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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분류 및 관리 체계 고찰
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arcinogens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2 no.3, 2010년, pp.107 - 119  

최상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  임경채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arcinogen classification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or global organizations with domestic system unde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HA). We selected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s which had carcinogen classification system such as International 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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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셋째, 국내 각 부처 및 제도에 따른 발암물질 관리 체계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현행 발암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발암물질의 정의와 분류체계 및 목록을 비교하고, 국내 발암물질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 이에 앞서 파악한 국내 발암성 물질 90종을 대상으로 9가지 화학 물질 관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가 에 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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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RoC란 무엇인가? NTP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구로서 2년마다 발암물질보고서(RoC, the Report of Carcinogen)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11차 보고서를 발표했다[14]. RoC는 미국보건복지부(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공중보건법(the Public Health Services Act)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로서, 여기에서는 화학물질, 혼합물질, 암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기술공정과 관련된 노출환경 등을 확인하고, 금속류, 농약류, 약물류, 자연 또는 합성화학물질에 대해 광범위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①발암성, 유전독성, 생물학적 메커니즘, ②잠재적 인간노출, ③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현행 법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ARC에서 시행하는 후보발암물질에 관한 발암성평가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평가과정은 ①인간발암위험에 대한 역학조사 자료, ②동물발암성 평가자료, ③발암 메커니즘에 대한 관련 연구 자료 등에 대해 각 분야별로 전 세계에서 모인 15-30명의 전문가들로 Working Group을 만들어 그룹 내 및 그룹 간 평가·검토, 전체회의에서의 결정 등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 자료의 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Group 1부터 Group 4까지 5가지 등급으로 발암성을 분류하고 있다.
NTP란 무엇인가? NTP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구로서 2년마다 발암물질보고서(RoC, the Report of Carcinogen)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11차 보고서를 발표했다[14]. RoC는 미국보건복지부(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공중보건법(the Public Health Services Act)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로서, 여기에서는 화학물질, 혼합물질, 암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기술공정과 관련된 노출환경 등을 확인하고, 금속류, 농약류, 약물류, 자연 또는 합성화학물질에 대해 광범위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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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Cancer can be prevented too; research for prevention. In; Media center-IARC News. (2010). http://www.iarc.fr/en/media-centre/iarcnews/2010 /worldcancerday2010.pdf 

  2.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국가암등록통계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09. 12. 22. (화) 조간. (2009) 

  3.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백서. (2007) :746-768 

  4. Kraut A. Estimates of the extent of morbidity and mortality due to occupational diseases in Canada.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25 (1994) :267-278 

  5. Leigh J, Markowitz S, Fahs M, Shin C, Landrigan P.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in the United States. Estimates of costs, morbidity, and mortality.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57 (1997) :1557-1568 

  6. Steenland K, Loomis D, Shy C, Simonsen N . Review of occupational lung carcinogen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29 (1996) :474-490 

  7. Steenland K, Burnett C, Lalich N, Ward E, Hurrell J. Dying for work: The magnitude of US mortality from selected causes of death associated with occupation.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43(5) (2003) :461-482 

  8. 박무인, 최종수, 최현묵, 장태일, 문익홍 등. 석면 취급의 직업력을 가진 환자에 발생한 흉막 악성중피종 1례. 대한내과학회지, 48(4) (1995) :526-529 

  9. 강성규, 안연순, 정호근. 1990년대 한국의 직업성 암.대한산업의학회지, 13(4) (2001) :351-359 

  10. 안연순, 강성규, 김광종. 최근 3년간(2001년-2003년) 직업병으로 요양승인된 질병의 특성. 대한산업의학회지, 16(2) (2004) :139-154 

  11.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World Cancer Report 2008. (2008) 

  12.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13. Euroup Union. Council Directive 67/548/EEC of 27 June 1967 on the approxim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the classification, packaging and labelling of dangerous substances. (1967) 

  14. National Toxicology Program. Report on carcinogens, eleventh edi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15.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IRIS). (2010) http:// www.epa/iris/index.html 

  16.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1의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2007) 

  17. 노동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2008-26호. (2008) 

  18. 노동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2009) 

  19.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2009) 

  20.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CAREX.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on occupational exposure to carcinogens. http://www.ttl.fi/Internet/ English/Organization/Collaboration/Carex/ 

  21. CAREX Canada. Surveilance of environmental & occupational exposures for cancer prevention. http://www.carexcanada.c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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