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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0 no.3, 2013년, pp.26 - 32
이부원 ((주)서영엔지니어링 교통계획팀) , 최종기 ((주)서영엔지니어링 교통계획팀) , 추준연 ((주)서영엔지니어링 교통계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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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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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의 정의는? | 그 근간이 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교체법’) 제2조의 15에서는 복합환승센터를 열차・ 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사업추진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공적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일환으로 2010년 12월 복합환승센터 시범 사업을 선정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추진과정에서 제도, 추진체계, 재원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시행 착오를 거치며 개선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란?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공동 주도하에 교통시설 개선 및 대중교통활성화를 통한 공공의 편의성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변지역 활성화를 통한 수익창출로 지속적인 공공 투자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익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들과 차별된다. |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성패는 민간사업자 유치를 통한 재원확보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 지정권자는 특혜시비의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자 유치행위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사실이 미치는 영향은?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성패는 민간사업자 유치를 통한 재원확보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 지정권자는 특혜시비의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자 유치행위에 제약을 받는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는 해당 사업 관련자료 부족과 불투명한 사업성으로 인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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