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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각종 해역이용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운용 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협의 유형 및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도입기를 지나 정착 발전단계에 접어든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진단하였다. 2009년 및 2010년의 전체 해역이용협의 실적은 3,705건이며, 간이해역이용협의 87.0%, 일반해역이용협의 12.8%, 해역이용영향평가 0.2%로 나타났다. 일반해역이용협의의 행위유형은 공유수면매립 43.4%, 기타 23.4%, 해수 인 배수 17.5%, 준설 5.5%, 항만시설의 설치 4.6%, 어항시설의 설치 2.3% 순이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유형은 항만건설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개발과 도로건설, 에너지개발 순으로 분석되었다. 해역이용협의가 증가하고, 개발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및 홍보 강화,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 등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evaluated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rojects occurred in coastal area (Public Water) by analyzing an application status of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System that effective protect and manag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from various artificial utilization and devel...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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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역이용협의제도 등 해양부문의 환경성 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동향을 파악하고, 발전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우선 최근의 협의 및 검토실적 등 운영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해역이용·개발 유형을 분석함과 동시에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협의하는 사업유형을 파악하였다.

가설 설정

  • 해역이용협의의 사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처분기관이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결과를 국토해양부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협의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고, 사업의 추진유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협의와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 ○ 해역특성과 이용·개발행위 유형을 고려한 중점평가(검토)사항(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평가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해야할 것이다(국토해양부[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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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을 고려 하여 대상사업을 정하는가? 환경부 주관으로 운용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등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종류, 면적과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해양부문은 항만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사업이 대표적이다. 연안에서 이루어지거나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승인기관으로 최종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증하는 해역이용 및 개발사업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해양은 공유재로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 바다를 이용하는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해양수산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김과 정[2008]; 맹과 홍[2008]; 이 등[2010]; Carneiro[2011]). 이와 같이 급증하는 해역이용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그리고 사후 환경친화적 정책수단이 필요해짐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국토해양부[2011b];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4]).
해역이용협의제도의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 해양은 공유재로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 바다를 이용하는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해양수산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김과 정[2008]; 맹과 홍[2008]; 이 등[2010]; Carneiro[2011]). 이와 같이 급증하는 해역이용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그리고 사후 환경친화적 정책수단이 필요해짐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국토해양부[2011b];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4]). 즉, 해역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협의와 환경성 평가를 통해 해양공간의 다양한 이용수요에 부응 함과 동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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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국토해양부, 2009,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66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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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08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점·사용면적은 약 40 km2로 점·사용료는 약 20,370백만원으로 집계되었고, 해마다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국토해양부[2009]).

  2. 국토해양부, 2011a, 해역이용행위 유형별 평가기준 개발연구(III)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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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시설 설치 등 어업활동에서부터 항만·어항개발(계류시설, 외곽시설, 기능시설 설치 등), 산업·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심층수와 리튬 등 해양자원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조력·풍력을 포함한 해양 신·재생 에너지개발사업 추진 등 그 유형 또한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다(국토해양부[2011a]; 국토해양부 등[2011]; 김 등[2009b]; 이 등[2008a]; Esteban and Leary[2011]).

    ○ 해역특성과 이용·개발행위 유형을 고려한 중점평가(검토)사항(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평가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국토해양부[2011a]).

  3. 국토해양부, 2011b,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제도 해설, 3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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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급증하는 해역이용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그리고 사후 환경친화적 정책수단이 필요해짐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국토해양부[2011b];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4]).

  4.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2011, 해양환경종합계획(안), 2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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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시설 설치 등 어업활동에서부터 항만·어항개발(계류시설, 외곽시설, 기능시설 설치 등), 산업·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심층수와 리튬 등 해양자원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조력·풍력을 포함한 해양 신·재생 에너지개발사업 추진 등 그 유형 또한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다(국토해양부[2011a]; 국토해양부 등[2011]; 김 등[2009b]; 이 등[2008a]; Esteban and Leary[2011]).

  5. 김귀영, 이대인, 전경암, 엄기혁, 우영석, 2009a, "해역이용협의 검토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 진단",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 15, No. 4, 3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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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시설 설치 등 어업활동에서부터 항만·어항개발(계류시설, 외곽시설, 기능시설 설치 등), 산업·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심층수와 리튬 등 해양자원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조력·풍력을 포함한 해양 신·재생 에너지개발사업 추진 등 그 유형 또한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다(국토해양부[2011a]; 국토해양부 등[2011]; 김 등[2009b]; 이 등[2008a]; Esteban and Leary[2011]).

    이는 김 등[2009a]의 점·사용 행위에서 공작물 설치가 약 51%, 수산용수 공급을 위한 해수 인·배수가 약 20.3%를 차지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6. 김용범, 정용, 2008, "지구온난화 최소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들의 잠재환경영향", 환경영향평가, Vol. 17, No. 1, 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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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은 공유재로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 바다를 이용하는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해양수산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김과 정[2008]; 맹과 홍[2008]; 이 등[2010]; Carneiro[2011]).

  7. 김지영, 강금석, 오기용, 이준신, 유무성, 2009b, "국내 해역의 해상풍력 가능자원 평가 및 예비부지 선정", 신재생에너지, Vol. 5, No. 2, 39-48. 

  8. 맹준호, 홍재상, 2008, "해안개발사업으로 인한 갯벌매립의 효율적 저감방안", 한국습지학회지, Vol. 10, No. 1, 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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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은 공유재로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 바다를 이용하는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해양수산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김과 정[2008]; 맹과 홍[2008]; 이 등[2010]; Carneiro[2011]).

  9. 이대인, 엄기혁, 권기영, 김귀영, 윤성순, 장주형, 2008a,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에 의한 연안이용분석", 환경영향평가, Vol. 17, No. 2, 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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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시설 설치 등 어업활동에서부터 항만·어항개발(계류시설, 외곽시설, 기능시설 설치 등), 산업·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심층수와 리튬 등 해양자원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조력·풍력을 포함한 해양 신·재생 에너지개발사업 추진 등 그 유형 또한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다(국토해양부[2011a]; 국토해양부 등[2011]; 김 등[2009b]; 이 등[2008a]; Esteban and Leary[2011]).

  10. 이대인, 엄기혁, 김귀영, 장주형, 2008b,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발전방향",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Vol. 11, No. 1, 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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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한 해역이용협의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현재 약 4년에 이르고 있는데, 시행 초기보다는 관련 규정 정비 및 평가와 협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지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이 등[2008b]).

  11. 이대인, 엄기혁, 전경암, 김귀영, 2010,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 스코핑과 제도개선", Vol. 19, No. 3, 33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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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은 공유재로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 바다를 이용하는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해양수산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김과 정[2008]; 맹과 홍[2008]; 이 등[2010]; Carneiro[2011]).

  12. 최광호, 2011,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과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Vol. 20, No. 2, 24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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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력, 해상풍력 등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개발행위에 대한 협의제도의 대응능력과 환경평가의 검증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자료의 확보·축적이 중요하며, 사전에 필요한 대응연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2011]).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해양부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2004-05, 1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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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급증하는 해역이용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그리고 사후 환경친화적 정책수단이 필요해짐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국토해양부[2011b];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4]).

  14. 환경부, 2007, 스코핑제도 운영 및 발전방안, 18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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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스코핑과 스크리닝 제도는 이러한 평가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환경부[2007]).

  15. 환경부, 2011,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 http://eia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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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와 협의라는 측면에서 해역이용협의제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82년 본격 시행된 후 약 30년을 지나 국민에게 많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환경부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2011]) 해역이용협의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알리고 그 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0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전체 환경영향 평가 협의 건에서 국토해양부로 협의된 비율은 약 37% 정도인데(환경부[2011]),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이나 국토해양부로의 협의누락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16. 환경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1,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1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개발책임과 영향평가, 194p. 

  17. Carneiro, G., 2011, "Marine management for human development: A review of two decades of scholarly evidence", Marine Policy, Vol. 35, No. 3, 35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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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은 공유재로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 바다를 이용하는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해양수산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김과 정[2008]; 맹과 홍[2008]; 이 등[2010]; Carneiro[2011]).

  18. Esteban, M. and Leary, D., 2011,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of offshore wind and ocean energy", Applied Energy, 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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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시설 설치 등 어업활동에서부터 항만·어항개발(계류시설, 외곽시설, 기능시설 설치 등), 산업·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심층수와 리튬 등 해양자원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조력·풍력을 포함한 해양 신·재생 에너지개발사업 추진 등 그 유형 또한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다(국토해양부[2011a]; 국토해양부 등[2011]; 김 등[2009b]; 이 등[2008a]; Esteban and Leary[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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