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학제간 연구를 위한 이해의 기초 - 형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 The Base of Understanding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Cyber Crimes - Centering on Regulations in Criminal Law -원문보기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법학자의 시각에서 공학자들에게 형사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오늘날 사이버범죄에 대한 논의와 심각성은 차치(且置)하고라도 인터넷의 정보공유라는 순기능만을 강조해 온 채 역기능의 폐해는 방기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윤리의식의 강화, IT기술자들에 대한 법 준수의식 강화, 관리자의 보안철저, 웹하드 및 P2P업체 운영자의 적극적인 적법한 Contents 개발노력, 인터넷 이용범죄의 처벌규정의 강화등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도 결국은 법적 규범의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신규범을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행위등에 대한 형법적 규제조항을 중심으로 형법의 전통적 이론,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해석상 기준제시 및 형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 공학자들에게 작은 기초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법학자의 시각에서 공학자들에게 형사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오늘날 사이버범죄에 대한 논의와 심각성은 차치(且置)하고라도 인터넷의 정보공유라는 순기능만을 강조해 온 채 역기능의 폐해는 방기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윤리의식의 강화, IT기술자들에 대한 법 준수의식 강화, 관리자의 보안철저, 웹하드 및 P2P업체 운영자의 적극적인 적법한 Contents 개발노력, 인터넷 이용범죄의 처벌규정의 강화등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도 결국은 법적 규범의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신규범을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행위등에 대한 형법적 규제조항을 중심으로 형법의 전통적 이론,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해석상 기준제시 및 형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 공학자들에게 작은 기초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oretical base in criminal law for engineers in the viewpoint of jurists to encourage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cyber crimes. Apart from seriousness of discussion on torrent cyber crimes, a good effect of the internet networks such as sharing of information has bee em...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oretical base in criminal law for engineers in the viewpoint of jurists to encourage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cyber crimes. Apart from seriousness of discussion on torrent cyber crimes, a good effect of the internet networks such as sharing of information has bee emphasized while the evil influence of its side effect has been neglect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consider reinforcement of cyber ethics, and legal mind of IT technicians, strict security by managers, active efforts to develop legitimate contents by managers of web hardware and P2P, and reinforcement of punishments against crimes by internet users. And this study approaches new norms on computer and cyber crimes in interpretational sense of criminal law, and provides the theoretical base of the criminal law focusing on traditional theories, assumptions, and precedents involved in regulations against computer virus distribu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oretical base in criminal law for engineers in the viewpoint of jurists to encourage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cyber crimes. Apart from seriousness of discussion on torrent cyber crimes, a good effect of the internet networks such as sharing of information has bee emphasized while the evil influence of its side effect has been neglect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consider reinforcement of cyber ethics, and legal mind of IT technicians, strict security by managers, active efforts to develop legitimate contents by managers of web hardware and P2P, and reinforcement of punishments against crimes by internet users. And this study approaches new norms on computer and cyber crimes in interpretational sense of criminal law, and provides the theoretical base of the criminal law focusing on traditional theories, assumptions, and precedents involved in regulations against computer viru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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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제시하였다. 또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공학자들에게 형사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살펴 보았다. 따라서 향후 형법 개정시 특별법 이외에 도형 법상 사이버범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할 연구 과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무권한 침투행위에 대한 사례를 통해 컴퓨터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신규 범인 형법 제366조상 손괴죄의 성립 여부 및 형법 제314조 2 항상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등을 살펴봄으로서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비교법적 연혁적 관점에서 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공학자들에게 형사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살펴 보았다.
위의 사례를 통하여 갑의 행위가 형법상 무슨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서 형법해석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행위에 대한 형법적 규제조항으로는 형법 제227조의2조상 공전자기록위작 · 변작죄, 제 229조상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 제232의 2조상 사전자기록위작 . 변작죄, 제234조상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 제314 조제2항상 업무방해죄, 제316조 제2항상 비밀침해죄, 제366 조상 손괴죄 ,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신규범을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형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의 사례에서 갑은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어 인터넷 환경상 상거래업체와 사금융업체의 웹사이트에 침투시켰고 동 바이러스는 타인 즉 인터넷 환경상 상거래업체와 사금융업체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침입하여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훼손하여 동 업체들의 고유한 업무를 중단하게 하였다. 그러한 행위를 행한 갑의 행위는 형법 제 314조 제2항의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성능/효과
실정이다. 위의 양 조문을 살펴 볼 때 제303조a는 데이터를 손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 조항으로써 성격과 제303조b는 하드 웨어인 컴퓨터 등을 손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 조항으로 구분하여 신종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을 대처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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