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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7 no.5, 2010년, pp.91 - 98
장명순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 박준영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 김명주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 정다정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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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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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운동능력의 특성은? | 또한 어린이의 키가 차량의 높이보다 낮아 운전자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으며, 또한 어린이는 자동차가 접근하는 속도와 거리 및 방향에 대한 지각력이 성인에 비해 낮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의 운동능력은 성인에 비해 반응이 늦고 정확하지 못하여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민성이 부족해 회피반응을 취하기 어렵다. | |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및 사례조사, 문제점 분석에 근거하여 제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안은 무엇인가? |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및 사례조사, 문제점 분석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치위치인 ‘초등학교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도시내의 아파트 및 주거지역 보행통학권역 연구결과인 20분 및 높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등의 각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1000미터내외의 도로 중 일정구간’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운영상 필요한 조치를 ⓐ 자동차의 통행금지·제한 ⓑ 자동차의 주·정차 금지 ⓒ 운행제한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 ⓓ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 행위 중 어느 하나로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조치사항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 조사 및 안전개선 조치 설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기술사 등의 전문적인 실태조사와 개선안 설계가 요구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제안의 내용이 추가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규 보완내용을<표 7>에 제시하였다. | |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에 어디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는가? | 우리나라는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학교주변 3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차량속도를 규제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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