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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유지를 중심으로)
A Study about the Improvement of State-Owned Properties Management - With a Focus on State-Owned Land - 원문보기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6 no.5, 2011년, pp.739 - 748  

이귀택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  민규식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록

2010년도 말 현재 국유지의 면적은 $24,086km^2$로 전체 국토면적인 $100,033km^2$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정책은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하게 변화해 왔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인 2011년 4월 1일에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어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유재산은 효율적, 경제적으로 관리 운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목적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of 2010, the state owns $24,086km^2$ of land, which accounts for 24% of the nations total land area of $24,086km^2$. In the meantime, the state-owned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policies enacted laws changed since the variety has been showing up but still a problem. Also r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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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유재산관리의 현황을 알아보며, 외국의 국유재산관리제도에 대해 분석하여 새로운 여건변화에 적극적 ·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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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유재산법 제2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무엇인가? 넓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동산․현금․기타 권리 등을 포괄하나, 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재산으로 한정한다. 국유재산법 제2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1)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연방소유 부동산은 무엇으로 나뉘는가? 미연방정부 소유 국유재산은 연방자산(federal property)으로 지칭되며, 동산(personal property)과 부동 산(real property)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연방소유 부동산(federal real property)은 연방토지(federal land)와 연방청사(federal building)로 나뉜다. 연방토지 중 내무부 토지관리국이 관리하는 토지를 공공용지 (public land)라 하며, 공유지(public domain)라는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행정공물과 행정사물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행정공물과 행정사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행정공물(le domaine public)은 국유재산 중에서 그 성질 또는 용도에 비추어 사유물이 될 수 없는 재산 또는 특별한 정비를 행한 것(국도, 하천, 해안선, 군사기지 등)을 말하며, 행정사물(le domaine prive)은 행정공물 이외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사적재산 중 각 부처에 할당된 것인 할당 행정사물과 특별한 목적이 없는 비할당 행정사물로 나뉜다. 한편, 2005년 기준 국유재산의 현황은 프랑스 의도로․하천․해안․영해 등을 제외한 국유지 면적 (22,064km²)이 전국토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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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신광식,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는 군부동산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6권, 4호, pp. 573-580, 2011. 

  2. 남창우, "국유재산의 관리체계실태와 효율적 개선방안", 한국도시행정학보, 23집, 4호, pp. 269-297, 2010. 

  3. 남은정, "국유재산관리제도의 현황 및 과제(국유지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현안분석, 29호, pp. 4-7, 2010. 

  4. 김세진, "개정 국유재산법의 주요내용과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45집, pp. 49-73, 2009. 

  5. 남정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 부동산정책연구, 10집, 1호, pp. 19-38, 2009. 

  6. 성연동, 이기환, "국유재산 관리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1권, 2호, pp. 53-66, 2005. 

  7. 신동현, 이봉주, 고준환,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관리에 관한 연구", 지적, 40권, 1호, pp. 19-32, 2010. 

  8. 한국법제연구원,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pp. 40, 2009. 

  9.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제도개편 실무교육자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pp. 5-8, 2011. 

  10.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업무편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pp. 7-24, 2010. 

  11.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관리실무", 한국자 산관리공사 실무지침서, pp. 5-17, 2010. 

  12. 김경일, 이범관, 심우섭, "일본의 국유지 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pp. 183-200, 2010. 

  13. 송근필, "한국의 국유지제도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2-15, 2009. 

  14. 정범호, "국공유 부동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유관 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0-15, 2005. 

  15. 조영순, "국?공유지 관리계획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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