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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1 no.1, 2011년, pp.67 - 92
우지원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 이영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된 위원회이다. 하지만 이 위원회들은 현재 모든 업무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종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방안을 생각하였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중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 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With the movement for complete liquidation of the part history began during participatory government, a special law for the liquidation of the past history was enacted and committees related to the past history have been established. Works related to the past history has relatively smoothly progress...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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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위원회란 무엇인가? |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된 위원회이다. 하지만 이 위원회들은 현재 모든 업무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종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 |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식민지하의 친일행위에 관련된 일을 규명하는 위원회로, 매국행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협력행위 그리고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죄의 역사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동체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부류이다. 다른 하나는 분단과 한국전쟁의 역사적 상황 및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관한 일을 규명하는 위원회로,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저질러진 불법행위의 피해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등을 통해 피해자의 한을 풀고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나아가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부류이다. | |
과거사 관련 위원회 대부분은 2008~2013년 사이에 폐지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과거사 관련 위원회1)의 발족은 이처럼 큰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회는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17개 위원회 중 12개의 위원회가 2004~2008년 사이에 설립되 었고 존속기간이 명시된 위원회들의 활동기간이 대부분 4~5년인 점을 고려할 때 과거사 관련 위원회 대부분은 2008~2013년 사이에 폐지되게 된다. 이미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온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로 약칭)가 2009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로 약칭)가 2010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로 약칭)가 2010년 12월에 폐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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