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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에 대한 법적인 고찰 및 대응방안
Legal Review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to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4 no.2, 2010년, pp.154 - 161  

임재만 (대전서부소방서 갈마119안전센터) ,  최은숙 (국립공주대학교 전문응급구조학과)

초록

각종 질병,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응급환자에게 현장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 이송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폭행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 전 단계에서의 구급대원이나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가해자의 특징은 음주상태인 연령 30~40대의 남성이라는 점, 환자본인과 가족이나 동료와 같은 보호자에 의한 경우가 많고, 주로 야간시간에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청원경찰 등의 안전요원을 24시간 배치하고, 관할 경찰지구대와 직통 연락망을 설치하는 등 응급실 난동 및 폭행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은 녹음기를 지급하고, 구급차에 녹화장치를 설치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처방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의 폭행피해실태 및 사례를 기초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와 별도 처벌조항의 신설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119구급대의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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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to prevent violence to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the aims of the were as follow ; first, the staff dispatched to the scene should be reinforced so that the patients committing violent acts can be subdued. Secondly, self-defense devices should be prov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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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현행법에서 통설로 인정되고 있는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설명하였다. 실제에서는 사안의 사실 관계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해석 · 적용될 수도 있음을 밝힌다.
  • 여기에서는 119구급대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 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폭행죄 · 상해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벌칙조항과의 관계, 그리고 별도 처벌조항의 신설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그동안의 연구동향을 보면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응급실내에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의료진의 폭행피해가 주된 연구대상이었고,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에만 집중되면서 병원 전 단계를 담당하는 119구급대의 폭행피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의 폭행피해실태 및 사례를 기초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와 별도 처벌조항의 신설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119구급대의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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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이석배, 배현아, 정중식, 김미란, 김지희, "응급의료의 법과 윤리", 대한응급의학회 논문지, Vol.20 No.6, pp.593-603(2009). 

  2. 차지훈, 김미란, 김양원, 전병민, "응급의료 윤리에 대한 인식 조사", 대한응급의학회 논문지, Vol.18, No.6, pp.598-608(2007). 

  3. 박정규, 유연호, 박정수, 박성수, 정성필, 김승환, 유인술, 이경룡, "응급의료센터 폭력의 실태와 대처 방안", 대한응급의학회 논문지, Vol.15, No.6, pp.575-579(2004). 

  4. 김진철, 설영만, 송화식, "응급실 폭력에 관한 연구", 대한응급의학회 논문지, Vol.14, No.3, pp.309-313(2003). 

  5. 대구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고단3688 판결. 

  6. 춘천지방법원 2007. 5. 17. 2007고약2478(2007형제 2439). 

  7. 소방방재청 보도자료, "구급대원 폭행, 실형 선고받아", 2010년 3월 9일자. 

  8. Available at: http://www.nema.go.kr/. Accessed February 20, 2010. 

  9. 최덕기, "응급의료 이송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Vol.17, No.4, pp.42-56(2003). 

  10. 신상열,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구급대원이 경험한 병원전 응급의료현장 폭력실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Vol.10, No.12, pp.3870-3878(2009). 

  11. 최은숙, 김희정, 조원민, 강대훈, "119 구급대원이 경험하는 푹력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응급구조학회 논문지, Vol.13, pp.91-106(2009). 

  12. 김성중, 장석준, 이한식, "응급실 난동환자에 대한 연구", 대한응급의학회 논문지, Vol.3, No.2, pp.67-74(1992). 

  13. 최웅지, 조수형, 조남수, 김광석, "응급실 폭력의 실태와 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대한응급의학회 논문지, Vol.16, No.2, pp.221-22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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