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도 취약계층별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제한된 공공도서관 입장에서는 과부하로 인하여 제시된 모든 대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대안이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현실적으로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5대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농어촌주민, 기초생활수급자)을 대상으로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형 지향성과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취약계층별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제한된 공공도서관 입장에서는 과부하로 인하여 제시된 모든 대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대안이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현실적으로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5대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농어촌주민, 기초생활수급자)을 대상으로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형 지향성과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many studies on the public library services for individual vulnerable groups have been performed in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public libraries with limited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however, all proposed alternatives are difficult to accommodate due to overload and in an int...
In recent years, many studies on the public library services for individual vulnerable groups have been performed in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public libraries with limited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however, all proposed alternatives are difficult to accommodate due to overload and in an integrated perspective, the several alternatives have a logical contradiction and possibility of realistic conflicts. Focusing on these facts, this study proposed an integrated direction and strategic plan to strengthen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for five vulnerable classes, ie., the disabled persons, multi-cultural families, the elderly, rural residents, basic living subsidies.
In recent years, many studies on the public library services for individual vulnerable groups have been performed in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public libraries with limited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however, all proposed alternatives are difficult to accommodate due to overload and in an integrated perspective, the several alternatives have a logical contradiction and possibility of realistic conflicts. Focusing on these facts, this study proposed an integrated direction and strategic plan to strengthen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for five vulnerable classes, ie., the disabled persons, multi-cultural families, the elderly, rural residents, basic living subsidie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실정법상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형 지향성과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도서관은 대중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수요계층을 창출하고 존재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제안 방법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연구의 대다수는 특정 취약계층을 조사・분석・제안하였기 때문에 도서관이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부하가 심하고 통합적 시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현실적으로 상충되는 대안이 많다. 이에 실정법에 규정된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농어촌주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통합형 지향성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20) 일반대중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성 제약, 농어촌 및 다문화가족의 시간적・지리적 제약,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면 정보활용능력을 제고시키는 단초로서의 웹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처럼 ‘한국어 배우기, 친구 사귀기, 한국문화(음식, 예절 등) 익히기, 지역정보 입수, 취업, 건강관련정보 획득’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제공한 프로그램은 <표 5>처럼 예술교육, 건강취미와 독서, 어학의 순으로 높은 반면에 참여순위는 예술교육과 건강취미, 독서와 컴퓨터 정보, 어학의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도서관이 확대하거나 중점을 두어야 할 프로그램 순위의 경우, 전자는 건강취미, 지역사회기반 전통문화, 독서, 예술교육의 순으로, 후자는 예술교육, 건강취미, 독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첫째,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목적 등의 순위를 비교한 <표 9>를 보면 차이가 많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4대 취약계층에서 1순위의 경우, 장애인과 농어촌주민은 프로그램 수강・참여, 다문화 가족과 노인은 자료이용인 반면에 2순위의 경우, 장애인은 열람실 이용, 다문화가족은 학습 및 과제 해결, 노인은 시간 보내기, 농어촌주민은 자료이용으로 나타났다.
넷째, 도서관이 취약계층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적 책무’이다.
다섯째, 도서관 취약계층서비스는 그들의 격차해소를 전제로 정보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지원·유도하는데 기여한다.
다섯째, 도서관의 취약계층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식정보서비스는 교양둘째,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권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 ∙ ∙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그리고 제3항에서 규정한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둘째, 정부의 무한 책무성은 지식정보센터, 평생학습 및 문화활동의 주체인 도서관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체성 내지 중심성 원칙은 모든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천하여 왔다는 배경에서 발원하며, 따라서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제약을 불문하고 모든 취약계층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는 도서관의 존재이유를 정당화한다. 「도서관법」 제2조 제1호는 도서관을 “자료를 수집셋째, 도서관이 취약계층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 직접적 근거는 「도서관법」 제43조 제1항이다.
셋째, 모든 도서관은 일반대중과 동등한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각종 프로그램, 웹사이트 접근성과 이용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일반대중을 위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할 때 상대적 차별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취약계층이 기대하는 평생학습(문화) 프로그램의 순위에도 인식차가 있다. 1순위의 경우, 장애인은 직업교육, 다문화가족은 한국어교육, 노인은 건강강좌, 농어촌주민은 예술교육으로 나타나 각각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다.
제공한 프로그램은 처럼 예술교육, 건강취미와 독서, 어학의 순으로 높은 반면에 참여순위는 예술교육과 건강취미, 독서와 컴퓨터 정보, 어학의 순으로 높았다.
첫째, 도서관 취약계층서비스는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현행 「도서관법」 제1조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첫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3)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중증장애인은 제6조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기본원칙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무한 책무성’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식정보격차란?
일반적으로 지식정보격차는 ‘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이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신체적, 연령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식정보에 접근·수용·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에서의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격차를 현실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집단 또는 계층과 연계하면 신체적 조건으로는 장애인, 연령적 측면에서는 노인, 지리적 관점에서는 농어촌 주민, 문화적 상황에서는 다문화가족, 경제적 형편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심하여 각종 법령에서 지식정보 취약(소외)계층으로 규정 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방치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이러한 격차를 현실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집단 또는 계층과 연계하면 신체적 조건으로는 장애인, 연령적 측면에서는 노인, 지리적 관점에서는 농어촌 주민, 문화적 상황에서는 다문화가족, 경제적 형편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심하여 각종 법령에서 지식정보 취약(소외)계층으로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방치할 경우에 개인적 삶이 궁핍해지고, 사회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되며, 그 결과가 사회적 통합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양한 격차해소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령에서 정의한 취약 계층은?
첫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3)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중증장애인은 제6조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권자에 해당되지 않아도․․․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그리고 제3항에서 규정한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셋째, 노인은 노인복지법 제9조(경로연금 지급대상), 제25조(생업지원), 제26조(경로우대), 제 27조(건강진단),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에서 그 대상을 ‘65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는 ‘65세 이상인 자’에게 보험료 경감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농어촌주민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 호에서 규정한 농어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4)) 거주민을 말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농어촌’을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에서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2호는 농어촌주민을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목에서 규정한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동법 제2 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참고문헌 (15)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7.
국립중앙도서관. 2009년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9.
金榮美. "公共圖書館다문화서비스를 위한 사서와 다문화인 이용자의 認識에 관한 硏究 : 서울특별시 公共圖書館을 중심으로." 博士學位論文, 漢城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2010.
김영신. "공공도서관 노령자서비스에 대한 잠재이용자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 호(2007. 6), pp.55-79.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1호(2009. 3), pp.1135-1160.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백서. 서울 : 동부, 2011.
Horton, Forest Woody Jr. Understanding Information Literacy : A Primer. Paris : UNESCO, 2007.
Yoon, Hee-Yoon and Kim, Sin-Young. "Development Strategy of the Alternative Format Materials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Aslib Proceedings, Vol.63, No.4(2011), pp.380-39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