 그리고 관리자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해 학교단위의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나 주기적인 간담회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편안하게 참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학습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교육훈련 지원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교육훈련 경비를 별도 편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 이는 교육공무직원 뿐만 아니라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모두에게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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