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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This thesis introduces the trends of korean courts' ruling on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for past 10 years. First of all, Korean courts' ruling have had a tendency to pay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not taking the informed consent. If a doctor cannot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a p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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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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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족들은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서 전체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즉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2조에 따라서 가족들로서는 사망 내지는 상해에 대하여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별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없다. | |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가족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2001다56904판결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 초오의 위험성을 일반인보다는 더 잘 지득할 수 있는 전문가적 지위에 있었던 피고가 이를 일반인인 원고 김○○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그 효능 내지 위험성과 안전한 용법을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김○○가 치사량 이상의 초오 농축액을 망 소외인에게 복용하게 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한약업사인 피고에게 주어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것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설명의무란 무엇인가? | 설명의무는 ‘자기결정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환자 본인에 대하여(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에는 가족들을 대상)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제외한 채 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 및 의료처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 받을 권리가 없음을 전제로, 대법원 199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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