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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실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Hot Pursuit in the UNCLOS - With Respect to the M/V Saiga Case and the Unidentified Ship Case -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4 no.2 = no.33, 2008년, pp.149 - 156  

김종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록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을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ight of hot pursuit i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that a ship on the high seas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whose flag she flies. The right of hot pursuit is provid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is paper discusses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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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I'm Alone호 사건, 상선 사이가호 사건 그리고 불심선 사건은 모두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과 관련한 사례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 추적권 행사의 요건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사이가호 사건8)및 불심선 사건9)과 관련하여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3)따라서 추적권의 그 행사에 있어서 UN해양법과 관습법이 마련하고 있는 전제 요건을 충실히 갖추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공해상의 타국적의 선박을 추적하고 나포하는 과정에서의 무력행사에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할 것이다. 이하에서 추적권의 요건과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설 설정

  • 안된다.36)만약 언제라도 추적이 중단된다면, 추적권은 상실되며 추적은 재개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약 피의 선박이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간다면 그 군함은 피의 선박의 추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그 피의선박이 다시 공해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추적은 재개될 수 없다.
  • 이는 영토관할권의 관점에서 당연한것이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피추적선박이 그 기국 또는 제3국의 접속수역,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추적권이 종료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4)따라서 무국적선을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접속수역에까지 추적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45)그러한 해역들은 추적권의 취지와 관련해서는 공해로 간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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