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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IMO의 규제와 이행방향
A Study on the IMO Regulations regarding GHG Emission from Ships and its Implementation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5 no.5, 2011년, pp.371 - 380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  두현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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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문제를 IMO에 위임하여 현재 IMO MEPC에서 논의중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항만국은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기본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일부 선진국에 부과하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IMO가 마련하고 있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동등한 의무와 책임 원칙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발전과정과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IMO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최근동향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의 규제에 있어 국제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를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협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함께 이행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raditionally, UNCLOS stipulates that States have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nd exercise their rights in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foreign ships visiting to port states. UNFCCC and Kyoto protocol established Common but Diff...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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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논문은 현재 IMO에서 논의중에 있는 선박기인 온실가스배출규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우선 온실가스 규제가 국제환경법상 어떠한 개념으로 발전하여 왔는지 살펴보고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해양법협약이라 한다) 및 IMO를 통한 규제에 있어 국제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박에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설 설정

  • 첫째, 기금의 목적과 사용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선박기인 온실기금은 개도국에게 IMO 규제의 이행에 있어 필수적인 국내법 정비와 자국선박의 EEOI 및 EEDI 구축과 같은 기술이전 또는 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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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0년 IMO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에서 배출되는 CO2는 전 지구의 몇%를 차지하는가? 2000년 IMO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에서 배출되는 CO2는 전지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발간된 2차 보고서에는 2007년 기준으로 2.7%로 상향조정 되었고 향후 계속적인 증가를 예견하고 있다(IMO, 2009).
협약당사국에서 기후변화체제의 기본원칙으로 삼고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협약은 그 전문에서 원칙을 내세우지만 기후변화협약은 원칙을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협약당사국은 형평성(equity)에 입각하여 공동의 차별적인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라 인류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기후체계를 보호해야 하며 선진국은 기후변화 및 그 부정적 효과에 대처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천명하고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기후변화체제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총회 결의서는 MEPC에 무엇을 위임하였는가? 2004년에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총회 결의서를 채택하였다(IMO, 2004). 이 결의서는 MEPC로 하여금 (a)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기준선(Baseline)을 설정 (b) 온실가스 배출지수를 통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개발 (c) 개발된 배출지수의 실용적인 이행을 위한 지침서 개발 및 (d) 기술적․선박운항적 그리고 시장기반조치 (Market Based Measures)의 해결방안에 대한 개발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MEPC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CO2를 감소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결의서에서 요구하는 3가지 방안 중에서 주로 선박건조 기술적인 방안과 선박운항적인 측면의 개발노력에 집중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의 주요성과로는 2005년 제53차 MEPC에서 자발적인 선박의 CO2 배출지수 측정을 위한 임시지침서를 채택하였다(IM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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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김대순(2008), 국제법론, 서울 : 삼영사. 

  2. 국토해양부.한국선급(2010), 제6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3. 노명준(2003), 신국제환경법, 서울 : 법문사. 

  4. 서원상(2006), "국제환경법상 차별적 공동책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이창위, 김채형, 김한택, 김현수, 박찬호, 이석용(2009),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 II, 서울 : 지인북스. 

  6. Apollonia Milola, Biagio Ciuffo, Emiliano Giovine, Marleen Marra(2010), Regulating air emissions from ships : the state of the art on methodologies, technologies and policy options, Luxemburg : Publication of the European Union. 

  7. GEF(2011), http://www.thegef.org/. 

  8. IMO(2001),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Resolution A.787(19), as amended by resolution A.882(21), London : IMO. 

  9. IMO(2004), Res. A.963(23) "Work plan to Identify and develop the mechanisms needed to achieve the limitation or reduction of $CO_2$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shipping". 

  10. IMO(2005), MEPC/Cir.471 "Interim Guidelines for Voluntary Ship $CO_2$ Emission Indexing for Use in Trials". 

  11. IMO(2008a), MEPC 57/4/2 "Future IMO regulation regarding green house gas emission form International Shipping". 

  12. IMO(2008b), MEPC 58/4 "Report of the outcome of the first Inter-sessional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o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13. IMO(2009), "The Second IMO GHG Study o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14. IMO(2010a), MEPC 61/24 "Report of the Maritime Environ ment Protection Committee on its Sixty-First Session". 

  15. IMO(2010b), MEPC 61/INF "Full report of the work under taken by the Expert Group on Feasibility Study and Impact Assessment of possible Market-based Measures" 

  16. Lavanya Rjamani(2006), Differential Treatmen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7. Sea at risk(2011), http://www.seas-at-risk.org. 

  18. UNFCCC(2011), http://unfcc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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