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병,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응급환자에게 현장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 이송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폭행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 전 단계에서의 구급대원이나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가해자의 특징은 음주상태인 연령 30~40대의 남성이라는 점, 환자본인과 가족이나 동료와 같은 보호자에 의한 경우가 많고, 주로 야간시간에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청원경찰 등의 안전요원을 24시간 배치하고, 관할 경찰지구대와 직통 연락망을 설치하는 등 응급실 난동 및 폭행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은 녹음기를 지급하고, 구급차에 녹화장치를 설치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처방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의 폭행피해실태 및 사례를 기초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와 별도 처벌조항의 신설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119구급대의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각종 질병,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응급환자에게 현장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 이송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폭행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 전 단계에서의 구급대원이나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가해자의 특징은 음주상태인 연령 30~40대의 남성이라는 점, 환자본인과 가족이나 동료와 같은 보호자에 의한 경우가 많고, 주로 야간시간에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청원경찰 등의 안전요원을 24시간 배치하고, 관할 경찰지구대와 직통 연락망을 설치하는 등 응급실 난동 및 폭행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은 녹음기를 지급하고, 구급차에 녹화장치를 설치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처방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의 폭행피해실태 및 사례를 기초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와 별도 처벌조항의 신설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119구급대의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to prevent violence to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the aims of the were as follow ; first, the staff dispatched to the scene should be reinforced so that the patients committing violent acts can be subdued. Secondly, self-defense devices should be provi...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to prevent violence to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the aims of the were as follow ; first, the staff dispatched to the scene should be reinforced so that the patients committing violent acts can be subdued. Secondly, self-defense devices should be provided to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o that they can use them in a dangerous situation and escape from it. And finally,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hould be allowed to refuse to transport the patients when they or their guardians do violence to them in order to prevent potential violent cases. When countermeasures after violence is committed, it is important to secure evidence and determine strongly to bring charges to the offenders rather than agree to overlook the violence in order to correct them righ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upport program to help the victim technicians concentrate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treatment. Violence to 119 EMT should be punished so that the society will think it is natural to punish such offenders. In a safer environment, 119 EMT can perform their duties and it is very important to draw this consensus.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to prevent violence to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the aims of the were as follow ; first, the staff dispatched to the scene should be reinforced so that the patients committing violent acts can be subdued. Secondly, self-defense devices should be provided to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o that they can use them in a dangerous situation and escape from it. And finally,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hould be allowed to refuse to transport the patients when they or their guardians do violence to them in order to prevent potential violent cases. When countermeasures after violence is committed, it is important to secure evidence and determine strongly to bring charges to the offenders rather than agree to overlook the violence in order to correct them righ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upport program to help the victim technicians concentrate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treatment. Violence to 119 EMT should be punished so that the society will think it is natural to punish such offenders. In a safer environment, 119 EMT can perform their duties and it is very important to draw this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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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현행법에서 통설로 인정되고 있는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설명하였다. 실제에서는 사안의 사실 관계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해석 · 적용될 수도 있음을 밝힌다.
여기에서는 119구급대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 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폭행죄 · 상해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벌칙조항과의 관계, 그리고 별도 처벌조항의 신설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동향을 보면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응급실내에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의료진의 폭행피해가 주된 연구대상이었고,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에만 집중되면서 병원 전 단계를 담당하는 119구급대의 폭행피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의 폭행피해실태 및 사례를 기초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와 별도 처벌조항의 신설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119구급대의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007년 2월 4일 03시 40분경 두통을 호소하는 자신의 처를 병원으로 호송하러 온 구급대원의 호송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어깨를 폭행하여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후송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장소에 주차된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향하여 구급차량 안에 있던 들것을 던져 손괴하였다. 구급대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구급대를 대신하여 112순찰차로 환자를 병원으로 호송하던 중 차량속도가 늦다는 이유로 앞좌석에 탑승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병원에 도착하여서도 신원을 확인하던 경찰공무원에게 수회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치안유지 업무를 방해한 가해자를 법원은 벌금 1백만원에 처하였다.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환자를 제압할 수 있도록 출동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둘째, 구급대원이 위험한 순간에 사용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호신장비를 지급하는 방안, 셋째, 환자나 보호자가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정당하게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폭행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후적 대응방안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와 미온적인 합의보다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피해 구급대원이 신체적 · 정신적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하며, 119구급대의 폭행피해 실태 및 가해자의 처벌결과를 홍보하여 가해자가 처벌받아 마땅하는 점과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능/효과
2) 특히 2004년 박정규 등의 연구에서는 응급의료센터 근무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85%에 이를 정도로 국내 응급의료센터의 안전문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3) 근무 중 폭력에 대한 노출은 그들로 하여금 직업에 대한 도덕성 상실과 정체성 훼손, 환자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로 이어져 잦은 부서 이동과 직업에 관한 회의를 야기 시켜 결국은 양측 모두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4)
또한 사후적 대응방안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와 미온적인 합의보다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피해 구급대원이 신체적 · 정신적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하며, 119구급대의 폭행피해 실태 및 가해자의 처벌결과를 홍보하여 가해자가 처벌받아 마땅하는 점과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처벌조항은 객체가 응급의료종사자이고, 당시의 행위가 응급의료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실제상 구급대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운전요원과 같이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구급대원이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구급대원의 모든 행위가 응급의료행위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처벌조항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가해자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체로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고, 앞으로도 별도의 법제화보다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동안 개인적 합의나 피해자의 선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과 같은 미온적 · 관용적 태도보다는 반복 적인 폭행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소방내부 및 피해자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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