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mmend the roles, Qualification, and fostering system of healthy families specialist. In 2003, 'Organic Law to Develop the healthy Families' was legislated. The law endows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families, in order 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mmend the roles, Qualification, and fostering system of healthy families specialist. In 2003, 'Organic Law to Develop the healthy Families' was legislated. The law endows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families, in order to embody the healthy families. Also, this suggests appropriate ways to solve diverse families problems and identifies the necessities of establishing social policies to increase the well-being of family members. The enactment system of this law is to place 'Healthy Families Center' under the Prime Minister, and to foster 'healthy families specialist' wh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for strengthen diverse families. The major recommend are as follow. First, the roles of healthy families specialist are a practician, deliverer, and administrator to enact the law's philosophy and ideal. Secondly, to protect the competency of those, the qualification is restricted to university and the same level school graduate people, who majored in Home Economics, Social Work. and Women Studies. Finally. to foster and qualify this specialist. the Council of Healthy Families will be comp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mmend the roles, Qualification, and fostering system of healthy families specialist. In 2003, 'Organic Law to Develop the healthy Families' was legislated. The law endows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families, in order to embody the healthy families. Also, this suggests appropriate ways to solve diverse families problems and identifies the necessities of establishing social policies to increase the well-being of family members. The enactment system of this law is to place 'Healthy Families Center' under the Prime Minister, and to foster 'healthy families specialist' wh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for strengthen diverse families. The major recommend are as follow. First, the roles of healthy families specialist are a practician, deliverer, and administrator to enact the law's philosophy and ideal. Secondly, to protect the competency of those, the qualification is restricted to university and the same level school graduate people, who majored in Home Economics, Social Work. and Women Studies. Finally. to foster and qualify this specialist. the Council of Healthy Families will be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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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규정될 예정인데, 본 논문에서는 대한가정학회 의견을 토대로 건강가정사 1급, 2급, 3급의 등급별 자격요건(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우선 건강가정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사의 자격요건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양성 및 재교육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한다. 다음에는 이상에서 제시한 건강가정사의 3가지 역할을 토대로 하여 그들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규정과 양성 및 재교육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1안과 2안에서 제시된 교과목 중 건강가정사 자격인증을 위해서 새롭게 구성해야 할 교과목인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정책론, 건강가정교육 및 상담, 건강가정현장실습 4과목의 교과개요를 살펴봄으로써 건강가정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과 능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실현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건강가정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건강가정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사의 자격요건에 대해 논의한다.
건강가정사의 역할을 그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교과목을 활용한 1안과 건강가정관련 교과목을 새롭게 개발한 2안, 그리고 보건복지부 인구. 가정정책과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제시된 교과이수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난 2월 28일 대한가정학회 이름으로 제출하였던 가정학계의 의견을 중심으로 건강가정사의 자격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건강가정사의 자격은 등급과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와 연수, 건강가정사의 직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있는 건강가정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건강가정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사의 자격요건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양성 및 재교육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건강가정사의 역할을 토대로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제시하였다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제 35조 2항)로 규정되어 있고, 그 자격기준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제35조 3항)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가정 기능의 강화, 둘째, 가정의 잠재력개발, 셋째, 가족공동체 문화의 조성, 넷째,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욕구 충족, 다섯째, 가정과 사회의 통합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한가정학회 의견을 중심으로 건강가정사의 자격등급,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별 직무 등을 제시하였다. 건강가정사가 담당하는 직무는 담당하는 일의 성격을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건강가정사 1급은 관리자급, 2급은 중간 실무자급, 3급은 일선 실무자급으로 구별하였다.
이제까지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자격, 양성 및 재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즉 건강가정은 열린 대화와 평등하 관계를 토대로 하는 가정이며, 그 속에서 가족원과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이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가정이다. 또한 일과 가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 가정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발전적인 가정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교과목을 활용한 1안과 건강가정관련 교과목을 새롭게 개발한 2안, 그리고 보건복지부 인구. 가정정책과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제시된 교과이수기준을 제시하였다. 앞의 두 가지 안은 건강가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기초적으로 다룬 필수과목과 가정생활의 제 영역별 이론 및 실천을 다룬 선택과목으로 구성하였다.
도단위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시.도의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을 개발.보급하며 예산을 배정하고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제시된 교과목은<표 5>에 제시한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전문능력에 맞게 구성한 새 교과목(2안)에 근거를 두면서 사회복지학계와 여성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과목은 건강가정 전공과목과 건강가정 관련과목으로 구분하며, 건강가정 관련과목을 기초 이론 영역과 상담 . 교육 등 실제영역으로 간단히 구분하여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안은 건강가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기초적으로 다룬 필수과목과 가정생활의 제 영역별 이론 및 실천을 다룬 선택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선택과목은 다시 기초, 심화, 응용 교과목으로 나뉘는데, 기초과목은 건강가정을 구성하는 인적 토대 및 물적 토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내용을 다룬 교과목이고, 심화 과목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담고 있는 교과목이고, 마지막 응용 과목은건강가정 사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 인구 .
가정정책과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제시된 교과이수기준을 제시하였다. 앞의 두 가지 안은 건강가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기초적으로 다룬 필수과목과 가정생활의 제 영역별 이론 및 실천을 다룬 선택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선택과목은 다시 기초, 심화, 응용 교과목으로 나뉘는데, 기초과목은 건강가정을 구성하는 인적 토대 및 물적 토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내용을 다룬 교과목이고, 심화 과목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담고 있는 교과목이고, 마지막 응용 과목은건강가정 사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건강가정사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3가지 기준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철학과 이념의 실천가로서 역할을 가진다.
성능/효과
건강가정사업이 가정생활의 제 영역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개발된 것인 만큼, 가족, 아동, 노인,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여가생활, 가사노동, 가계관리 등 가정생활전반에 대한 전문적 접근이 건강가정사 자격이수에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화과목으로는 가족관계, 가족복지, 공공가정경영론(시설운영과 관리), 가계재무관리, 지역사회영양학, 부모교육, 보육학,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노년학, 주택관리, 가정생활과 정보, 의생활관리(의복관리)가 포함되었고, 이중 3과목을 선택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심화과목으로 제시된 교과목은 1안과 2안 모두 동일하다.
다섯째, 건강가정사의 자격관리의 주체가 건강가정협회가 될 것이므로, 우리 가정학계가 건강가정협회 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실 작년 7월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을 당시, 초기 법안에는 '건강가정협회를 명시한 조항이 있었으나,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협회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다.
둘째,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사업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건강가정사업은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 지원,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적인 가족관계 증진,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 가정생활문화 발전, 가정의려】, 가정봉사원 양성,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 교육,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표 1).
첫째, 건강가정사의 역할은 우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기본 이념과 철학을 기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건강가정사의 역할은 보다 구체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건강가정사업을 기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사의 역할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조직운영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첫째,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철학과 이념의 실천가로서 역할을 가진다. 둘째,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사업의 전달자의 역할을 지닌다. 셋째,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의 운영자로서 그 역할이 규정되어진다.
셋째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본법 제 35조에 의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
셋째,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실천과 경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실천과 경험을 위해서는 건강가정사업의 새로운 현장 개발이 함께 요구된다.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건강가정사의 역할은 우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기본 이념과 철학을 기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건강가정사의 역할은 보다 구체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건강가정사업을 기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첫째, 건강가정사의 자격규정의 원칙은 건강가정사의 역할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의 역할은 건강가정이념의 실천가로, 또 건강가정사업의 전달자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의 운영자로 규정지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격기준을 마련한다는데 모든 학계가 동의하고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것이다. 2005년 1월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면 16개시도 및 253개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하여 2(X)4년 현재 전국 3곳(숙명여자대학교, 여수시청, 김해종합사회복지관) 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넷째,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질관리가 요구되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자격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건강가정사가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엄격한 자질관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사의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해서 건강가정협회를 구성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강가정협회는 자격증관리, 자격 검증 및 연수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단순히 자격증을 교부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건강가정사의 자질과 자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1안과 2안을 비교해 보면, 1안의 경우 새로운 교과목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세부 영역으로 분화되어 발전한 가정학의 각 전공분야를, 건강가정사의 직무에 맞게 연계시켜줄 수 있는 필수 과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반면, 2안의 경우 새로운 교과목 개발이 요구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전문화된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자격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참고문헌 (7)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추진위원회(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이해를 위한 Q&A
대한가정학회,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추진위원회(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위한 워크샾 자료집
대한가정학회, 한나라당 정책위원회(2003). 가족해체방지 및 건강가정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대한가정학회,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2003). 가정학전공자의 자격인증과 사회적 기여 워크샆 자료집
대한가정학회,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200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향후과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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