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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
The Educational Need of Forensic Medicine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119 Rescue Service 원문보기

대한수사과학회지 = Journal of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 v.2 no.2, 2007년, pp.50 - 66  

김병용 (경북대학교병원) ,  이상한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초록

사건 사고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초동조치 활동은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최초현장에 접근하여 결정적인 사건해결 증거를 멸실케 한다면 억울한 죽음은 물론이고 무고한 혐의자를 발생시키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중 1 2급 응급구조사 307명(1급 43%, 2급 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94.8%, 죽음(변사체)의 경험이 91.9%였고, 이러한 현장에 92.8%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응답자의 72%는 법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수사경찰관과 문제, 법적증언, 유가족과의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90.9%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에 법의학관련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밝혔으며, 법의학교수에 의해 정기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들의 법의학적 검시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감시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법의학적인 검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급 2급 응급구조사 두 군 모두 20개 항목 중 각각 8.86개와 7.99개만 인식하고 있어, 법의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의학은 응급구조사에게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대량재해 교통사고 보험관련 사고 산업재해 등의 죽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연관되어 있다. 신고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더불어 현장을 보존하고 결정적 사건해결의 물적 증거 보존을 위한 법의학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 is a well-trained emergency responder to provide emergency medical services to the critically ill and injured patient. In various situations, EMT may destroy potential physical evidences associated with the crime scene or determination of real cause of death. Th...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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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전국 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와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고, 실제 구급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119구급대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통하여 법의학에 대한 인식과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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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러나 계속되는 대형 참사에 대해 기존 응급의료체계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자 정부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994년 1월 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1995년부터는 전국 대학에서 1급 응급구조사 배출을 위한 학과를 신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응급구조사 제도가 시작되었다2,3).
응급의료전달체계는 어떻게 이원화되어 있는가? 우리나라 응급의료전달체계는 1989년 12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에 관한 조사연구’로부터 시작되어 보건복지부 산하 129응급환자정보센터, 행정자치부 산하 119구급대로 이원화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1).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서 법의학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응급구조학은 인간에게 중요한 신체의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한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응급구조사나 119구급대원이 각종 범죄와 사고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원인과 기전을 이해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범죄와 사고의 현장에서 각종 증거를 보존하고, 외상의 기전에 대한 이해, 사망진단서의 이해 및 죽음의 검증을 위하여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에서부터 기본적인 법의학 교육은 필요하다9)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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