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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기록 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 -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 of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form' from the third quarter of 2004 in korea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13, 2006년, pp.3 - 40  

곽건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기록관리과)

초록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form' has spreaded out through the third quarter of 2004. There are many evidences such as the change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s management on the record production, 'the reforming road map for the final draft on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Thi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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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④ [기록관리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내용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 곧 전자적 기록생산·관리의 원칙과 전자기록의 요건인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용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기록관리 표준화에 대해 명시하였다. 그러나 기록관리 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기록관리의 분권화와 자치의 원칙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 국가기록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민간기록으로까지 확장했으며, 기록 조사권까지 부여했다. 또한 조항을 달리하여 [주요 기록정보자료 등의 수집] 항목에서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록의 목록이나 그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기록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간기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이다.
  • 기록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기록관리 개혁운동과 위로부터의 기록관리 ‘혁신’의 내용 두 가지 흐름의 연속선상 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1999년 기록관리법, 2004년 상반기 국가기록원 개정안, 2006년 기록관리법 개정안 등을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16)
  • 이 글은 2006년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2004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국가기록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기록관리 ‘혁신’이 진행 중이며, 기록관리법 또한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고, 시행령도 만들어지지 않은점 등 매우 제한적인 조건임을 미리 밝혀둔다.

가설 설정

  • 다만, 2002년 오스트레일리아 퀸즈랜드(Queensland)주 공공기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기록의 생산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활동을 반영하는 기록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생산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영되지 않았다.20) 불필요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밀한 업무분석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둘째, 기록 생산과 관리시스템의 이원화 문제이다. 공공기관은 2004년 1월부터 기록관리법의 등록·분류·편철 조항을 반영한 ‘신전자문서시스템’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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