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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사례관리 요구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Validation of a Needs Assessment Tool for Case Management in Korean Medical Aid Beneficiaries 원문보기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 대한간호학회지, v.42 no.4, 2012년, pp.549 - 558  

안양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  김의숙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함옥경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  김수현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  김순옥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  송명경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Needs Assessment Tool for Case Management (NATCM) for use with Korean medical aid beneficiaries. Methods: Psychometric testing was performed with a sample of 645 Korean medical aid beneficiaries, which included 41 beneficiaries who wer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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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Kim 등에 의하면 의료급여사례관리 요구측정도구의 개념 틀은 미국의료성과협회(Medical Outcome Trust, USA)의 의료성과 개념,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성과 개념 및 선행 문헌을 기반으로 건강 삶의 질, 자가관리능력,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부 영역으로 하였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요구를 사정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자 중 의료이용의 요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일차예방 활동으로 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고, 이미 질병에 이환된 대상자들은 자신의 질병을 관리하고 증상을 조절하는 능력을 부여하고, 이미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례관리의 내용은 크게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례관리에 해당하며, 일차적인 목표는 지속적인 교육, 모니터, 지지의 제공으로 대상자의 급성 악화와 재입원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 특히 본 도구는 의료급여관리사가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여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측정자의 사정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사정 및 성과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정자간 일치도 확보가 매우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급여사례관리 요구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 본 연구는 의료급여사례관리 요구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이 연구에서의 의료급여사례관리는 “의료급여사업안내”(MHW, 2009)의 사례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의료이용이 과다하다고 추정되는 대상자와 여러 의료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건강 관리 능력을 통한 적정 의료이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가 방문 혹은 전화에 의해 건강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수급자 요구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본 연구는 개발된 의료급여사례관리 요구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 보건복지부 2009 의료급여사업지침에 의하여 고위험군이란 질병대비 과다이용자 특히 의료쇼핑, 비합리적 의료기관 선택,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말한다. 예방군이나 일시군을 제외하고 고위험군으로 제한한 이유는 측정하고자 하는 의료급여사례관리 요구도가 충분히 관찰되는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서이었다.
  • 본 연구는 보다 체계적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운영과 평가를 위해 개발된 의료급여사례관리 요구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의료급여사례관리 요구측정도구는 개발 당시, (1) 건강 삶의 질, (2) 자가관리능력, (3) 합리적 의료 이용의 3개 하부척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 요인분석 결과, 건강 삶의 질 영역이 제외되고 합리적 의료이용과 자가관리능력의 2개 하부영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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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급여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는 1979년 의료보호제도로 시작하여 2001년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개명된 것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안전망을 이루고 있다(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MHW], 2011). 의료급여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차적으로 질병치료와 재활, 예방 및 건강 관리를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데에 있다(Shin, 2010). 하지만 최근 들어 적용대상과 급여범위를 확대하면서 의료급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제도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는 언제 무엇으로 시작하였는가?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는 1979년 의료보호제도로 시작하여 2001년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개명된 것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안전망을 이루고 있다(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MHW], 2011). 의료급여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차적으로 질병치료와 재활, 예방 및 건강 관리를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데에 있다(Shin, 2010).
최근 의료급여제도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급여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차적으로 질병치료와 재활, 예방 및 건강 관리를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데에 있다(Shin, 2010). 하지만 최근 들어 적용대상과 급여범위를 확대하면서 의료급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제도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8년 전국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841,339명으로 2005년도의 1,791,565명에 비하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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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Ahn, Y. H., Kim, E. S., & Ko, I. S. (2010). The effects of tele-care case management services for medical aid beneficiar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1(3), 351-361. 

  2. Ahn, Y. H., Kim, E. S., Jang, S. J., Ham, O. K., Kim, S. H., Kim, S. O., et al. (2010, May). Validation of needs assessment tool for case management among recipients in Korean medicaid.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 Anderson, K. L., & Rokosky, J. S. (2001). Evaluation of a home health patient classification instrument.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3(1), 56-71. http://dx.doi.org/10.1177/01939450122044952 

  4. Allen, C. E., Easley, C. E., & Storfjell, J. I. (1986). Cost management through caseload/workload analysis. In F. A. Shaffer (Ed.), Patients and purse strings: Patient classifcation and cost management (pp. 331-346).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5. Byrne, G., Brady, A. M., Griffith, C., Macgregor, C., Horan, P., & Begley, C. J. (2006). The Community Client Need Classification System - a dependency system for community nurse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14(6), 437-446. http://dx.doi.org/10.1111/j.1365-2934.2006.006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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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Fleiss, J. L., & Cohen, J. (1973). The equivalence of weighted kappa and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as measures of reliabil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s, 33, 613-619. http://dx.doi.org/10.1177/001316447303300309 

  8. Kim, E. S., Ahn, Y. H., Ko, I. S., Lee, K. O., & Ko, J. S. (2008). Planning and development of guide for medical aid case management services. Seoul: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Nursing Policy. 

  9. Lee, E. O., Im, N. Y., & Park, H. A. (1998). Statistical analysis and nursing medical research. Seoul: Soomoonsa. 

  10. Lee, H. J., Oh, J. J., & Choi, J. M. (2010). Comparison of case management between tele care regions and general care regions in Korean medicai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4), 381-388. 

  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Guide for medical aid program in 2009. Seoul: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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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Oh, J. J. (2010). Outcome of a pilot project on case management service for medial and cl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4(1), 61-70. 

  15. Polit, D. F., & Beck, C. T. (2008). Nursing research: Generating and assessing evidence for nursing practice (8th ed.). Philadelphia, P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a Wolters Kluwer Business. 

  16. Shin, Y. S., Shin, H. W., & Hwang, D. K. (2007). Case management and its the effectiveness in Korean Medicaid.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7. Shin, Y. S. (2010). Direction to go for medical aid.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67, 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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