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이(DD) 결합모형을 이용한 분석 -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 The DD Method Combined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원문보기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성과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확한 제도성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준실험적 방법인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모형을 이용해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적 성과변수인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3-4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추정을 통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매칭한 후, 정책시행 이전과 이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성과의 차이를 추정하기 위해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제도시행 이전에 비해 제도시행 이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제도가 충분히 성숙된 시점에 이루어진 평가가 아니라는 한계점을 가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최종 목표인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의 목표실현과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성과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확한 제도성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준실험적 방법인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모형을 이용해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적 성과변수인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3-4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추정을 통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매칭한 후, 정책시행 이전과 이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성과의 차이를 추정하기 위해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제도시행 이전에 비해 제도시행 이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제도가 충분히 성숙된 시점에 이루어진 평가가 아니라는 한계점을 가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최종 목표인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의 목표실현과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 of policy accurately, certain bias which might hamper the validity of this study has been removed by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and Double Difference(DD) method from...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 of policy accurately, certain bias which might hamper the validity of this study has been removed by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and Double Difference(DD) method from the semi-experimental design. To study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members as social outcome variable s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ir family and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the third and fourth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are used to match experimental and comparative groups by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n, DD method, using the panel fixed effects model, is applied to estimate the differences of those groups'treatment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Quality of life on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members is statistically meaningless, while the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has much increased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 has a limitation in that this evaluation is performed at the point when the long-term insurance program has not been ripened enough. However, there is an important implication on the significance of realizing the main goal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as for the potentiality of further system improvements.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 of policy accurately, certain bias which might hamper the validity of this study has been removed by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and Double Difference(DD) method from the semi-experimental design. To study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members as social outcome variable s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ir family and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the third and fourth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are used to match experimental and comparative groups by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n, DD method, using the panel fixed effects model, is applied to estimate the differences of those groups'treatment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Quality of life on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members is statistically meaningless, while the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has much increased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 has a limitation in that this evaluation is performed at the point when the long-term insurance program has not been ripened enough. However, there is an important implication on the significance of realizing the main goal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as for the potentiality of further system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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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는 성향점수매칭을 통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였으므로, 단순평균이중차이분석만으로도 제도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회귀모형23)을 통한 이중차이분석과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평가에 있어서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변수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실시한 미국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지표로 경제적 성과(economic effects)와 사회적 성과(social effects)를 측정하고 있으며(My InnerView; The LEWIN GROUP2)), 이러한 성과에 대한 인과성을 추정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Mezuk et al.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 3차(2008년) 및 4차(2009년) 데이터이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4차 자료에 나타나는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수급 받은 가구원으로 실험집단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비교집단은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관측가능한 특성변수(observed characteristics)가 실험집단과 유사하도록 매칭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가구의 가구원이다.
이 연구는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기준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과 관련요인을 과 같이 구성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대상노인과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를 발생시키는데, 이 연구는 제도성과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한편, 기존의 연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과측정과 관련된 대상자에 있어서도 노인(Kane, 2001; Mezuk et al., 2008)과 부양가족(Oura et al., 2005; Keigo et al., 2006; 김동배 외, 2010)을 분리하여 연구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과 그 가족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의 성과변수는 양자모두에게 해당되는 성과이므로 이를 함께 평가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둘째, ‘공통영역(the range of common support) 존재의 가정’이다.
제안 방법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Cumming and Henry, 1961; 권중돈․조중연, 2000)’, ‘성별’(Beutel and Marini, 1995)', ‘혼인상태(Keith, 1986; 김미혜 외, 2005)', ‘교육수준(권중돈․조중연,2000)', ‘건강상태(Borghesi and Vercelli, 2008)', ‘취업상태(이지현 외, 2008)’를, 가구특성요인으로는 ‘소득(Chatfield, 1977; 최성재․장인협, 2004)’과 ‘동거여부(Chappell and Badger, 1989)’를 투입하였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추정된 성향점수를 토대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짝짓기(matching)한다. 먼저 공통영역을 정의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성향점수 분포에 대한 공통된 또는 중첩된 영역을 점검한다. 이는 성향점수분포의 각 사분위수 안에서 평균성향점수와 X의 평균이 같은지를 점검하는 균형검증(balancing test)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Andersen모델에 따라, 선행요인으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구조적 특성인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과 취업상태를 설정하였다. 자원요인 중 개인과 가족의 차원으로는 가구소득, 가구형태, 가구원수, 동거여부를 투입하고, 지역사회차원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과 관련된 거주지역을 투입하였다.
자원요인 중 개인과 가족의 차원으로는 가구소득, 가구형태, 가구원수, 동거여부를 투입하고, 지역사회차원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과 관련된 거주지역을 투입하였다. 욕구요인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장애여부와 건강상태 외에, 대상가족의 가구원을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가구 내에 65세 이상의 아픈 노인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모형에 있어, 앞서 설명한 회귀모형보다 좀 더 정교한 다시점 데이터를 가진 패널고정효과모형(panel fixed-effects model)을 통하여 관측되지 않는 시불변변수의 이질성뿐만 아니라 다시점에 대한 관측된 특성의 이질성을 통제하였다. 패널고정효과모형에서는 비관측 시불변변수를 제거하는 것으로 편의를 줄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명변수를 직관이나 임의가 아닌 이론적 모델에 근거해 설정하였다. 기존연구들의 경우 프로그램(정책 또는 제도)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설명변인들을 찾을 때 이론적 모델에서 변인들을 끌어오지 않은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앞서 논의한 Andersen모델에 따라, 선행요인으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구조적 특성인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과 취업상태를 설정하였다. 자원요인 중 개인과 가족의 차원으로는 가구소득, 가구형태, 가구원수, 동거여부를 투입하고, 지역사회차원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과 관련된 거주지역을 투입하였다. 욕구요인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장애여부와 건강상태 외에, 대상가족의 가구원을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가구 내에 65세 이상의 아픈 노인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제도변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정책개입 전·후의 이중차이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4)과 가족의 생활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책에 주요한 대상집단을 실험집단으로, 실험집단과 유사한 개인들을 매칭하여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모델을 적용하여 제도의 순수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노인과 부양가족 모두가 연구대상이므로, 실험집단의 관측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족의 구성원인 총 112명이다. 비교집단의 경우,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의 비교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실시하여 전체 비수급가구원 15,511명 중에서 성향점수가 유사한 501명을 선택하였다.21)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노인과 부양가족 모두가 연구대상이므로, 실험집단의 관측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족의 구성원인 총 112명이다. 비교집단의 경우,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의 비교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실시하여 전체 비수급가구원 15,511명 중에서 성향점수가 유사한 501명을 선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 3차(2008년) 및 4차(2009년) 데이터이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4차 자료에 나타나는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수급 받은 가구원으로 실험집단을 구성하였다.
이론/모형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과 그에 따른 제도성과의 발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Andersen의 의료행동모델’을 이용하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 분석방법은 성향점수 매칭과 이중차이의 결합모형(The DD Method Combined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으로, 분석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성능/효과
p<.01수준에서 가족관계 만족도의 추정계수가 제도 실시이전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난 이후 1.3739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여부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인 ‘65세 이상 아픈 노인의 존재 비율’을 비롯하여 장애여부와 건강상태, 연령, 성별, 취업상태, 가구소득,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유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구성되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회적 성과변수 중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은 제도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관계만족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안정과 가족관계개선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이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킨 결과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셋째, 과학적 연구방법에 대해 논의하자면, 전술한 바와 같이 실험적 설계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패널자료를 이용한 확률추정방식으로 비교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준실험적 방법론을 이 연구에 사용된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여기에 한 가지 부언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다양한 패널들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프로그램 평가 패널의 설문지설계 시 사전에 비교집단이 추출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변수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그리고, 미국의 사회적 성과변수 중 심리적 안정(psychological stability)과 관련된 대상자와 가족의 가족부양 및 관계증진과 관련된 가족관계 만족도이다. 가령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이러한 변화의 정도를 제도성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추정계수의 값으로 보면 다른 변수들에 비해 큰 값이기는 하지만, 각 변수의 측정단위의 모호함(arbitrary units)으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로서 가족관계 만족도의 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실시 이후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점수가 1.3739가 증가하였다는 것이 큰 수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에 대해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경제적 변수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 효과를 퍼센트 증감인 %p로 해석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사회적 효과의 경우 변수의 속성이 지표이거나 단위가 점수일 경우 애매모호하다.
이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정책 시행 전과 후의 차이가 비교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2999이고 실험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1.1849로 이중차이는 1.4848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 즉,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과 그 가족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
첫째, 이 연구의 실험집단이 된 관측치(가구원)는 112개이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52개이며, 이를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의 수급비율로 환산했을 때 1.75%에 이른다.24) 이는 보건복지부의 제도 도입초기 조사발표의 2.
그 결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여부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인 ‘65세 이상 아픈 노인의 존재 비율’을 비롯하여 장애여부와 건강상태, 연령, 성별, 취업상태, 가구소득,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유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구성되었다. 특히, 성향점수매칭에 투입된 설명변수가 아닌 교육수준, 동거여부, 혼인상태의 경우 후술하게 될 이중차이에서 사용된 주요 통제변수로 매칭에 투입된 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과 동거여부 변수들은 매칭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림 6]에 따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집단별 성향점수의 분포가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패널고정효과모형에서 관측되지 않은 시불변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노인장기요양의 제도효과(상호작용항)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설계 이전에 실시한 시범사업의 결과분석과 최근의 노인장기요양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분석한 성과측정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한편,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변인들 중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난 변인들 중 연령을 제외한 혼인상태, 건강상태, 취업상태, 가구소득만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인의 경우,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던 많은 변인들 중 성별, 혼인상태, 취업상태만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관련 학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그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도가 성숙하기까지 약 3년의 시간 경과 후에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정확한 영향평가의 결과라고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제도시행 1년이 되는 시점의 실증적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측정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에서는 제도성과분석에 단초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그러나 이 연구와 같이 관련된 유사한 효과평가가 아예 없는 경우나 많지 않은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측정연구가 축적이 된다면 Rossi et al(2004)의 견해처럼 효과크기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보다 의미있는 결과해석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셋째, 과학적 연구방법에 대해 논의하자면, 전술한 바와 같이 실험적 설계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패널자료를 이용한 확률추정방식으로 비교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준실험적 방법론을 이 연구에 사용된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여기에 한 가지 부언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다양한 패널들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프로그램 평가 패널의 설문지설계 시 사전에 비교집단이 추출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론에서 강조하였듯이 기존의 쏟아져 나왔던 연구들과 가시적인 성과측정에 대해 이 연구의 결과와 상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분석의 결과는 이를 확인시켜주었다. 이 연구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에 성과를 발생시키지 못하였다는 결과가 미약하게나마 관찰되었으므로, 대상노인과 가족을 분리하여 삶의 질에 대한 추가적 성과측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어 이용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한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방안 즉, 가족원에 의한 보호에 대해 보상이나 급여체계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보편적으로 실행하자는 방안이 경험적으로 지지되어지길 바란다. 이러한 성과측정에 대한 제도분석이 쌓여져 갈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약점을 보완해 가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적 경로설정에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을 실현해 나아갈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대상자와 부양가족이 그 속성이 다른 집단으로 정책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을 분리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상의 한계로 인해 대상을 분리하지 못하였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는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하지만, 서론에서 강조하였듯이 기존의 쏟아져 나왔던 연구들과 가시적인 성과측정에 대해 이 연구의 결과와 상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분석의 결과는 이를 확인시켜주었다.
이 연구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에 성과를 발생시키지 못하였다는 결과가 미약하게나마 관찰되었으므로, 대상노인과 가족을 분리하여 삶의 질에 대한 추가적 성과측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어 이용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한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방안 즉, 가족원에 의한 보호에 대해 보상이나 급여체계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보편적으로 실행하자는 방안이 경험적으로 지지되어지길 바란다. 이러한 성과측정에 대한 제도분석이 쌓여져 갈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약점을 보완해 가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적 경로설정에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을 실현해 나아갈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Rossi·Lipsey·Freeman(2004)에 따르면, 성과란 무엇인가?
성과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과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 평가연구 분야에서 잘 알려진 Rossi·Lipsey·Freeman(2004)에 따르면, 성과란 ‘프로그램5)이 실시됨으로 인해 기대되는 대상집단의 변화'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이 생겨남으로 인해 발생된 프로그램의 수혜집단이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변화이다.
제도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쟁점은 무엇인가?
제도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와 다른 하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가이다. 전자는 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성과변수(outcome)로서, 제도도입 이전부터 계획했던 제도의 기대효과를 의미한다. 후자는 이러한 제도성과를 제도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확하게 측정해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연구와 관련지어 설명하자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인 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성과를 분석하는 일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과의 영역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를 영역별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과의 영역은 장기요양 서비스 효과(long-term care service effects)와 경제적 효과(economic impacts) 그리고 사회적 효과(social effects)로 나누어진다(보건복지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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