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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IT서비스학회지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v.11 no.1, 2012년, pp.1 - 14
강영무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 홍순구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 김동완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 차윤숙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The Web accessibility compliance rate of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is still low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Web accessibility by website developers and managers in spite of the fact that web accessibility compliance became mandatory in 2008. Web developers and managers think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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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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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은 무엇인가? | 웹 접근성은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Perceivable), 운영하고(Operable), 이해하고(Understandable),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Robust)하게 웹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6]. 또, “어떠한 사용자,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된다[7]. | |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관련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관련법으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으며, 2009년 5월에 개정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1항에서 법률적 의무화를 명시하였다[7]. 또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차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공공 및 민간기관의 웹 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별로 의무화하고 있다.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이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및 민간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율이 낮은 것은 무엇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가? | 이와 같이 장차법으로 이미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는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공 및 민간기관의 웹 사이트들의 웹 접근성 준수율이 낮아서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 및 민간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율이 낮은 것은 웹 사이트 개발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접근성 있는 웹 사이트 제작 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거나 무엇보다 시각적 측면에서 단순한 디자인이 나올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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