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초동조치 활동은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최초현장에 접근하여 결정적인 사건해결 증거를 멸실케 한다면 억울한 죽음은 물론이고 무고한 혐의자를 발생시키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중 1 2급 응급구조사 307명(1급 43%, 2급 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94.8%, 죽음(변사체)의 경험이 91.9%였고, 이러한 현장에 92.8%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응답자의 72%는 법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수사경찰관과 문제, 법적증언, 유가족과의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90.9%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에 법의학관련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밝혔으며, 법의학교수에 의해 정기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들의 법의학적 검시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감시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법의학적인 검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급 2급 응급구조사 두 군 모두 20개 항목 중 각각 8.86개와 7.99개만 인식하고 있어, 법의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의학은 응급구조사에게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대량재해 교통사고 보험관련 사고 산업재해 등의 죽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연관되어 있다. 신고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더불어 현장을 보존하고 결정적 사건해결의 물적 증거 보존을 위한 법의학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건 사고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초동조치 활동은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최초현장에 접근하여 결정적인 사건해결 증거를 멸실케 한다면 억울한 죽음은 물론이고 무고한 혐의자를 발생시키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중 1 2급 응급구조사 307명(1급 43%, 2급 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94.8%, 죽음(변사체)의 경험이 91.9%였고, 이러한 현장에 92.8%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응답자의 72%는 법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수사경찰관과 문제, 법적증언, 유가족과의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90.9%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에 법의학관련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밝혔으며, 법의학교수에 의해 정기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들의 법의학적 검시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감시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법의학적인 검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급 2급 응급구조사 두 군 모두 20개 항목 중 각각 8.86개와 7.99개만 인식하고 있어, 법의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의학은 응급구조사에게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대량재해 교통사고 보험관련 사고 산업재해 등의 죽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연관되어 있다. 신고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더불어 현장을 보존하고 결정적 사건해결의 물적 증거 보존을 위한 법의학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 is a well-trained emergency responder to provide emergency medical services to the critically ill and injured patient. In various situations, EMT may destroy potential physical evidences associated with the crime scene or determination of real cause of death. Th...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 is a well-trained emergency responder to provide emergency medical services to the critically ill and injured patient. In various situations, EMT may destroy potential physical evidences associated with the crime scene or determination of real cause of death.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the educational need of forensic medicine in Korean EMT.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592 EMTs during March 2007. The response rate was 60.3%(357 EMTs). In questionnaires there were 13 questions regard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16 questions about roles of EMTs related with forensic circumstances, 9 questions about the education related to forensic medicine. Questionnaires rated on a 4-point Likert scale or 5-point Likert scale. Most of 119 rescue EMTs had experienced with situations related to crime or unexpected sudden death. EMTs had arrived to the scenes earlier than police and complained of some difficulties related with deficit of forensic knowledge. EMTs wanted to receive continuous educations about forensic medicine. In order to reduce dissatisfaction with EMTs roles and to improve crime scene preservations, Emergency Medical Services policies should provide regular educational curriculum by forensic pathologists and promote legal responsibilities for 119 rescue EMTs.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 is a well-trained emergency responder to provide emergency medical services to the critically ill and injured patient. In various situations, EMT may destroy potential physical evidences associated with the crime scene or determination of real cause of death.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the educational need of forensic medicine in Korean EMT.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592 EMTs during March 2007. The response rate was 60.3%(357 EMTs). In questionnaires there were 13 questions regard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16 questions about roles of EMTs related with forensic circumstances, 9 questions about the education related to forensic medicine. Questionnaires rated on a 4-point Likert scale or 5-point Likert scale. Most of 119 rescue EMTs had experienced with situations related to crime or unexpected sudden death. EMTs had arrived to the scenes earlier than police and complained of some difficulties related with deficit of forensic knowledge. EMTs wanted to receive continuous educations about forensic medicine. In order to reduce dissatisfaction with EMTs roles and to improve crime scene preservations, Emergency Medical Services policies should provide regular educational curriculum by forensic pathologists and promote legal responsibilities for 119 rescue EM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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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전국 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와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고, 실제 구급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119구급대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통하여 법의학에 대한 인식과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위해 문헌고찰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응급구조사의 양성기관과 자격 및 배출현황을 파악하였다(표 1).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고 있는 전국 대학(교)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홈페이지 및 관련기관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교과과정 중 법의학 교과과목 개설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교과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이나 기관의 관련부서에 전화조사를 통해 교육시간과 학점, 강의교수에 대한 법의학 관련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국내․외 법의학적 검시에 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11,12). 연구에서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 알파계수 0.
811이다(표 2). 설문지 유형은 총 37문항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문항, 업무와 관련된 법의학적 경험과 지식 15문항, 법의학과 관련한 사항을 9문항으로 하였으며,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에 어려운 점, 응급구조사에게 법의학교육이 필요한 교육과정, 법의학적 검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은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처리하였다. 법의학적 검시가 필요한 경우를 묻는 20개 항목 중에서 답을 하였을 경우 1점, 하지 않았을 경우 0점을 주어 처리하였으며 이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법의학적으로 검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지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시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은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다. 환자 및 보호자의 비협조 171명(55.
119구급대에서 근무 중인 1․2급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인식도)조사를 위해 서울․부산․대구․울산․경기도․경상도에서 근무하는 119구급대원 중 1․2급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근무지로 우편 발송 후 회신은 우편․팩스․이메일 중 답변자가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03월 10일부터 03월 31일 까지였으며 592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중 357부가 회수되어 60.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위해 문헌고찰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응급구조사의 양성기관과 자격 및 배출현황을 파악하였다(표 1).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고 있는 전국 대학(교)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홈페이지 및 관련기관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교과과정 중 법의학 교과과목 개설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교과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이나 기관의 관련부서에 전화조사를 통해 교육시간과 학점, 강의교수에 대한 법의학 관련 여부를 확인하였다.
대상 데이터
119구급대에서 근무 중인 1․2급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인식도)조사를 위해 서울․부산․대구․울산․경기도․경상도에서 근무하는 119구급대원 중 1․2급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근무지로 우편 발송 후 회신은 우편․팩스․이메일 중 답변자가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표 1.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교) 및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홈페이지 주소.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최초현장에 접근하여 결정적인 사건해결 증거를 멸실케 한다면 억울한 죽음은 물론이고 무고한 혐의자를 발생시키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중 1․2급 응급구조사 307명(1급 43%, 2급 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94.
9%)으로 업무 중 매우 많은 응급구조사가 범죄와 관련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범죄의 의심이 가는 환자나 죽음(변사체)의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험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 22명(7.2%)을 제외한 285명(92.8%)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조10)에 의하면 수사형사의 57%, 지구대 경찰관 54.
3%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07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6%)로 구급업무가 가장 많았다. 자격수준은 1급 응급구조사 132명(43.0%), 2급 응급구조사 175명(57.0%)로 응답하였으며 그 중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에 중복응답자가 3명이였으나 통계처리시 1급 응급구조사로 포함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응급구조사 교육을 받았던 지역은 경상권 108명(35.
자료수집 방법은 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근무지로 우편 발송 후 회신은 우편․팩스․이메일 중 답변자가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03월 10일부터 03월 31일 까지였으며 592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중 357부가 회수되어 60.3%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07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본 설문 연구의 대상인 소방 119구급대원 307명이 응답한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가 전체 응답자의 240명(78.
자료 분석은 설문지 응답자료를 전산 부호화하여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의 일반적 특성, 실무관련 사항, 법의학관련으로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냈으며, 1․2급 응급구조사 간에 비교는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9%)순으로 응답을 하였다(표 12). 20개의 응답문항별로 응답시 1점, 무응답시 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의 평균비교를 위해 #를 시행한 결과 1급 응급구조사는 8.86, 2급 응급구조사는 7.99로 1급 응급구조사가 높게 나왔으나, p=0.1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중 1․2급 응급구조사 307명(1급 43%, 2급 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94.8%, 죽음(변사체)의 경험이 91.9%였고, 이러한 현장에 92.8%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응답자의 72%는 법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수사경찰관과 문제, 법적증언, 유가족과의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응급구조사들의 법의학적 검시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감시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의학적인 검시(사법, 행정적)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1급․2급 응급구조사 두 군 모두 20개의 문항 중 각각 8.86개와 7.99개만 법의학적 검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긴 하였으나 사인불명의 죽음에 34명(11.1%), 폭력에 의한 죽음, 급사 기타 설명할 수 없는 죽음에 53명(17.3%)은 검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법의학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양 등21)에 의하면 의과대학생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와 법의병리학 교육의 효과에서 법의병리학 수업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두 집단 간의 부검의 필요성 인식에서 수업을 받지 않은 집단의 3.
9%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에 법의학관련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밝혔으며, 법의학교수에 의해 정기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들의 법의학적 검시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감시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법의학적인 검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급․2급 응급구조사 두 군모두 20개 항목 중 각각 8.86개와 7.99개만 인식하고 있어, 법의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의학은 응급구조사에게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대량재해․교통사고․보험관련사고․산업재해 등의 죽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연관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응급구조학과 법의학은 인간에게 중요한 신체의 안전이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응급구조사에게 법의학교육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설문결과 119구급대 근무하는 응급구조사가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에 291명(94.8%), 죽음(변사체)을 경험한 경우가 282명(91.9%)으로 업무 중 매우 많은 응급구조사가 범죄와 관련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범죄의 의심이 가는 환자나 죽음(변사체)의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험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 22명(7.
1%)이었다. 자격수준별로 분석해보면 1급과 2급 응급구조사 모두 환자보호자의 비협조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 1급 응급구조사는 여유시간 부족을, 2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지식 부족을 두 번째로 응답했다. 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상 전문적인 응급처치능력을 교육받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
응급구조사 국가자격시험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법의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자격시험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응급구조사에게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응급구조사 국가자격시험에 법의학과목이 포함되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자료수집 자체가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므로 응답자의 주관적 특성을 객관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 둘째, 대상선정이 전국 응급구조사가 아니라 일부지역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셋째, 연구방법이 현지조사 없이 간접적(문헌고찰, 홈페지, 전화조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개선하여야 할 점으로 생각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러나 계속되는 대형 참사에 대해 기존 응급의료체계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자 정부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994년 1월 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1995년부터는 전국 대학에서 1급 응급구조사 배출을 위한 학과를 신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응급구조사 제도가 시작되었다2,3).
응급의료전달체계는 어떻게 이원화되어 있는가?
우리나라 응급의료전달체계는 1989년 12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에 관한 조사연구’로부터 시작되어 보건복지부 산하 129응급환자정보센터, 행정자치부 산하 119구급대로 이원화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1).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서 법의학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응급구조학은 인간에게 중요한 신체의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한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응급구조사나 119구급대원이 각종 범죄와 사고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원인과 기전을 이해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범죄와 사고의 현장에서 각종 증거를 보존하고, 외상의 기전에 대한 이해, 사망진단서의 이해 및 죽음의 검증을 위하여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에서부터 기본적인 법의학 교육은 필요하다9)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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