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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중 프탈레이트류 함유량 분석법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검증 연구
Study on verification of various national standards regarding phthalate testing in industrial products 원문보기

분석과학 =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v.25 no.3, 2012년, pp.178 - 189  

송문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대응기술지원단 유해물질분석실) ,  조영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대응기술지원단 유해물질분석실) ,  최은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대응기술지원단 유해물질분석실) ,  명영찬 (기술표준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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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독성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가 근자에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허가대상 고위험성 물질(SVHC) 목록 및 유럽의 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규제인 RoHS II의 최우선 고려 물질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IEC TC 111에서 분석법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KS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프탈레이트 분석법의 KS 개정 및 한국 NC에서 제안하여 진행되고 있는 IEC 62321에 프탈레이트 분석법을 추가함에 있어 기술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존하는 국가별 표준의 용매 추출 전처리를 비교 및 검증해 보았다. PVC (polyvinyl chloride)에서의 DEHP (diethylhexyl phthalate)의 추출 효율은 메탄올, 톨루엔, 디클로로메테인. 헥세인 순으로 46.9%에서 95.3%까지 증가하였다. DBP (dibutyl phthalate), BBP (butylbenzyl phthalate) 및 DEHP의 속슬렛을 사용한 추출 시간은 6시간이 최적임이 입증되었고, PVC, nitro cellulose, 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and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rubber 등의 매트리스로부터의 추출 효율도 90%~99%로 측정되었다. 용매추출에 이은 GC-MS 분석법의 검출한계는 용액 및 고분자 샘플에서 각각 0.08 ~0.3 ${\mu}g/mL$ 및 8~30 mg/kg으로 산출되었다. 공산품에서 프탈레이트를 분석하는 국가표준에서 용매 추출 전처리를 사용하는 EN 14372, ASTM D 7083, 일본 후생노동성 시험법(MHLW 0906-4) 및 KS M 1991을 비교한 결과 4개 국가별 표준 모두 98%~99%의 추출효율을 가짐이 검증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장난감, 전기 코드, 매니큐어의 공산품 3종에서 프탈레이트 함유 여부를 분석한 결과 DBP 및 DEHP가 22~1,910 mg/kg 범위로 검출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phthalates classified as toxic to reproduction category 2 and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were more strictly regulated as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 for authorization in under EU REACH and considered as priority substances in RoHS II, standardization of phthalate testing method is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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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THF 용출 전처리에 비해 속슬렛 추출 전처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 속슬렛 추출 시간을 단축해보려는 목적으로 표준 검증을 시도하였다. EPDM rubber 재질은 THF 용매에 녹지 않는데, 이에 함유된 DBP, BBP, DEHP, DIBP 4종 프탈레이트를 헥세인을 사용하여 시간 당 용매 순환속도가 6~8회가 되도록 하여 2, 4, 6, 8, 10, 12 시간 동안 속슬렛 추출하였고 결과는 Fig.
  • 본 고에서는 KS M 1991 개정 및 IEC TC 111의 한국 NC (National Committee)인 기술표준원에서 제안하여 진행되고 있는, IEC 62321 국제표준에 프탈레이트 분석법을 추가하는 NWIP (New Working Item Project)에19 기술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산품에서의 프탈레이트 분석법을 조사하여, 이들 국가 표준에서 사용하는 용매 추출 전처리를 비교 및 검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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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프탈레이트는 전기전자제품 및 산업 전 분야에 있어 법적인 규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어떤 영향에 의한 것인가? 이와 같이 REACH 및 곧 시행을 앞 둔 RoHS II의 영향으로 프탈레이트는 전기전자제품 및 산업 전 분야에 있어 법적인 규제가 생기게 되므로, 전기전자제품에서의 프탈레이트 분석법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RoHS 6종 물질 분석에 관한 국제표준인 IEC 62321을 제정한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TC 111에서는 프탈레이트 항목의 분석법 표준화가 제안되어 진행되고 있으며,19-20 프탈레이트 분석 표준인 KS M 1991 개정도 2011년 12월 완성되었다.
프탈레이트는 어떤 물질로 분류되는가? 생식독성(toxic for reproduction)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는1-3 어린이용품, 식품 포장재, 화장품 분야에 국내외적으로 사용이 규제되어 온 유해물질이다.4-11 DBP (dibutyl phthalate), BBP (butylbenzyl phthalate) 및 DEHP (diethylhexyl phthalate)의 3종 프탈레이트는 2007년 6월 시행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서 2008년 10월 발표한 허가후보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물질)의 첫 목록인 15종 물질에 포함되었고, 2011년 2월 허가대상 SVHC가 되어 REACH 부속서 XIV에 등재되어, 허가받지 못한 용도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가 되는 물질이 되었다.
RoHS에 이어서 RoHS II에서도 최우선 고려 물질로 분류되는 3종 프탈레이트는 무엇인가? 생식독성(toxic for reproduction)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는1-3 어린이용품, 식품 포장재, 화장품 분야에 국내외적으로 사용이 규제되어 온 유해물질이다.4-11 DBP (dibutyl phthalate), BBP (butylbenzyl phthalate) 및 DEHP (diethylhexyl phthalate)의 3종 프탈레이트는 2007년 6월 시행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서 2008년 10월 발표한 허가후보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물질)의 첫 목록인 15종 물질에 포함되었고, 2011년 2월 허가대상 SVHC가 되어 REACH 부속서 XIV에 등재되어, 허가받지 못한 용도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가 되는 물질이 되었다.12-14 2006년 7월 시행된 유럽의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이어서 유해물질 규제가 더 강화된 RoHS II에서도 DBP, BBP, DEHP가 최우선 고려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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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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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ttp://www.chemsec.org/images/stories/2011/chemsec/SIN_List_2.0_all_378.pdf. 

  3. http://www.chemsec.org/images/stories/2011/chemsec/SIN_List_2.0_22_new_substances.pdf. 

  4. AB 1108, California Toxic Toys Bill (2007.06.05),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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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Announcement No. 2010-0259(2010.08.20),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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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U.-S. Shin, H.-S. Ahn and H.-S. Shin, Anal. Sci. Technol., 15(5), 475-481 (2002). 

  32. S.-W. Myung, Y.-J. Chang, S.-H. Yoon, H.-W. Cho and M.-S. Kim, Anal. Sci. Technol., 15(4), 360-364 (2002). 

  33. S. Kim and H. Kim, 45th Conference of the Korean Soc. of Anal. Sci., Ramada Plaza Hotel, Jeju, 150 (2010). 

  34. M. H. Song, S. H. Son, Y. D. Cho and E. K. Choe, Clean Technol., 17(2), 124-13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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