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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정준권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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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산 중 지식재산의 비중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면서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메타버스(Metaverse, ‘가공·추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와 NFT(Non-Fungible 지식재산의 비중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면서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메타버스(Metaverse, ‘가공·추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와 NFT(Non-Fungible Token,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하여 저마다 고유성과 희소성을 지니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내지 거래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상표등록출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어 상표의 조기 권리화가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우리 상표법은 부실권리의 등록을 방지하고 심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1973년 상표법 개정에서 출원공고제도와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양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등록 전 출원공고제도 및 이의신청제도는 심사관의 주관적 또는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 등에 따른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여 상표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나, 최근 3년간 상표등록출원건수 대비 이의신청건의 비율이 0.7%에 불과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99%이상의 출원은 출원공고와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을 기다려야 등록결정이 가능하므로 그만큼 상표권의 취득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제도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여전히 주류적인 제도이며, 최근 3년간 이의신청건 대비 이의인용건 비율이 30.2%에 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실권리 발생 예방이라는 제도적 취지가 유효하고, 기업의 상표담당자와 상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의 변경 등 대폭적인 변화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본 논문은 현행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제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조약과 독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고 기업 상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와 자료를 토대로, 현행 출원공고 및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의 개선을 위해, 첫째,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개선을 시도하는 방안, 둘째, 조기에 출원공개를 하고 실체심사 착수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셋째, 등록 후 공고 및 이의신청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넷째,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취소신청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등록 전에는 정보제공, 등록 후에는 취소신청으로 상표등록의 유효성을 다투게 하는 방안 등 네가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제어

#출원공고제도 이의신청제도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출원공고 상표등록절차 상표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준권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지적재산권법학과
지도교수 안효질
발행연도 2022
총페이지 x, 110 p.
키워드 출원공고제도 이의신청제도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출원공고 상표등록절차 상표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39128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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