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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논문집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5 no.1, 2012년, pp.37 - 42
위금숙 ((주) 크라이시스매니지먼트 위기관리연구소) , 정안영 ((주) 크라이시스매니지먼트 위기관리연구소) , 심지혜 ((주) 크라이시스매니지먼트 위기관리연구소)
태풍, 화학사고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재난대응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 실태를 현행 법 제도와 재난관리담당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소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역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대비 정책의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prepared for emergency response in order to minimize damages caused by disasters, such as typhoon and chemical incidents. In this study, we have researched and analyzed current emergency preparedness status of Korea's local governments by studying laws and policies,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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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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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지역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구성원들의 역할, 기관 간 임무와 책임, 운영체계 등을 규정한 지역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대응 조직과 자원을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등 지역차원의 재난대응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 |
자연적·인적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태풍·호우, 구제역, 화학폭발, 환경오염 등 자연적·인적재난이 발생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방,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초동대응 요원들의 신속·원활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정의된 재난대비란 무엇인가? | 재난대비에 대한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는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단,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는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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