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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청소년의 거주서비스 쟁점에 관한 혼합방법론 연구
Mixed Methods Research on Issues of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3 no.3, 2011년, pp.55 - 82  

김미옥 (전북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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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Creswell과 Clark(2007)의 혼합방법론 중 내재적 모형(embedded design)을 활용하여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의 쟁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성인장애인을 중심으로 쟁점들이 도출되었고 주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거주시설의 장애아동청소년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국내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현재 거주시설 장애아동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 질적 분석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서의 지위 부재, 입소에 대한 완충장치의 미비, 별도의 시설과 관련한 의견의 혼재, 생애주기 관련 서비스 및 성인기 전환서비스 부족, 중증 장애아동청소년 서비스의 한계, 법적 지원체계의 미비, 인적자원의 보충과 질 관리가 필요함이 주요쟁점으로 제시되었다. 양적분석에서는 거주서비스의 목표와 기능, 연령 및 장애유형별 구분,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질적 연구의 결과에 내재시켜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의 쟁점 논의에 통합하였다. 이 연구는 거주시설 장애아동 청소년이 당면한 실제적 쟁점을 혼합방법론을 활용하여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분석하고자 한 최초의 탐색적 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초 연구로서 관련 연구의 논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ssues of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using mixed methods research. In Korea, welfare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end to focus on adults with disabilities. As a result,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often receiv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기요양제도의 이데올로기와 장애아동청소년의 발달적 관점이 상충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장기요양제도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을 완전히 배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이유는 무엇인가? 예컨대,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외국과 달리 19세 미만 아동이 포함되었다. 외국은 아동청소년복지차원에서 19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보편적 서비스가 전달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존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요양제도에서 제외될 경우,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부터 구조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김찬우․김미옥․임정기․신형익, 2008). 따라서 장기요양제도의 이데올로기와 장애아동청소년의 발달적 관점이 상충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장기요양제도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을 완전히 배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장애는 매우 복합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변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일련의 국내 장애인정책 동향을 살펴볼 때,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생애주기별로는 장애아동청소년1)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는 매우 복합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 정도, 장애유형, 생애주기 등 다양한 변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책동향은 성인기 및 장년기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이 대세여서, 상대적으로 장애아동청소년복지정책은 그 위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을 6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장애영유아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연령에 따라서는 만6세를 기준으로 시설유형을 구분하고,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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