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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47 no.1, 2013년, pp.197 - 219
송경진 ((사)포럼 문화와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이정은 (대전대학교 특수교육학과) , 손지영 (청주대학교 교직과)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적장애인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장애인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직접 지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적장애인서비스는 대부분 상시적인 서비스보다는 단기간의 프로그램 형태였으며, 복지관 등의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직접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했던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연구결과 적절한 예산과 인력 지원, 정책적인 견인 조치,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지적장애인서비스 모델의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focused on current status of Korean public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well as problems associated with managing the services, in order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implementation.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the researcher conducted a case study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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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2008년에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위해 제정한 법은? |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5월에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입안하고 지원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2008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국립장애인도서관지 원센터는 2011년 「도서관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기능을 흡수, 확대한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2012년 9월 개관되었다. | |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서비스가 장기적,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인 지원과 서비스 개발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 넷째,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서비스가 장기적,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인 지원과 서비스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본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서비스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것은 택배나 방문대출 등의 소극적 서비스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서와의 표적집 단면접을 통해서도 인력 및 예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가용 자원의 부족, 기관장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지적장애인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관에서 지적장애인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별 공공 도서관의 역량과 자원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사업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적 견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 펴낸 공공도서관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명시하는 것은? | 특히 정보접근에 대한 공평성은 오래 전부터 공공도서관의 주요 이념으로 각 기준과 헌장 등에 공표되어 왔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on of Library Association and Institutions, IFLA) 이 펴낸 공공도서관서비스 가이드라인은 공공 도서관서비스가 구성원 모두에게 이용 가능해야 하고 지역사회 내 특정집단에 국한되거나 다른 집단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언어적 소수집단,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도서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차별 없는 도서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어떤 이유로든 도서관의 일반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고려한 도서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특수이용자집단에 대한 서비스’ 규정을 지침에 포함시키고 있다(Koontz & Gubbin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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