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차장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주차장법에서 제시한 연상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세대수는 연상면적보다 주차수요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적인 상식과도 잘 부합한다. 분석결과에 따라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6개 그룹별로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산정하였다. 각 그룹별로 세대별 주차대수 자료의 분포에 적합한 통계분포를 추정하고 추정된 분포의 평균값을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그 상대적, 절대적인 값의 크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도 매우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차장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주차장법에서 제시한 연상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세대수는 연상면적보다 주차수요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적인 상식과도 잘 부합한다. 분석결과에 따라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6개 그룹별로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산정하였다. 각 그룹별로 세대별 주차대수 자료의 분포에 적합한 통계분포를 추정하고 추정된 분포의 평균값을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그 상대적, 절대적인 값의 크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도 매우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verifies parking requirements of an apartment suggested in parking generation law in Korea through analysing the surveyed parking generation rate. It is revealed that the parking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gross floor area in parking generation law is similar to the surveyed parking ge...
This study verifies parking requirements of an apartment suggested in parking generation law in Korea through analysing the surveyed parking generation rate. It is revealed that the parking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gross floor area in parking generation law is similar to the surveyed parking generation rate as an average but the differences of each requirements by region and apartment's size are not significant. Parking generation rate results in strong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household rather than the gross floor area, and the new requirements sugges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nd apartment's size, which is consistent with common sense. This study suggests parking requirements of an apartment,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 by region and apartment's size for 6 groups. Surveyed parking generation rate of each group is fitted to statistical distribution and the mean value of fitted statistical distribution is suggested as the parking requirements of each group. Parking requirements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 is easily recognized of its relative and absolute value, and moreover is consistent with the surveyed parking generation rate.
This study verifies parking requirements of an apartment suggested in parking generation law in Korea through analysing the surveyed parking generation rate. It is revealed that the parking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gross floor area in parking generation law is similar to the surveyed parking generation rate as an average but the differences of each requirements by region and apartment's size are not significant. Parking generation rate results in strong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household rather than the gross floor area, and the new requirements sugges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nd apartment's size, which is consistent with common sense. This study suggests parking requirements of an apartment,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 by region and apartment's size for 6 groups. Surveyed parking generation rate of each group is fitted to statistical distribution and the mean value of fitted statistical distribution is suggested as the parking requirements of each group. Parking requirements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 is easily recognized of its relative and absolute value, and moreover is consistent with the surveyed parking gener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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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6개 그룹의 세대당 주차대수의 평균값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매우 적정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주차이용실태와 잘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정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실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 비교해보기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해양부)에서 수행한 “주차원단위 수요분석 등 연구”에서 조사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주차장법 상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실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를 선정하고 현재의 공동주택 주차장 이용실태에 잘 부합하는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차장법 상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고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실태에 잘 부합하는 설치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주차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일반적으로 조사치의 평균값으로 설정하는데 ITE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사치의 평균값뿐만 아니라 33%값과 85%값도 하한치와 상한치로써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그룹별로 조사된 세대당 주차대수의 도수분포에 가장 적합하게 맞는 통계분포를 추정하였다. 통계분포의 추정은 ProModel 4.
본 연구에서는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차장 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주차장법에서 제시한 연상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해양부)에서 수행한 “주차원단위 수요분석 등 연구”에서 조사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주차장법 상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주택의 주차이용실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변수는 세대수일 것이다. 과연 세대 수가 공동주택의 주차이용실태를 잘 설명하는 변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차수요와 연상면적, 그리고 세대수의 세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주택의 주차이용실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변수는 세대수일 것이다. 과연 세대 수가 공동주택의 주차이용실태를 잘 설명하는 변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차수요와 연상면적, 그리고 세대수의 세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6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연상면적과 주차수요의 상관계수가 0.
이에 반해 세대수는 연상면적보다 주차수요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 적인 상식과도 잘 부합한다. 분산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6개 그룹별로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산정하였다.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그 상대적, 절대적인 값의 크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도 매우 잘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관분석 결과에 따라 세대수에 따른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주택규모별 세대당 주차대수의 분산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지역구 분에서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세대당 주차대수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규모에 따른 지역별 차이는 50평형 이상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분산분석을 통해 지역과 주택규모를 통합하여 총 6개의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즉, 20평형 이하 전지역, 30평형 이하 전지역, 40평형 이하 전지역, 50평형 이하 전지역, 50평형 이상 특별시 지역, 50평형 이상 특별시 외 지역의 6개 그룹별로 세대당 주차대수를 기반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대상 데이터
조사는 총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공동주택은 총 29개 지역에서만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9개 지역의 공동주택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주차장법 상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고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실태에 잘 부합하는 설치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주차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이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주차 이용실태조사 자료에 주택규모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분석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수행한 “주차원단위 수요 분석 등 연구”에서 조사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주차 이용실태조사 자료에 주택규모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총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공동주택은 총 29개 지역에서만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9개 지역의 공동주택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분석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수행한 “주차원단위 수요 분석 등 연구”에서 조사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는 특별시 1개 지역, 광역시 및 수도권 내외 시지역 16개 지역, 그리고 시 지역 및 수도권 내 군 지역 12개 지역으로 총 29개 지역의 594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주차장법의 기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지역은 주차장법의 기타지역을 제외한 3개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는 특별시 1개 지역, 광역시 및 수도권 내외 시지역 16개 지역, 그리고 시 지역 및 수도권 내 군 지역 12개 지역으로 총 29개 지역의 594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주차장법의 기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지역은 주차장법의 기타지역을 제외한 3개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조사 지역별 대상도시는 표 2와 같고, 지역별 주택규모별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의 기술 통계치는 표 3과 같다.
데이터처리
추정 결과 모든 그룹에서 최적 통계분포는 Log-logistic 분포로 나타났으며 각 그룹별 최적합 분포는 그림 4와 같다. 50평 이상 특별시 지역의 경우 자료수의 부족으로 최적합 통계분포를 추정하지는 못하였고 대신 자료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Log-logistic 분포를 생성하였다. Loglogistic(p, β) 분포에서 p는 모양모수, β는 규모모수이며 분포의 확률밀도함수는 식 (1)과 같다.
현재의 주차장법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은 4개 지역 2개 주택규모에 따라 8개의 기준치가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다. 실제로 주차수요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상이한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산분석의 P값이 0.
이러한 결과를 수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오차의 크기를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Root Mean Squared Error(RMSE)를 계산해보았다. 절대적 오차의 RMSE와 상대적 오차의 RMSE는 식 (2)와 식 (3)에 의해 계산된다.
성능/효과
50평형 이상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내외 시 지역 그리고 특별시와 시지역 및 수도권 내 군 지역의 t-test 결과는 P값이 모두 0.00으로 서로 같다고 볼 수 없으며, 광역시 및 수도권 내외 시 지역과 시지역 및 수도권 내 군지역의 t-test 결과는 P값이 0.84로 서로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50평형 이상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내외 시 지역/시지역 및 수도권 내 군 지역의 두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 그룹별 세대당 주차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20평형 이하 0.84대/세대, 30평형 이하 0.98대/세대, 40평형 이하 1.17대/세대, 50평형 이하 1.33대/세대, 50평형 이상 특별시외 지역 1.46대/세대, 50평형 이상 특별시 2.20대/세대로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각 그룹별 세대당 주차대수의 상대적인 값의 크기가 일반적인 상식과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와 동일한 측정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값의 크고 작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데, 각 그룹별 값들을 보면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여 각 그룹별 세대당 주차대수의 절대적인 값 또한 매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차장 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주차장법에서 제시한 연상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세대수는 연상면적보다 주차수요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 적인 상식과도 잘 부합한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로 단위면적당 주차대수의 차이에 의미를 둘 수 없다. 결과적으로 조사된 단위면적당 주차대수의 평균값이 주차장법의 기준치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차이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내외 시 지역은 주차장법의 기준치가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면적당 주차대수의 중앙값과 비교하면 모든 지역에서 주차장법의 기준치보다 낮은 주차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Henry and Soi(1997)는 싱가폴의 상업시설의 주차발생율을 분석하였고 Henry(2004)는 싱가폴의 업무시설의 주차발생율을 분석하였다. 두 연구 모두 연상면적에 따른 주차대수의 회귀계수와 개별 시설의 연상면적 대비 주차대수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회귀분석의 결과가 실제 주차대수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음을 보였다.
53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정한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차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상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보다 실제 주차대수와의 차이가 적게 분석되어 실제 주차이용실태를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절대적 오차를 비교해보면 세대별 기준 적용시보다 주차장법 기준을 적용 하였을 경우 양의 오차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추정된다.
90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상면적과 세대수의 상관계수도 0.80으로 두 변수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세대수가 주차수요와 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정한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차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상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보다 실제 주차대수와의 차이가 적게 분석되어 실제 주차이용실태를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절대적 오차를 비교해보면 세대별 기준 적용시보다 주차장법 기준을 적용 하였을 경우 양의 오차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지역적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의 과다, 과소를 일률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20대/세대로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각 그룹별 세대당 주차대수의 상대적인 값의 크기가 일반적인 상식과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와 동일한 측정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값의 크고 작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데, 각 그룹별 값들을 보면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여 각 그룹별 세대당 주차대수의 절대적인 값 또한 매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수가 클수록 주차대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오차의 경우 세대수가 증가할수록 따라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세대수에 따른 변동을 없애기 위해 상대적인 오차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차장법의 기준치를 적용하였을 경우는 상대적 오차의 크기가 크고 그 변동이 매우 불안정한 형태를 보이는 반면, 세대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상대적 오차의 크기도 작고 그 변동도 매우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분산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6개 그룹별로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산정하였다.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그 상대적, 절대적인 값의 크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도 매우 잘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검증결과 주차장법에서 제시한 연상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세대수는 연상면적보다 주차수요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 적인 상식과도 잘 부합한다. 분산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6개 그룹별로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산정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통계분포는 6개 그룹 모두 Log-logistic 분포로 나타났으며, 분포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때 20평형 이하 0.84대/세대, 30평형 이하 0.98대/세대, 40평형 이하 1.17대/세대, 50평형 이하 1.33대/세대, 50평형 이상 특별시 외 지역 1.46대/세대, 50평형 이상 특별시 2.20대/세대의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차장법 기준 적용시와 세대별 기준 적용시의 절대적 오차의 RMSE는 각각 636과 224이며 상대적 오차의 RMSE 는 각각 1.02와 0.53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정한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차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상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보다 실제 주차대수와의 차이가 적게 분석되어 실제 주차이용실태를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5 이상일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그룹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를 보면 시지역 및 수도권 내 군 지역의 경우만 주택규모에 따라 단위면적당 주차대수가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택규모가 85m2 이하일 경우에만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주차대수가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지역 및 수도권 내 군 지역의 경우 주택규모가 작을 경우 단위면적당 주차대수가 크게 나타났고, 85m2 이하일 경우에도 도시화 순서와 상이한 값을 보이고 있다.
상관분석 결과에 따라 세대수에 따른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주택규모별 세대당 주차대수의 분산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지역구 분에서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세대당 주차대수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규모에 따른 지역별 차이는 50평형 이상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별로는 주택규모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가 상이하고 주택규모별로는 50평형 이하에서는 상이하지 않고 50평형 이상에서만 상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후속연구
이에 반해 건설교통부가 수행한 “주차원단위 수요분석 등 연구”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방대한 조사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건축법의 시설용도 구분에 기반하여 27개 시설용도에 대한 단위면적당 주차대수를 시도별, 용도지구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방대한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기존의 방법론에 따라 시설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조사자료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고 개별 시설용도의 특성에 기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제시하는데는 한계를 보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차장법은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는가?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차장법에서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이용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차장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한 본 연구의 결론은?
본 연구에서는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차장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주차장법에서 제시한 연상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세대수는 연상면적보다 주차수요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적인 상식과도 잘 부합한다. 분석결과에 따라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6개 그룹별로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산정하였다. 각 그룹별로 세대별 주차대수 자료의 분포에 적합한 통계분포를 추정하고 추정된 분포의 평균값을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그 상대적, 절대적인 값의 크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도 매우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주차장법은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 기준 4가지와 주택규모 2가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현재의 주차장법은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는 표 1과 같이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 시지역과 수도권내 군 지역, 기타지역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m2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도시지역일수록 또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클수록 높게 설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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