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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Ecosystem Conservation Fund Return Projects 원문보기

環境復元綠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13 no.3, 2010년, pp.63 - 72  

조동길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  김상욱 (원광대학교 환경조경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return projects. In 2007, there was a reformation of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system but the fund return projects were not vitalized up until now. In this study, 35 of ongo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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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반환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도출을 위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반환사업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도록 전제한다.
  • 따라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중 2009년말 현재 시공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35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한 이후, 반환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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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가?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태계 보전협력금 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가에 납부되고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광역자치단체에 50%가 반환되며, 나머지 50%는 개발사업자가 생태계 복원 사업을 실시하였을 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거 최근에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이하 반환사업)에 대한 연구와 시행 사업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무엇에 의해서 마련된 것인가?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1972년 OECD에 의해 환경오염방지의 지도 원리로 채택된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바탕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가 그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다(곽승준·유승훈, 2000).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태계 보전협력금 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반환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반환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운영 과정에 있어 현실적 타당성이 맞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환경부, 2008). 이는 반환사업의 사업유형별 사업계획 수립 방법, 생태적 고려사항, 사업완료 후 평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침이 없어 반환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반환사업의 부적절한 시스템과 인식 부족으로 발생된 것이다. 다만, 최근 환경부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바 있다(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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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곽승준.유승훈. 2000.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개선방안, 자원.환경경제연구 9(3) : 563-587. 

  2.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2008.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환경부 pp.31-64. 

  3. 박은진.이세라. 2008. DMZ 일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pp.58-61. 

  4. 이양주.박은진.강규이.이현이. 2009. 생태계 보전협력금의 운영 제도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pp.20-27. 

  5. 한국조경. 2010.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유명무실'(2월 4일). 

  6.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2006.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환경부 87pp. 

  7. 홍태식. 2007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전문업 도입.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2pp. 

  8. 환경부. 2008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 자료집.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9. 환경부. 2010.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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