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수행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가장 중요하게 이행 및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정관리를 건설사업관리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나, 최근 공공건설사업, 특히 토목사업의 대부분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고, 그 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문제점의 근본이 되는 공기연장사유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이는 공기연장예방과 해결의 핵심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는 관리 및 해결방안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RISK는 다르고, 연장사유 역시 사업특성에 따라 동일하지 않음이 분명한 바, 본 연구에서는 공종별 특성, 계약유형별 특성, 사업수행주체별 특성, 계약조건상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그 상이함을 도출하였고, 이는 공기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과 연관하여 중점사유 대상선정, 사전적 관리 및 해결방안 도출 등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사업 수행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가장 중요하게 이행 및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정관리를 건설사업관리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나, 최근 공공건설사업, 특히 토목사업의 대부분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고, 그 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문제점의 근본이 되는 공기연장사유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이는 공기연장예방과 해결의 핵심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는 관리 및 해결방안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RISK는 다르고, 연장사유 역시 사업특성에 따라 동일하지 않음이 분명한 바, 본 연구에서는 공종별 특성, 계약유형별 특성, 사업수행주체별 특성, 계약조건상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그 상이함을 도출하였고, 이는 공기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과 연관하여 중점사유 대상선정, 사전적 관리 및 해결방안 도출 등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op priority to manage construction projects is given to the planning and scheduling in order to keep the project dura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construction management. However, recently most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especially for civil projects are delays and preve...
Top priority to manage construction projects is given to the planning and scheduling in order to keep the project dura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construction management. However, recently most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especially for civil projects are delays and preventive research, many efforts were made concerning construction delays and preventive management methods. But analysis of delay causation, which is a main key to solve the problems is not done, yet. Therefore, in this research causation delays are analyzed by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projects, which are type of projects, type of contracts, project participants, and general condi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elay causation are proved to be different by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s. The research results will be used for prevention of time extension and dispute resolution.
Top priority to manage construction projects is given to the planning and scheduling in order to keep the project dura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construction management. However, recently most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especially for civil projects are delays and preventive research, many efforts were made concerning construction delays and preventive management methods. But analysis of delay causation, which is a main key to solve the problems is not done, yet. Therefore, in this research causation delays are analyzed by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projects, which are type of projects, type of contracts, project participants, and general condi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elay causation are proved to be different by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s. The research results will be used for prevention of time extension and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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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사업특성 별 공기 연장사유에 대한 분석 연구로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없었던 사업특성을 구분하고, 연장사유 자료및 설문조사, 중요도 측정, 분석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연장사유에 대한 사업특성별 상이성 내지 동일함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Project의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로 장기계속계약 공사3) 와 계속비계약 공사山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건설사업의 특성별 공기연장사유의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장 Project를 경험한 실무전문가를 대싱■으로 공종을 건죽, 토목으로 구분하고, 사업 참여자를 발주자, 시공자로 구분하여, 공기 연장사유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기 수행한 공기 연장 Project에서 시공자, 발주자, 제3자로 구분하여 그 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건축공종에서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임이 유사한 정도인 반면 토목공종에서는 발주자의 책임이 가장 큰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공종별 귀책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두 공종 모두 발주자 책임에 더 중요성을 둠으로서 공기연장에 대한 사유의 귀책이 발주자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업 수행자 또는 참여자는 크게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로 구분되어지는 바,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리자는 발주자에 포함하여 사업수행의 주체를 발주자와 시공자로만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시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장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인 발주자의 중요정도와 반대로 발주자의 주요 귀책에 대한 시공자의 중요도를 비교함으로서 동일 사유에 대한 인정 정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큰 틀에서의 주요 인식정도는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유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분명 다름을 보여주고 있어, 이는 클레임의 발생시 당사자의 협상해결의 기초가 되는 사유의 인식이 달라 해결되기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보다 완전한 협상 해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관리와 증거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사된 발주자 및 시공자 각각의 연장사유와 공사계약일반조건상에 규정, 명시된 연장사유를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판단하였다.
공기연장사유는 건설사업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건축, 토목, 플랜트등 각 공종별 공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그 중요도 또한 차이가 있고, 사업수행자별 인식도 달리 하고 있는 등 동일한 사유라 할지라도 건설사업특성에 따라 분석 및 관리 또한 달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공기 연장 예방 및 클레임해결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연장 사유에 대한 자료조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업특성별 연장 사유의 중요성과 유의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현재 진행 중인 총 21건의 공공공사 중 아래 표 와 같이 건축 2건, 토목 6건으로 총 8건이 공기연장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장의 정도, 계약유형, 지체상금부과 또는 연장비용지급현황을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연매출 8000억원, 시공능력순위 30위권의 중견 일반건설회사인 S건설의 2006년 9월을 기준으로 공공공사의 수행에 대한공기 연장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중요도 차이의 통계분석방법은 두 집단간 중요도의 크고 작음의 차이를 밝히는 t-test(t-검증)을 사용하고 단측검증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신뢰도는 95%로 하여 유의수준을 0.
성능/효과
(1) 공종별 특성으로 건축은 '변경 및 승인지연 등 사업 수행중의 사유에 대하여 중요성이 나타난 반면 토목은 용지보상 지연, '예산부족 등 사업전체 대상 또는 수행 전 근본적 요인으로 인한 사유의 중요성이 두드러짐으로서 공종특성에 따른 분명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는 공종별 관리대상의 선정이나 관리시기의 결정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특히 예산부족 사유는 토목공사에서만 제시됨으로서 이에 대한 준비나 관리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재확인되었다.
(2) 계약유형 특성으로 계속비계약에서 없는 예산상의 사유가 장기계속계약에서만 제시되고, 그 중요도 또한 크게 나타남으로서 장기계속계약에서는 용지보상을 비롯한 공사수행 예산 부족의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관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이 확인되었다
(3) 사업 수행 주체인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용지보상지연, 예산부족 사유는 그 중요성 및 연장사유에 대한 인식에서 모두동일하였고, 통계분석을 통한 유의성 검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예산부족 의 사유는 동일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면서, 이 결과는 지체상금이나 연장비용지급의 이행이 되지않는 이유가 제도적 절차나 형식상의 문제에 있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4) 공공공사의 계약조건인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연장 사유와 조사된 연장사유와 동일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설계변경 사유 1개만이 일치되었고, 그 외에는 모두 불일치하였다. 이는 공공공사에서 사용하는 계약조건이 구체적이거나 분명하지 않아 이행상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이는 현실적으로 계약조건에 대한 보완 내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행당사자의 책임수행이 불가능하고 클레임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9월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인 2004년~2006년 9월까지 준공, 수행 완료한 공공공사를 건축과 토목공사로 구분하여 공기 연장 실적에 대하여 표와 같이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의 수행 결과 건축 21건, 토목 10건 총 31건 중 건축 7건, 토목 8건, 총 15건으로 건수대비 48%가 공기연장이 발생하였으며, 공종별 연장 발생비율에서는 건축공사 33%에 비하여 토목공사 80%로 더 많은 발생빈도를 보였다.
건축공사의 평균연장률이 16.29%, 토목공사의 평균 연장률은 58.01%로 토목공사의 연장률이 건축공사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총 9건의 연장이 확정된 공공공사 중 총 6 건이 장기계속계약 공사로서 계속비계약 공사에 비하여 공기 연장 발생률이 높았다. 한편 이에 대한 지체상금이나 연장 비용의 이행은 단 2건으로 저조하였으며, 이 2건은 예산부족 및 용지 보상지연으로 인한 착공지여 등 연장사유가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나머지는 연장사유가 아예 없거나,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절대공기 부족 등 귀책에 있어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명시된 사유만으로는 지체상금의 부과 또는 연장비용의 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건축공종에서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임이 유사한 정도인 반면 토목공종에서는 발주자의 책임이 가장 큰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공종별 귀책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두 공종 모두 발주자 책임에 더 중요성을 둠으로서 공기연장에 대한 사유의 귀책이 발주자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기연장 귀책에 대한 건축, 토목의 중요도 차이는 발주자 책임을 제외하고 시공자 책임, 제3자의 책임 사유에서 중요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건축과 토목의 연장사유 중 '변경 및 승인지연' , '용지보상지연 , 예산부족 , 인허가 지연 사유항목에서 중요도의 인식 내지 발생사유가 다르다는 것이 검증 되었고, 동일한 연장사유라 할지라도 그 중요도는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장사유 중 상위 3개가 유의성이 검증되어 사업특성인 공종별 다르다는 결과가 검증된 것이다.
건축공종에서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임이 유사한 정도인 반면 토목공종에서는 발주자의 책임이 가장 큰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공종별 귀책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두 공종 모두 발주자 책임에 더 중요성을 둠으로서 공기연장에 대한 사유의 귀책이 발주자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기연장 귀책에 대한 건축, 토목의 중요도 차이는 발주자 책임을 제외하고 시공자 책임, 제3자의 책임 사유에서 중요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토목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시공자 책임, 제3자의 책임사유가 공기 연장에 미치는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발주자 책임에 대하여는 건축, 토목 모두 그 중요도에 대한 인식차이 없이 가장 중요한 귀책자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기연장사유가 그 Project 특성별, 규모별 내지 계약유형별등 모두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동일시한 요인관리보다는 구체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사후적인 처리나 관리방안으로는 연장예방 및 해결이 가능하지 않음을 통계적검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사유만이 유일하게 일치하였다. 규정상의 '착공지연 (제25조 제2항 제3호), 의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자책임의 착공지연 으로 명시하고 있고, '기타 (제25조 제2항 제7호)의 내용에서도 계약상대자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지체 로 명시하고 있어, 이는 발주자 책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공사를 수행하는 발주자는 이를 구체화된 연장사유를 근거로 남기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공기연장의 책임을 분명하게 구분, 명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는 구체적이거나 분명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공기연장을 예방하고 클레임 해결을 위해서는 발주자에 의하여 정해지는 계약조건 상에도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유가 명시되지 않는 이상은 공기 연장의 예방내지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결국 용지보상은 예산과 직결되는 원인으로 장기계속공사에서 용지보상과 예산부족사유는 서로 밀접한 관계로 하나의 사유로 볼 수있어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할 것이다. 반면 계속비계약 공사는공사 수행 중에 발생하는 절차상의 지 연문제와 설계변경 싱에서 발생되는 소요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계약유형별연장사유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주자책임은 발주자 자신도 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시공자와의 차이는 다르지 않다는 검증결과를 보이고 있어, 발주자 또한 발주자 귀책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많이 발생한다는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공자 귀책에 대하여는 너무나 분명한 중요도 차이를 보였고, 발주자 귀책 역시 차이는 있으나 유의수준에는 못 미치는 정도였으며, 제3자의 귀책은 공히 그 차이가 없는 중요도가 나타났다. 발주자책임은 발주자 자신도 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시공자와의 차이는 다르지 않다는 검증결과를 보이고 있어, 발주자 또한 발주자 귀책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많이 발생한다는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결과 장기 계속계약 공사가 연장의 빈도도 많았으며, 연장의 정도 또한 더 크게 나타났고 토목공사의 대부분이 장기계속계약 공사로서 용지보상 지 연 다음으로 계속비계약 공사에는 없는 예산상의 사유가 나타났으며, 이는 용지보상을 비롯한 공사수행 예산부족은 모두 발주처의 예산상의 문제로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관리방안을 모색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용지보상은 예산과 직결되는 원인으로 장기계속공사에서 용지보상과 예산부족사유는 서로 밀접한 관계로 하나의 사유로 볼 수있어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할 것이다.
중요도 차이 검증에서도 예산, 설계변경 사항에서 중요도 차이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하지만 용지보상 지연의 사유의 경우 유의수준 5%로는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p-value가 0.
공기연장 귀책에 대한 건축, 토목의 중요도 차이는 발주자 책임을 제외하고 시공자 책임, 제3자의 책임 사유에서 중요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토목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시공자 책임, 제3자의 책임사유가 공기 연장에 미치는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발주자 책임에 대하여는 건축, 토목 모두 그 중요도에 대한 인식차이 없이 가장 중요한 귀책자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의 t-검증 결과에서도 각 귀책사유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의 차이는 용지보상지연, 설계변경, 하도업체 부도는 중요도의 차이가 검증되었으나 인허가 지연, 예산부족, 지장물 이설 지연, 민원의 사유는 참여자의 인식의 차이가 없다고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용지보상지연', '설계변경', 하도업체 부도 는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명백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유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원만한 협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결국 관리에 있어서도 사전적 관리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3자의 책임이 있다. 하였고, 발주자는 발주자 자신의 귀책이 크다는 결과가 나와 발주자 자신도 그 책임에 대하여는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조사결과 준공된 31건의 공사 중 15건의 공사가 공기 연장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지체상금부과 또는 연장 비용의 지급된 건이 단 1건도 없었다는 사실은 발생한 공기 연장 및 추가비용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향후 3년간, 2006년9월~2008년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공공공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건축공사의 경우대상 9건에 현재까지 2건이 연장이 확정되었고, 연장이 예정된건 은 한건도 없어 총 2건이 연장되었으며, 토목공사의 경우 12 건 중 기 연장확정 7건, 예정 3건, 총10건으로 역시 토목공사의 연장빈도가 월등히 크게 나타남으로서 향후 공기 연장문제는 토목공사에서 더 심화될 것이 자명한 결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규정상의 '착공지연 (제25조 제2항 제3호), 의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자책임의 착공지연 으로 명시하고 있고, '기타 (제25조 제2항 제7호)의 내용에서도 계약상대자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지체 로 명시하고 있어, 이는 발주자 책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공사를 수행하는 발주자는 이를 구체화된 연장사유를 근거로 남기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공기연장의 책임을 분명하게 구분, 명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는 구체적이거나 분명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공기연장을 예방하고 클레임 해결을 위해서는 발주자에 의하여 정해지는 계약조건 상에도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유가 명시되지 않는 이상은 공기 연장의 예방내지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공사비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연장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장사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연장 사유에 대한 사전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발생된클레임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제3자의 판단을요하는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당사자간의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상세히 대비할 수 있는 조사대상의 한계로 모든 사업수행 참여자의 조사로 확대할 수 없었고, 조사된 연장 사유 또한 좀더 구체적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후속 논의 및 연구를 통하여 연장사유분석, 관리를 통한 공기 연장방지 및 연장클레임을 해결 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관리모델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 큰 틀에서의 주요 인식정도는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유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분명 다름을 보여주고 있어, 이는 클레임의 발생시 당사자의 협상해결의 기초가 되는 사유의 인식이 달라 해결되기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보다 완전한 협상 해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관리와 증거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좀더 구체적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후속 논의 및 연구를 통하여 연장사유분석, 관리를 통한 공기 연장방지 및 연장클레임을 해결 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관리모델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토목공사가 건축공사에 비하여 공기연장 RISK가 훨씬 높은 것으로 공사초기부터 철저한 연장사유를 분석,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장사유에 대한 인식과 분석 및 관리가 핵심 사항인 바, 그러나 이와 관련한 연구가 미미하여 연장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할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와 같이 사업특성별 연장사유의 상이성과 구체성은 공기연장 예방이나 클레임해결을 위한 연구는 보다 구체적인 연장사유 분석을 기초로 하여 연구 되어져야 하고, 현장에서도 당해공사의 특성을 구분, 사전에 대상선정 및 관리함으로서 공기연장의 예방적인 효과는 물론 클레임의 해결을 위한입증의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논문에서는 공기연장예방 및 방지방안으로 적정공사기간의 확보, 네트워크 공정관리를 통한 지연발생여부 및 책임 등에 대한 확인, 당초공정표와 준공공정표의 비교분석을 통한 공기지연인자의 도출에 의한 방법 등 다수의 예방및 해결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연장사유나 방안이 사전에 인식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위주 내지 단편적인 방안의 제시, 연장사유만 열거되고 있을 뿐, 연장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로서 구체적이고 정량적 내지 통계적 분석에 의한 연구가거의 없었다. 아울러 사업특성별 어떤 사유를 중점관리하고 분석, 준비하는 것이 공기연장을 예방하고 클레임해결의 기준이 된다는 예방적 차원의 연장사유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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