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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3 no.2, 2011년, pp.67 - 75
최만철 (충주대학교 안전공학과) , 김병석 (충주대학교 안전공학과)
Contrast a general building high rise buildings itself has a kind of risk. In this study, the risk of a number of high rise buildings have fire fighting safety management of the particular risks associated with looking for ways to minimize focused. Issues include self fire protection. disaster man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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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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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는 몇 층 이상을 초고층이라 정의하는가? | 초고층 건축물이 많은 미국 시카고에서는 70층 이상을 초고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09년 개정된 International Building Code에서는 고층건축물 중 128m 넘는 건물에 대하여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소방대원만을 위한 계단 설치 등 특별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는 초고층건물을 128m 이상의 빌딩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81조의 2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빌딩의 특례)에 근거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간주할 수 있다. | |
우리나라는 초고층 건축물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 일본의 경우에는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81조의 2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빌딩의 특례)에 근거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을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빌딩으로 정의하고 있다[9,10] | |
초고층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 가지는 위험특징은? | 초고층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많은 위험특징을 가지고 있다[5]. 첫 번째는 화재에 대한 리스크가 일반 건축물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둘째 건축물의 높이가 높다보니 충돌․돌발사고 등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 셋째 내진 강도가 일반 건축물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일반적으로 내진 7로 설계됨) 실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건물의 하중이 수직으로 증대되는 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높고, 고정배관의 가스, 전기, 수도 배관등의 붕괴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 넷째는 풍력이 고층건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패닉현상 등 심리적 분야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 개발이익 또는 피해로 인한 사회적 거부반응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13]. 이중 화재와 관련한 위험특성과 최근 발생한 초고층 건축물의 주요 화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권영진, "초고층건축물의 화재 위험성",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2007년도 정기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007) :27-48
박승민, "초고층 건축물의 수계소화설비 및 정보관리시스템"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2007년도 정기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007) : 63-83
박재성, "초고층건축물의 화재사례 및 교훈"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서울시립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 "2007년도 정기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007) :63-83
오남열, "소방방재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윤명오, "초고층 건물방재의 미래와 전망",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2007년도 정기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007), :11-20
제태환, "방화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최만철, "초고층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황현수, "초고층 건물에서 개정이 필요한 방재관련 법규",한국소방안전협회, 제29호, (2009) :44-52
국토해양부(2010), "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0.11.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건축법)
소방방재청 : http://www.nema.go.kr/(소방법규)
EN 12101-Part 6, 4 System Classification for Building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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